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 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한
공람의견 및 민원요청서》
【 촉진계획의 문제점 】
○ 광역개발 아닌 지역개발로 재정비촉진 제도에 반하고 수익성을 악화시켰다.
○ 송파구청 등이 학교등 공익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미미하여 재정비 촉진제도를 무색케 한다.
○ 인근에 공원이 많음에도 과도한 공원 및 녹지신설로 인해 아파트 건립 가구수를 현저히 감소 시켰다.
○ 학교의 신설이 없어 콩나물시루 및 닭장같은 고밀도의 열악한 학습환경을 초래하였다.
○ 재건축구역은 영세한 조합원들로 인해 사실상 사업추진이 곤란하다.
○ 거여 2구역은 일반분양분이 없어 조합원이 100%건설비를 부담하게 하여 사실상 재개발을 포기하도록 계획하였다.
○ 일반분양분을 거의 없애 주민 스스로 재개발을 포기토록 유도한 후 주택공사등을 동원하여 사유재산을 강제수용, 강탈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 장위 뉴타운등 강북권 뉴타운계획과 형평에 맞지 않다.
○ 개발계획이 10년이상 장기여서 재산권 행사의 과도제한 및 이에 따른 주민의 재산상 손실이 크며, 재정비 촉진이 아닌 후퇴, 퇴보계획이 되었다.
【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민원요청 사항 】
1. 평형비율을 법대로 최소 대 : 중 : 소 4 : 4 : 2로 만들어 주십시오.
2. 뉴타운의 취지대로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 모두를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즉각 사업을 시행하여 주십시오.
3. 공원부지 축소하고 아파트를 늘여 사업성을 개선하고, 중고등학교를 설립해 주십시오.
4. 특성화고가 아닌 특목고의 신설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5. 영세한 조합원 및 원주민에게 모든 사업비용 전가하는 송파구청 및 서울시는 법테두리 내에서 지원 가능한 사업성에 대한 의지를 개진하여 주십시오.
6. 랜드마크 건물이 29층? 최고층을 다른 뉴타운과의 형평성에 맞춰 40층 이상으로 상향조정 해 주십시오.
7. 사업성을 위해 좀 더 고밀도 개발 계획으로 전면 수정해 주십시오.
8. 마천4구역 등 재건축 지역 전면 철회하고 재개발로 수정해 주십시오.
9. 장위뉴타운 등 강북권 뉴타운과 대비하여 모든 측면에서 공평한 대우를 해 주십시오.
10. 송파구청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거여마천 주민에게 가장 유리한 촉진 계획으로 전면 수정해 주십시오.
이상의 사항으로 민원을 제기 하오니 송파구청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요청 사항에 대한 의견 】
□ 이번 계획은 뉴타운이 아닌 헌타운 고수계획 입니다.
○ 빈민촌을 새로운 빈민촌으로의 리모델링화, 무늬만 뉴타운 계획, 살고싶지 않는 송파 거여건설 계획으로 보입니다.
○ 또한 마천 임대단지, 장지 임대주택단지, 위례신도시 임대단지와 연결된 강남권 최대의 임대벨트를 형성하는 임대타운화 계획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많은 임대 물량으로 인해 임대가 않되어 슬럼타운화 될 소지도 많습니다.
□ 인근의 임대아파트 물량이 넘쳐나서 임대아파트의 추가 증설은 미임대로 인한 슬럼 타운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장지 임대단지, 송파신도시의 송파쪽의 거대한 임대단지, 마천 임대단지의 건설로 이곳은 이미 임대아파트 물량이 넘쳐 나는데, 이곳에 추가로 임대아파트를 과다 증설할 경우 미임대 등으로 인한 슬럼 타운화를 초래할 수가 있어 주거환경이 더 열악해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임대아파트 건설 때도 반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 거여 2구역의 경우 일반분양분이 하나도 없어 자기분양분의 건설비도 100%전액 부담하는 실정에서 추가로 남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비용 전액(100%)까지 모두 200%의 부담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가난한 사람의 호주머니를 털어 다른 사람들을 도와라는 것과 같으며, 과연 누구를 위한 뉴타운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 재정비 “촉진계획”이 아닌 재정비 “후퇴, 퇴보계획”으로 보입니다.
○ 존치정비 및 존치관리 구역은 지금부터 4~5년 후쯤 개발을 한다고 하는 바, 촉진지구 지정 제도의 취지가 개발을 앞당기면서 개발을 빨리 빨리 촉진시키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어짜피 개발을 할 곳을 이렇게 늦게 개발한다는 것은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제도와 배치되는 재정비 후퇴계획으로 보이며, 재정비 촉진제도를 유명 무실하게 만든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이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서 주택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만들어 사유재산의 처분을 과도로 제한시키면서 향후로도 수년간 계속 열악한 환경에서 살도록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 이번 계획은 구역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 마천동은 존치정비 및 관리지역으로, 그리고 4~5년 뒤로 개발을 계획하여 개발이 빠른 거여 2구역과 개발에 있어 여러가지로 편차가 심합니다.
○ 또한 산5번지 지역은 저층의 테라스형으로 건설함으로써 그 지역 조합원들로 하여금 기존의 비싼 집값보다도 가격이 급락한 새 주택을 분양받도록 계획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 재정비 촉진제도의 취지가 광역개발인 만큼 거여뉴타운을 이렇게 지역적으로 세분하여 재산권이 심하게 침해받는 지역이 나타나게 할 것이 아니라 당초 뉴타운 지역으로 발표할 때와 같이 광역적으로 큰 그림 및 큰 선을 그려 혜택을 많이 받는 지역과 피해를 많이 입는 지역의 통합 및 조정을 통한 지역내 균형발전과 화합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니면 저층으로 계획된 지역은 층고 및 용적율 상향 조정을 통해 같은 지역내 구역간 양극화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구역간 갈등과 반목, 그리고 분열이 조장되지 않게 합리적으로 재계획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서울시 균형발전 추진본부 도시재정비 특별법 법령해석 게시자료 발췌
○ 도시 경관 보호 및 원활한 사업 추진 위해 필요시 당해 지구안에서 서로 떨어진 2이상의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하나의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 가능
○ 존치지역의 구분 및 관리(5-2-2, 5-2-3) 건교부지침.고시
- 존치 정비구역 : 시간경과 등 여건변화에 따라 촉진사업 여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촉진사업 필요성이 강한 구역
· 3년 이내에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 원칙
그럼에도 마천동의 개발 시작년도를 4~5년 뒤로 잡은 것은 잘못입니다.
□ 녹지 및 공원은 신설 없이도 이미 충분한 상태입니다.
○ 구역인근에 개롱공원, 오금공원, 천마산공원, 성내천, 남한산성, 청량산이 있어 구역내 공원 신설이 불필요한데, 광역 개발구역을 세분화한 다음 그 세분화된 지역마다 공원 및 녹지를 여러개 설치함으로써 가용 주택용적율 감소 및 건립 아파트의 감소를 초래 하였습니다.
○ 즉 광역개발이 아닌 소형쪼개기 개발 및 다수의 공원설치 계획으로 주택 용적율을 감소시켜 수익성을 악화 시켰고, 결과적으로 뉴타운 개발의 포기를 강요한 꼴이 되어 버렸으며, 대다수가 기존 공원의 활용으로 신설 공원의 실효성도 의문시 됩니다.
○ 광역개발을 해야 수익성이 향상되고, 개발추진 속도도 빨라지고, 공원도 광역지역에 한두 개만 배치시켜 공원용지 절약으로 인한 가용 주택용적율 제고 및 수익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거여 2지구는 면적 100,843㎡중 공원이 13,532㎡를 차지하여 전체에서 13.4%나 차지하는데, 이는 “구역면적의 5% 또는 세대당 3㎡이상 확보”조건을 적용하더라도 기준보다 2배 이상 공원을 과대 설치한 것이 됩니다.
○ 서울시장은 거여 2구역의 경우 집단 이주지역이고 1:1재개발로 조합(조합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송파 구청장에게 2구역내 공공시설(재정비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 각목의 기반시설포함, 조례에 명시)등의 설치비를 반드시 지원하여야 하며, 구청이 먼저 부담하고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의 취지가 개발이익 환수차원이므로 개발이익이 제로(0)인 거여 2구역의 경우 환수가 불가능한 바, 아래 발췌자료와 같이 당연히 서울시에서 공원 및 공공시설등 기반시설의 설치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서울시 균형발전 추진본부 도시재정비 특별법 법령해석 게시자료 발췌
⇒ 기반시설 분담비율은 촉진지구 전체의 기반시설율(기존 국공유지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각 촉진구역에 적용하여 분담규모를 산정하되, 촉진구역별 개발이익의 발생정도, 촉진구역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용도, 용적률 증가분, 개략적 상대수익 평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보정 할 수 있음
- 재정비 특별회계의 설치(법 제24조, 동시행령 제22조, 23조, 24조)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 기반시설의 설치(법 제27조, 시행령 제27,28,29조)
(기반시설의 설치 주체)
-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설치 : 지자체
- 전기,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또는 통신시설의 설치 : 당해지역 공급자
- 그 밖의 기반시설 :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다만, 지자체가 설치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지자체
·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지역난방, 통신시설이외의 공공시설
·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지역난방, 통신시설이외의 기반시설
⇒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법 제29조, 시행령 제32조)
ㅇ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한 경우
- 국가 또는 시·도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도시 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 확보 어려운 경우
- 지원대상 기반시설(시행령)
· 공공시설
·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및 조례가 정하는 시설
□ 학교시설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 1만가구(당초 1만 8천가구)이상이 건설되어 많은 인구의 유입이 예상 되는데 학교의 추가신설 없이 현재의 인근 초, 중, 고등학교 만으로도 학생들을 전부 수용이 가능하다고 검토하였는지 의문스럽고, 강남구관내 학급당 평균 학생수와 거여 뉴타운 완공 입주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도 비교 검토하였는지도 의문 스럽습니다.
○ 또한 어른들은 위와 같이 기존 공원을 운동삼아 걸어서 활용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 안에 학교대신 공원을 설치하여 초등학생들이 먼 곳까지 거의 운동수준으로 걸어서 통학하도록 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교통사고 위험성등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도시가 아닌 불쾌하고 위험한 도시가 되면 되겠습니까?
※ 서울시 균형발전 추진본부 도시재정비 특별법 법령해석 게시자료 발췌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례(재정비 특별법 제25조, 시행령 제25, 26조)
ㅇ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에 학교설치계획 포함하여야 함
- 교육감의 업무
· 학교설치계획에 따라 학교부지의 매수계획 수립
·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가 부여되는 학교 적극 유치 조치
- 지자체장의 업무
· 학교설치계획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학교부지 직접 매입 가능
· 지자체 소유재산은 사립학교에 수의계약으로 사용, 수익, 대부 또는 매각 가능
□ 특성화고가 아닌 특목고의 신설을 원합니다.
○ 주민 대다수가 싫어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일종인 특성화고 신설은 절대 사절합니다. 오히려 강북처럼 특목고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며, 최소한 인문계 고등학교는 당연히 신설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 재건축구역은 영세한 조합원들로 인해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 새마을지구등 재건축 계획구역도 영세한 서민주거 지역이라서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재건축 추진시 자체 비용조달의 어려움, 조합설립 인가후 분양권 양도금지에 따른 이주곤란, 재개발은 미동의자에 대해 재산을 수용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나 재건축은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등 순수한 민간 자체의 개발방식으로 인한 장기간의 사업지연이 우려 되므로 재개발 방식으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 열린 도시가 아닌 닫힌 도시로 변질될 것입니다.
○ 인근에 학교가 없어 아이들 교육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기피하는 곳이 되고, 노인 복지시설 등의 배치 및 전 지역의 공원화 전략으로 실버타운으로 변질되어 활력을 잃은 도시가 될 수 있으며, 위 시설은 다수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아닌 송파구청 만이 원하는 문화 복지시설이라고 생각 됩니다.
○ 또한 이곳에 소형타운, 임대타운을 집중 배치하여 외부로 부터 사람들이 들어와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결국 외부인에게도 열린도시나 열린타운의 이미지를 못 주고, 원주민들도 떠나도록 만드는 닫힌 도시, 폐쇄된 도시로 변질될 것입니다.
□ 이번 계획은 실질적으로는 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무늬만 재정비촉진 계획일 뿐입니다.
○ 이번 계획은 거여 2지구는 조합원 1486명에, 임대 아파트가 320가구가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하면서 소형평형은 88%를 배치시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위 기본계획에 따르면 거여 2구역은 1:1재건축, 재개발로서 일반 분양분이 하나도 없어 조합원들이 건축비 및 임대아파트 건축비를 전액(100%) 추가로 억단위 이상 부담하여야 하는바, 대다수 영세 조합원들이 동 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데 이런 계획으로는 재개발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고, 계속해서 헌타운으로 남아있어 라는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추가 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원주민 조합원들은 결국 지분을 팔고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며, 뉴타운이 기존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토착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재정착하여 살게 만드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소형 평형을 많이 만들면 그 만큼 수익성도 떨어져 이는 결국 경제력이 미약한 원주민 조합원 등의 부담금을 가중시켜 이들이 정든 집을 팔고 고향을 등지도록 내몰아 뉴타운의 본래 취지에도 반한다고 생각 됩니다.
□ 공영개발 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계획으로 결국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뉴타운 계획을 취소토록 유도하여 취소하면 그 책임을 주민에게 돌리고 그 후에는 개발계획의 미동의를 이유로 주택공사 등을 동원하여 공영개발로 우리 재산을 싼값에 강제수용, 강탈하려는 숨은 의도도 엿보이는 바, 우리는 뉴타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므로 이런 공영개발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송파구청은 이를 포기하고, 또한 향후에도 공영개발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 줄 것을 요구합니다.
※ 서울시 균형발전 추진본부 도시재정비 특별법 법령해석 게시자료 발췌
⇒ 사업시행의 촉진(동법 제18조, 시행령 제20조, 21조, 22조)
ㅇ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일 부터
-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총괄사업 관리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 가능
□ 또한 용적율 확대변경 및 공원용지의 주택용지로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 거여 2구역은 저지대이고 랜드마크의 주상복합등을 건설하기로 했으므로 마천역 주변의 준주거지역 정도의 용적율 부여로 분양수익을 증대시켜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을 조금이라고 경감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 거여 2구역도 거여역 역세권이고 저지대여서 마천역보다도 고층으로 개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적율 250%에 평균 17층, 최고 29층으로 계획한 반면, 같은 역세권이면서 고지대인 마천 2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후 용적율 370%에 평균 19층, 최고 31층을 건설하여 역세권간 형평에도 반하므로 거여 2구역도 최소 마천역 역세권에 적용한 370%의 용적율을 적용해 주어야 조합원의 추가부담금 부담비율 100%를 조금이라고 경감시키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거여 2구역내 사무실, 교회등 상가 조합원의 지분 합계액 만큼은 주택 용적율이 아닌 상업지역 용적율을 부과하여 용적율을 증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공원 신설용지 부담금을 조합원에게 부과하되, 대신 공원용지에는 일반분양분의 아파트를 건설후 일반분양 수익으로 공원용지 부담금에 충당하고 남은 수익은 조합원에 귀속시켜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
□ 진정한 랜드마크 건물을 건립해 주어야 합니다.
○ 마천역의 31층짜리 건물 건설계획을 가지고 랜드마크 건물이라고 한다면 서울의 다른 지역 사람들이 웃을 일입니다. 현재 용산등 강북이나 강남권의 주상복합 건물들을 보면 40층 이상의 고층 건물들이 즐비하고 현재 트렌드도 고층으로 건립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기껏 31층짜리 건물을 지어 놓고 랜드마크 건물이라고 한다면 향후에는 서울의 모든 건물이 랜드마크 건물이 될 것입니다. 이곳 거여역 역세권 등에도 타 지역과 같은 40층 이상 수준의 진정한 랜드마크 건물이 하나쯤은 건립되어야 합니다.
□ 거여역 주변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균형개발 촉진지구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 이곳은 균촉지구가 되어야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이 주변 미관과도 잘 어울려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고, 향후 송파신도시 및 뉴타운이 완공되면 거여역은 이곳의 중심지로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곳은 반드시 균촉지구로 계획되어야 하며, 역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거여마천 뉴타운 인터넷 싸이트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다른 뉴타운 지구는 구청에서 관련 뉴타운 지구별로 인터넷 싸이트를 만들어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즉각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이곳에 1개뿐인 거여 뉴타운에는 지금까지 이런 싸이트가 없어 주민들이 답답해 하고 있으므로 이제라도 송파구청에서 인터넷 싸이트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법타령을 하지 마십시오. 층고 및 용적율 상향조정은 법개정의 문제가 아닌 현행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운용상 절차상 문제에 불과할 뿐입니다.
○ 법규정 때문에 않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층수 및 용적율 상향 조정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운용상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며, 법 운운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는것입니다.
○ 준주거지역의 면적은 현행대로 유지한 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 평형배정도 운용상의 문제입니다.
- 평형배정은 전체 세대중 20%이상(60제곱미터 이하, 조례 제11조),
- 60%이상(85제곱미터 이하, 법제20조, 동영 제21조),
- 따라서 소형20% 차감시 85제곱미터 이하는 40%이상 건립이 가능하고 물론 소형평형 없이 85제곱미터 이하만 60%를 건립도 가능함.
- 결국 법정 최소요건만 적용하면 20%(60) : 40%(85) : 40%(85초과)로 건립이 가능한데 이를 적용하려면 결국 층수제한 및 용적율 제한을 아래 발췌자료와 같은 절차를 거쳐 완화를 하였다면 해결되었을 문제입니다.
※ 서울시 균형발전 추진본부 도시재정비 특별법 법령해석 게시자료 발췌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시행령 제20조)
ㅇ 국토계획법 제36조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계획 수립 가능
- 변경범위는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같은 용도지역군)의 범위이내 원칙
- 다른 용도지역군 으로의 상향 필요시 주민공람 이전에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함
※ 따라서 구청은 공람이전에 자문을 거쳐 상업지구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 하였습니다.
□ 이곳은 강남권에서 강북에도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 이곳은 권역으로는 강남권이지만 강북에서 이주해온 이주민이 살고 있어 강북에도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 그러므로 강남권처럼 또는 강북권처럼 모두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강남수준도 아니고, 강북의 표준수준 보다도 못한 개발을 계획하여 이중적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이곳 주민은 대한민국 서울시민이 아니고 정처없이 돌아 다니는 피난민이나 보트피플로 보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고, 잠도 않오고, 눈물이 납니다.
□ 강남권 수준은 아니더라도 강북수준의 개발을 해주는 것이 공평합니다.
○ 우리가 강남권의 거창한 타워팰리스나 잠실의 고밀도 아파트 수준의 개발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강북의 장위뉴타운등 표준뉴타운 수준의 개발을 요구하여 이는 지역 이기주의도 아닌데, 우리의 요구가 무리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결국 “강북띄우기”와 “강남죽이기”의 이중적 희생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강남권의 유일한 뉴타운이라는 이유로 장위 뉴타운등 강북권 뉴타운에 비해 차별을 받고(사실 거여동 주민들도 강북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주해온 것도 서러운데 또 다시 역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강남권 내에서도 강남집값 잡기등 강남 죽이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왜 우리의 영세한 뉴타운이 이런 이중적인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 뉴타운 이라는 것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좋은 환경에서 서로 잘 살자는 것이 목적인데 말입니다.
○ 송파 구청장님도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가 주체인 주민자치 단체장이고 우리의 세금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민의 이익과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그것도 이번 계획에 대한 고유의 입안권이 있는 기관이 서울시의 심의에 올라 가기도 전에 당초 서울시가 발표한 18,500세대보다 7,410가구를 줄여 이런 졸작을 입안할 수 있는지 저의가 의심 스럽습니다.
□ 거여뉴타운을 정략적, 당리당략 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강남북간 지역갈등을 조장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강북권의 수많은 뉴타운은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강남권의 1개뿐인 거여뉴타운은 억압을 함으로써 소수의 거여뉴타운 주민의 희생의 대가로 수많은 강북권 주민으로 부터 정치적 민심 및 특정 정당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는 시대착오 적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정치의식 및 수준이 높아져 민심을 천심으로 존중할 줄 아는 정치인 및 정당을 지지하는 수준 높은 민주사회가 되었습니다.
○ 사실 따지고 보면 이곳 거여뉴타운 주민도 당초 출신은 강북 주민입니다. 따라서 강남권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희생시키지 말고 강북주민과 같이, 나아 가서는 같은 서울시민으로서 평등하게 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시범뉴타운인 장위뉴타운 등과 형평에 있어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 장위뉴타운은 시범뉴타운인데 이는 말 그대로 뉴타운의 표준(모범)을 제시하는 표준 뉴타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여뉴타운은 위 표준보다 못한 뉴타운 계획으로서 형평에도 반합니다.
○ 장위 뉴타운은 최고층수가 39층입니다(거여뉴타운은 29층).
○ 장위뉴타운은 중대형 평형 배정이 많다(장위 20 : 40 : 40, 거여 52 : 36 : 12).
○ 촉진구역 지정수도 거여동 보다 월등히 많다(장위 14개, 거여 2개).
○ 장위뉴타운은 거여뉴타운보다 교육시설 구성비가 2배나 높다
(장위 2.52%, 거여 1.7%) .
○ 장위뉴타운은 수복재개발에서 전면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추진이 빠르고, 재건축 방식은 폐지하여 현재는 한곳도 없다(거여동은 재건축 3곳)
○ 성북구청과 구의회는 장위뉴타운 주민의 이익향상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 성북구청은 별도의 장위뉴타운 홈페이지를 갖추어 질문에 즉각적인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 또한 성북구 의회의 장위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청취 의결내용(2007. 9.19 뉴타운사업과 작성)을 보면 이들의 주민을 위한 많은 노력을 알 수 있음
- 본 계획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기하고자 하는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나 각 구역별로 상충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 성북 구청장은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의견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주민의견이 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의결함
○ 양 뉴타운 비교표
첫댓글 오늘 모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두들 고생 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목조목 잘 쓰셨네요..않그래도 오늘 늦게 라도 참석할라고 해서 한국교육님에게 전화했더니..밥먹고 다들 가는분위기라 해서못갔네요...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음 좋겠네요..^^수고하셨습니다.^^
예카멜님, 다음모임을 기약합니다. 조만간에 다시 모이기로 했으니 그때는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모임은 분위기도 좋고 많은 분들이 나와서 앞으로 좋은 만남이 될것 같습니다.
거마족님, 좋은정보 정리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좋은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최종수정자료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교육,거마족 님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사업이니 주택공사가 아닌 도시개발공사로 바꿔야하지않나요? 그리고 당리당략이나 정치적의도등은 잘 거론한것같습니다. 선거철에 표를의식한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니까요. 더구나 지금은 대선 정국이 아닙니까? 한나라당을 계속 압박하고 신당을 적당히 끌어들여 서로가 경쟁적으로 거마뉴타운 지원 약속을하게해야합니다. 우리의 숫자가 많아지면 지역내 정당대표,의원(국회,서울시,송파구)구청장등을 모이게하여 스스로가 표계산을 하도록 유도해야할것입니다. 수고 하십시요.
도시개발공사로 바꿔서도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공사도 한 통속입니다.
거마족님 고문으로써 바쁘시지만 계속하여 준비하여 주시고,,,거마족 회장님 앞으로 2-3개월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구의회 의견청취,결정되기 까지 현재 같은 기본계획이 통과 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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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현금청산은 없는 걸로 들었습니다..환지도 마찬가지고...
주공이나 도공은 안됩니다. 요즘 롯데키슬이나 포스코,성레미안 같은 기업에서 지어야 아파트 인지도도 있고 아파트 자존심을 걸고 짓기 때문에 명품이 되는 것이지요. 뉴타운은 대개 그런 곳에서 짓지요. 정부에서 짓는 도시 영세민 을 위한 재개발 사업이나 그런 곳에서 짓는답니다. 아파트 품질을 비교해 봐도 하늘과 땅사이랍니다. 값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간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정부주도로 넘기게 되는 꼴이 되고 그때 그런 곳에서 일방적으로 짓게 되는 것이랍니다.
주공이나 도공은 뉴타운과 관계없습니다.조합을 결성해서 소유자들이 하는데 단지 구가 관여해서 감독을 받을 뿐인 걸로 압니다...
3년내에 조합인가나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면 주공과 도공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작성한 민원서에 관련법을 넣어 설명하였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그렇더군요...
맟읍니다 송파구청 부구청장 SH공사출신이와있읍니다 이러다간 공영개발갑니다 우리재산우리가 지킵시다
민원요청 사항을 보충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이런 계획이면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 하는 거여마천이 되겠네요. ㅎㅎ 희망이 있는 거여마천 화이팅~
부디 우리의 거사(?)가 성공하여 살기좋은 뉴타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뿐입니다..
거마족님 한국교육님 그리고 수고하시는 모든 님들 감사합니다. 거리가 멀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응원하며 돕겠습니다.
오늘날짜 기준으로 송파구청 공람결과 마천3구역(고구마지역)은 현금청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 제출전 최종 자료 검토를 한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마족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전력투구하여 주민의견이 관철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내용이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나 모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니 너무나 감사하고 계속 구청, 서울시에 민원을 올리고 있지만 그 계획안 어떻게 하면 저지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계셔서 거여마천뉴타운 계획 꼭 저지될 것이라 믿습니다.
구의원 출마한번 하시죠... 적극 밀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읍니다~~~하나로 합칠때에 어떤 난관도 해칠수 있읍니다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