강 령】
우리는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표준서 (신앙고백, 대소요리문답, 교회정치, 예배모범)를 따라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성되도록 교육하는 것을 신조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개혁주의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주일학교 연합 사역을 통하여 헌신하며 주일학교 교육의 향상 발전을
연구 실천함으로써 대한교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 경남남마산노회 주일학교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
제2조 본회는 노회산하 개체주일학교의 협동 단결 상호 친선을 공고히 하며 주일 학교의 향상 발전을 연구하고, 개혁
주의에 입각한 교회 교육에 공헌함과 동시에 우리 교단의 교육 이념과 목적을 구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본회는 노회 산하에 있는 개체교회 주일학교를 연합하여 조직 관리 운영한다.
제4조 본회의 영구목표는 "믿으며 가르치며(신명기 4:9)"로 한다.
제5조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남마산 노회 교육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6조 본회는 목적과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무가 속한 교회에 상설사무소를 둔다.
제2장 임 원
제7조 본회의 회원은 노회 산하 주일학교 교사로 한다.
제8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상임위원, 회장 1인, 부회장 남 1인, 여 1인, 총무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계1인, 부회계 1인.
제9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상임위원: 본회 제반 운영에 관하여 지도 협조한다
2. 회 장: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지휘 통괄한다.
3. 부 회 장: 회장을 보좌하며 배정된 각 사업부를 관 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총 무: 본회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5. 서 기: 본회의 사무일체를 담당하며 서류 및 회의록 기록 보존 관리 및 인장을 보관 관리한다.
6. 부 서 기: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7. 회 계: 본회 재정 일체를 출납 처리한다.
8. 부 회 계: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10조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무흠 5년, 본회 봉사 5년이상 경력자라야 한다.
2. 부회장은 무흠 5년, 본회 봉사 3년이상 경력자라야 한다.
3. 그 외의 임원은 무흠한 자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년으로 하고 결원된 임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3장 실 행 부 서
제12조 본회는 다음의 실행 부서를 둔다.
1. 교육부 2. 음악부 3. 봉사부 4. 체육부 5. 섭외부
제13조 각 부는 부장 1명과 차장 1 명을 두어 해당업무를 연구 실행한다.
1. 교육부: 주일학교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음악부: 어린이 찬송가 편찬과 보급 및 음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봉사부: 본회 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체육부: 주교 교사와 학생 체위 향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5.섭외부: 본회 사업의 홍보와 대내외의 교류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4장 위 원 회
제14조 본회는 다음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임명한다. 단, 실행위원, 공천위원회는 별도로 정한다.
1. 실행위원회:임부원과 개체교회 대표인 협동총무로 구성되며,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하며 사업 진행 및 총회와
각 부서에서 상정한 업무를 의결하여 처리한다.
2. 공천위원회
⑴ 공천위원은 증경회장, 직전회장, 신임회장, 각 교회 대표 1인씩으로 구성하고 공천위원장은 직전회장이 된다.
⑵ 공천위원회의 업무는 총회 임원 선거 시 후보자를 공천한다.
⑶ 임원 후보자의 공천 수는 다음과 같다.
회장, 부회장 및 선출직 임원:배수 이상
제15조 본회는 다음과 같이 감사위원회를 둔다.
1. 위원장과 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증경회장 대표가 되며 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2. 감사위원회의 임무는 회계와 행정에 대한 연1회 정기 감사와 수시감사 및 서면 감사를 실시하고 정기총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6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가진다.
1. 정기총회:매년 1차씩 6월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사업 및 감사보고, 회계보고, 회칙수정, 임원개선, 사업계획, 예산안
심의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단, 교 사 대회 기간 중에 회집할 수 있다)
2. 임시총회:정기총회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3. 임 원 회: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4. 실행위원회: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며 해당 업무를 추진한다.
제7장 선 거
제18조 본회의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공천위원회의 공천 받은 후보로 하여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하고 최다득표자로 한다.
2. 부회장과 총무, 회계는 다수 득표자로 한다.
3. 서기는 회장이 지명하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4. 그 외의 임원은 공천위원장과 직전회장, 선출된 임원의 결의로 선임한다.
5. 상임위원은 임원회에서 추대하되 증경회장으로 한다.
6. 협동총무는 노회 산하 각 개체교회의 주일학교 부장이 된다.
7. 각 부 부장과 차장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8장 재 정
제19조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1. 분 담 금:노회 산하 개체 교회의 부담금
2. 보 조 금:노회 보조금
3. 헌신예배헌금:노회 주교일학교연합회 교사 순회 헌신 예배 헌금
4. 사업 수익금
5. 특별 찬조금 등
제20조 본회의 회계 연도는 당해 연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1조 본회 회칙의 수정은 총회시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수정안은 임원회의 결의로 상정하였거나 총회 개최 7일전 서기에게 접수된 안에 한한다)
제22조 총회의 총대는 개체교회 주일학교에서 파송된 대의원과 본연합회 임 부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 협동총무는 개체교회 대표로써 본회와의 유대 강화를 담당하고 개체교회와 관련된 연합회의 사업 추진 일정
등을 파악하여 변동사항이 발생 될 때에 그 즉시 연합회 총무에게 사전 통보하여 사업 추진 일정을 조율한다.
제24조 제19조 1항(부담금)은 임원회에서 책정한다.
제25조 본 회칙에서 누락 된 것은 총회의 결의와 통상 규칙에 의한다.
제26조 본 회칙은 통과 즉시 발효한다.
제정 주후 2022년 6월 18일
첫댓글 회칙 수정이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기 권은주 집사님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