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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사로 - 멋진 중년 살사 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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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공지사항 📣 공지 회칙 초안입니다. (검토후 수정,보완 등 요망)
식은커피 추천 0 조회 349 06.08.25 01:58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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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8.24 14:30

    첫댓글 햐~ 이거이 정말 모범 답안이네요 ^^*

  • 별로 손볼게 없을거 같네요.....^^

  • 06.08.24 15:28

    회원등급 관리는 필요없는 건가요? 양적확대와 질적확대차원에서 관리를 하는게 나은건지? 아닌게 나은건지? 의견있으시면 언급부탁드립니다.

  • 06.08.24 16:08

    등급은 이리스가 표현 했던것처럼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칼스였습니다..

  • 06.08.24 17:41

    정회원의 자격조건이 없는 것 같아요. 위에서 보면 1년에 2회 회비를 납부한다고 했는데, 그 것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정모 몇회 참석....뭐 이런것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그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정회원 자격조건은 명시되어 있어야 좋겠습니다. 참 수고 많이하십니다... 앞날이 밝습니다. 기대됩니다.

  • 06.08.24 17:55

    온라인 동호회의 제약조건이 정기 연회비이지요... 정모회비로 충당하는 것이 어떨른지요? 정기 연회비갹출은 쉽지 않을 듯 한데요..

  • 06.08.25 08:03

    대체로 동호회자금은 예를 들어 정모때 빠비 5,000원하면 1,000원을 더 언져 6,000원을 내지요. 그래서 1인당 1,000원의 자금이 모이게 되지요. 그 자금도 만만치 않죠? 젠틀맨님 말대로요.... 100명 모이면 100,000원이 되지요... 짭짤한 자금이지요.

  • 06.08.25 09:03

    젠틀맨님, 스마일맨님 생각에 동의합니다~또한 정모하는 곳과 계약에 따라 입장료가 예로 7,000원이면, 1,000원은 동호회로 돌려주는 계약도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은 강남쪽에 잉카,맘보등 빠가 새로히 생겨 우리 살사로 측에서 유리하게 계약을 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만~

  • 06.08.25 09:06

    하나더~ 만약 강습비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만도 동호회 유지에 무리가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모 저희 동호회가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동호회도 아니고~ 연말파티,창립주년 파티 정도가 동호회 비용 지원을 필요로 할것 같네요^^

  • 06.08.26 22:08

    연말파티 때는 별도의 회비를 갹출하면 되니까요.. 입장료 명목의 티켓을 판매하면 되잔어요..그러니까 평소에는 운영비를 빠비로 갹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06.08.25 16:56

    친목도모를 위한 동호회이므로 자금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들을 사전에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 06.08.26 22:09

    돈이 많이 모이면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모이는 돈이 최소화 되야 되지 않을까요?

  • 16.04.12 23:02

    제6조 1항 (가입) "제4조에 의거한"이 이니라..."제5조 1항에 의거한"으로 변경하여야 함

  • 16.04.12 23:08

    제5조 3항은 제6조2항과 중복.
    제5조는 자격과 관련된 조항임으로 3항은 "회원의 자격은 탈퇴나 제명에 따라 즉시 상실된다" 정도가 적당.

  • 16.04.12 23:19

    제5조4항은 회원의 의무에 대한 사항으로 (자격) 하에 놓는 것이 아니라 (의무)라는 제7조 하에 두는 것이 적당해 보임

  • 16.04.12 23:14

    제6조3항의 각호는 구체성을 너무 결여해 객관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음

  • 16.04.12 23:16

    제6조4항2호의 징계 수준은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하며,결정 기준이 설정되어야 함

  • 16.04.12 23:18

    제6조 5항에서 언급되는 재정과 회계, 사업 등 권리는 임원진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명확한 언급이 없음

  • 16.04.12 23:25

    제5조6항과 제8조 1항 제12조1항에 정회원 일반회원이 언급있으나, 이 등급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디에도 언급되고 있지 않음

  • 16.04.12 23:29

    제5조6하에선 시샵 제8조5항 이하에선 동호회장(카페지기)로 표현되어 일관성이 결여됨

  • 16.04.12 23:30

    감사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 16.04.13 00:14

    얼핏 봤는데도 고쳐야 할 내용이 많이 보이네요. 10년 전 회칙이네요. 그 동안 개인정보보호법도 발효되고. 추가로 고려할 사안이 생겼네요. 암튼 이런게 보이면 읽게 되어서 ㅠ 회칙 없어도 되는 모임이 좋은 모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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