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분류 | 해당상병 | 특정기호 | 필수검사항목 | 기간 | 적용일수 |
4. 정신질환자 | F2X | V161 | 임상진단 | 5년 | 제한없음 |
8. 희귀난치성 치매 | F00.0 F02.0 G31.X | V800 *B | 임상진단 영상검사 (재등록시에 불필요) MMSE & CDR *C 신경심리검사 *D | ||
9. 중증치매 *A | F00.1 F00.2 F01.X | V810 *B | 년 60일 *E |
*A. 중증치매의 정의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치매 및 치매와 직접 관련되어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여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②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심하여 잦은 통원 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급속한 치매 증상의 악화로 의료적 재접근이 필요한 경우
④ 급성 섬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B. 가정간호의 경우 특정기호는 각각 V801과 V811임
*C. MMSE≤18 & CDR≥2 이어야 함
*D. 신경심리검사란 SNSB, CERAD, LICA 등을 말함 (기타자료>기능검사>신경인지기능검사 참조)
MMSE≤10 & CDR≥3 인 경우에는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E. 사용일수 60일이란 '외래 진료일수' 혹은 '입원일수'를 의미하며, 약국투약 일수는 포함되지 않음
연장)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60일을 연장할 수 있음
※ 산정특례 등록신청 방법
1.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산정특례 > EDI 업무 클릭
3. EDI 팝업창이 뜨면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클릭
4-1. 산정특례의 종류 중 '치매' 클릭
4-2. 수신자 인적 사항 기입
4-3. '정신건강의학과' - '외래'를 선택하고 진단확인일을 신청당일로 지정
4-4. 상병기호를 선택하면 특정코드가 자동으로 뜸(V800 또는 V810)
4-5. 최종진단방법에서 1. 검사 중 CT or/and MRI 선택,
5. 임상소견 란에 MMSE와 CDR 점수를 기입
6. 기타에서 34 (MMSE & CDR & 신경심리검사) 또는 35 (MMSE & CDR)을 선택
4-6. 요양기관정보와 신청인 정보 입력 후 날짜를 신청당일로 지정
4-7. 동의합니다 체크
4-8. 대상자등록 클릭
4-9. 신고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