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간 직무교육
1)일반경비원(시설+신변+호송+기계경비원) : 월4시간 직무교육
2)특수경비원 : 월6시간 직무교육
-교육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면 경비지도사 책임하에 년간 계획표를 작성하여
월간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경비업법은 경비지도사가 CS교육은 교육강사가 교육목적에 따른 적합한 책임자가 있다면 강사를 지정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경비업체가 교육을 하던 경비지도사가 교육을 하던 월간 직무교육이 진행이 되고 월간직무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두면 됩니다. 경비업체에 교육시스템이 있다면 경비원을 관리하는 경비지도사가 주도적으로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영세한 경비업체는 경비업체 자체적인 교육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경비지도사가 교육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월간 순회지도점검
1)경찰청 감독명령 09-1호 제2조 1항,2항에 의거하여 경비지도사 월간 순회점검이 이루어집니다..
2)순회점검 통보는 "별지 1 경비지도사 순회감독 일정표" 에 순회대상업체를 기재하여 전월 말일이나 매월초 관할경찰서로 팩스나 이메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 현장이 소수인 경우에는 방문하고자 하는 전일에 발송하셔도 무방합니다..
경비지도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민간경비가 웃는 그날까지 파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