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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사업소득 중 연말정산 해당자 ⑤ 계란 :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근로
⑥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세액란 :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인 소득자의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근로
⑦ 현근무지 원천징수세액란 :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인 소득자의 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근로
⑧ 결정된 원수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인 소득자의 결정세액(근로
⑨ 환급할 세액 : ⑤-⑧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인 소득자의 차감징수세액 합계) ⑩ 조정환급한 세액 : ⑨환급할세액에서 1월 이후에 원천징수한 납부할세액의 차감조정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서"의 1.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A99의 ⑨ 당월조정환급세액과 2.환급세액 조정의
⑪ 환급신청액 : ⑨ - ⑩ ( 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환급세액조정란의
※ ⑪환급신청액은 다음 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의 ⑬기환급신청한 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 다.
※ 작성요령
◆ 소득자 성명 : 연말정산 대상자〔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성명을 기재
◆ 주민등록번호 : 연말정산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연말정산 해당자)
◆ 당초 원천징수세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 결정된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근로
◆ 환급할 세액 :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근로
◆ 조정환급한 세액 : 환급할 세액에서 매월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원천징수한 다른 세목 포함)과 조정(차감)된 금액 을 기재
◆ 환급신청액 : 환급할 세액 - 조정환급한 세액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