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수필문학회 정관
2018년 6월 11일 제정 시행
2020년 1월 13일 개정 시행
2021년 3월 23일 개정 시행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무심수필문학회(無心隨筆文學會)라 칭한다.
제 2조(소재지) 본 회는 본부를 청주시에 둔다.
제 3조(목적) 본회는 수필 창작, 문학 활동, 문학 교류, 수필가의 권익보호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통해 한국 수필문학, 지역 수필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 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1. 동인지 (무심수필)발행
2. 문학 행사 개최 및 운영 (수필 세미나, 강연회, 작품 발표회 등)
3. 회원 권익 옹호에 대한 사항
4. 인터넷 카페의 운영
5.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일
제 2장 회원
제 5조(회원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대한민국에 거주, 또는 대한민국 출신으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다음 조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
1. 수필문학에 관심이 있으며 청주교육대학교나 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수필창 작교실에서 수강 중이거나 1학기 이상 수강한 자.
제 6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외에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1. 명예 회원 : 본 회 발전에 공이 큰 작가로서 회원의 동의를 받아 추대한다.
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의결권 및 피선출권을 갖는다.
제 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 사항의 이행
3. 회비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와 수필 창작 활동에 적극 참여
4. 2년 이상 회비를 납부치 않은 회원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 9조 (회원의 탈회) 회원이 본회를 탈회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회서를 제출한다. 다만 탈회할 경우 본회 재산에 대하여 지분을 주장할 수 없다.
제 10조 (징계) 회원이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회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자격정지, 제명)
1. 제 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3.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해를 끼친 때
4. 인터넷 카페 내에서 회원의 작품이나 게시판에 악성 댓글을 달거나 제 3자에게 불이익 또는 혐오감을 주는 글을 올리는 경우
5. 인터넷 카페 내에서 본인의 거짓 정보를 올리거나 타회원의 이름, ID, 대화명,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
6.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명된 회원이 자격 회복이나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입회비 성과이력은 신입회원에 준한다.
제 3장 임원 및 임무
제 11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명, 감사 2명 이내, 부회장 1명, 사무국장 1명, 총무 1명, 주간 1명 카페 운영 담당자 1명으로 한다.
제 12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 감사 선출 방법은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회장, 감사 선출은 1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부회장, 사무국장, 총무, 주간, 카페 운영 담당자는 회장이 지명 회원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제 13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임원 선출시 까지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잔여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임기를 잔여기간과 2년으로 한다.
제 14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감사는 본회의 재정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매년 1월에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시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3. 부회장은 회장의 회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주요사업 및 행사 계획, 예산 의 편성, 집행 등을 처리한다.
5. 총무는 사무국장을 도와 회무를 처리하고 회의 및 행사의 기록 유지, 재무, 연락사항 을 담당한다.
6. 주간은 동인지 발행과 회원들의 문학 세미나 등을 통한 문학 향상을 위해 기여한다.
7. 인터넷 카페 운영 담당자는 카페의 원활한 운영을 담당한다.
제 15조 (명예회장과 고문) 본 회 회장은 임기 내에 명예회장 1명과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4장 회의
제 16조 (구성) 본회는 총회, 월례회, 임원회로 하며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제 17조 (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2. 정기 총회는 연 1회 1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임원의 과반수이상 또는 재적 회원의 1/5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회장 또는 감사가 소집한다.
4.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단, 직전 회장은 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5. 월례회는 격월제로 갖는다.( 3, 5, 7, 9, 11월)
제 18조 (총회 의결 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계획 승인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
5. 회원의 입회 승인, 자격 상실 및 회복 등의 중요사항
6. 정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과 긴급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처리 하고 추후 총회에 보고한다.
제 19조 (의결 정족수) 총회는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20조 (정관 변경)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출석 회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5장 재정
제 21조 (세입) 본 회는 입회비, 회비, 특별회비, 보조금, 후원회비 및 기부금, 기타 수입금의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한다.
1. 입회비 : 100,000원
2. 회비 : 월 10,000원으로 한다.
3. 특별회비 :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 특별회비를 갹출할 수 있다.
4. 명예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제 22조 (세출) 본회의 활동 및 목적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출을 한다.
제 23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초대 회장 임기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차기 회장 선출시 까지 한다.
(3) (시행일) 이정관은 2020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정관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