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3 식재 기반 조성하기
(LM1405010202_14v2.4)
3-1. 식재기반 조성
㉠ 식재 기반용 토양 재료
1. 식물 생육에 적합한 토양은 토립이 지나치게 크지도 않고 너무 미세하지도 않으며, 모 래분과 점토분이 적당한 비율로 혼합되어 있고 이에 어느 정도 유기물이 섞여 있는 양 질의 토양으로, 식재지반조성용 토양의 일반 조건에 부합되는 토양이어야 한다.
2. 식재 지반 토양의 일반 조건
(1) 식물의 근계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자갈(석력, 직경 2㎜ 이상의 무기질 입자)중 특히 25㎜ 이상의 자갈은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2∼25㎜ 자갈의 비율도 20%를 넘지 않아 야 한다.
(2)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粒)구조로서 토양 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갖는 토양을 기준으로 한다.
(3) 토양 입자 중 무기질 입자의 구성비에 의한 토성 분류상 양토 또는 사양토를 기준으 로 한다.
(4) 토양의 산도는 pH 5.5∼ pH 7.0의 토양으로 한다.
(5) 토양의 투수계수는 1×10⁴㎝/sec 이상 되어야 한다.
(6) 토양의 염분 농도가 0.2% 미만이어야 한다.
(7) 식물 식생에 유해한 오염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 불량한 식재 지반의 개선
1. 척박한 지반
흙깍기 또는 흙쌓기 등의 토공사로 심토층의 척박한 흙이나 자갈 등이 섞여 있는 곳은 유 기물이 없기 때문에 식물의 생장이 매우 어렵다. 중장비로 공사하는 경우가 많아 토양이 다져지기 때문에 불투수층이 생기게 되므로 더욱 생장을 저해하거나 고사시키게 된다. 이 러한 지반은 성토법이나 객토법으로 지반을 개선 후 식재해야 한다.
(1) 성토법
식재지 전면에 표토 또는 양질의 토양을 두껍게 깔아주는 방법이다. 성토하는 두께는 식재할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교목은 150cm, 관목은 60cm, 초화류는 30cm정도로 한다.
(2) 객토법
식재할 곳의 불량한 흙을 파내고 여기에 양질의 토양을 채워 넣는 방법이다. 이 경우 불량한 흙을 파낸 밑부분에 물이 고일 수도 있으므로 배수 처리를 해야 한다.
2. 배수가 불량한 지반
배수가 불량한 곳에 식재하면 토양 속으로 공기의 유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새 뿌리의 발생이 안 되며, 뿌리가 썩게 되어 식물은 고사하고 만다. 자연 상태의 지반에 서 지하수위가 높은 곳, 토양이 점질인 곳, 중장비로 토공 작업을 한 곳 등은 배수가 불량 한 지반이다.
불도저나 백호 등의 중장비를 이용한 토공 지역에서는 토양이 다져져서 불투수층이 생긴다. 중장비 등의 작업으로 굳어진 지반이나 풍화암이 섞여 있는 지반은 레이크 도저나 스캐리 파이어 등의 장비로 30~50cm 깊이로 갈면서 모래를 섞어 배수를 좋게 한 후 식재한다.
3. 염분이 많은 지반
바닷가 또는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한 단지의 토양 속에는 많은 염분이 함유되어 있다. 특 히, 바다흙을 파서 매립한 경우에는 배수가 안되고 염분의 함유량이 매우 높으므로 토양 속의 염분 함유량을 측정하여 식물 생장에 영향을 끼칠 경우에는 염분을 제거한 후 식재 하여야 한다.
토양 속의 염분은 빗물에 의해 용탈되기 때문에 빗물이 잘 통과하는 모래가 많이 섞인 토 양은 시일이 경과되면서 염분은 쉽게 낮아진다. 그러나 갯벌의 진흙으로 매립한 곳은 배수가 불량하고 염분이 용탈되지 않으므로 인공적으로 용탈시킬 필요가 있다. 즉, 2~3m 간 격으로 땅속에 모래 기둥(사주법)을 만들어 주거나 모래 도랑(사구법)을 설치하여 지속적 인 관수를 해 줌으로써 용탈시킬 수 있다.
4. 쓰레기 매립장의 지반
쓰레기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물질이 혼합되어 있으며, 썩지 않는 물질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쓰레기 표면으로부터 2m 정도의 깊이까지는 호기성 박테리아의 활발한 분해 작용에 위해 쉽게 썩으며, 발효열도 70℃에 이른다. 쓰레기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혐기성 박테리아 에 의해 분해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메탄(CH4)과 이산화탄소(CO2)를 발생시킨다.
쓰레기 매립장 위에 단순히 성토를 하고, 식재할 경우에는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 가 토양 공극을 차지하여 산소의 공급을 차단시키며, 쓰레기의 썩은 물은 뿌리를 상하게 하여 식물을 점차 고사하게 된다. 따라서 충분히 썩은 후에 두텁게 성토하고 식물을 심어 야 한다.
그러나 쓰레기가 모두 썩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 후 수년이 경과 한 후 쓰레기 위에 비닐 시트 등을 깔고, 그 위에 성토를 하여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가스 가 토양층으로 올라오는 것을 차단한 다음 식재한다. 또는 쓰레기 위에 굵은 자갈을 30cm 정도 깔고 식재 토양층을 성토한다. 이때에는 자갈층과 연결되는 배기관을 여러 군데 설 치하여 발생되는 가스를 유출시킨다.
㉢ 인공 지반의 개선
1. 인공 식재 지반
자연 상태의 지반과 분리시키는 콘크리트 슬래브 등의 구조물 위에 인공적으로 토양층을 조성한 것을 인공 지반이라고 한다. 도시 공간에는 건축물의 옥상, 지하 구조물 등의 콘크 리트 슬래브가 많이 존재하게 된다.
2. 환경 특성 및 개선 방법
구조물 위의 성토는 두껍게 할수록 식물 생육에 이롭지만, 구조물에 미치는 하중으로 제 한을 받게 된다. 그리고 성토한 토양은 온도의 변화 폭이 크며, 건조해지기 쉽고 토양 미 생물의 활동이 미약해지기 때문에 토양 환경은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옥하고 보수력이 있으며 통기성이 있는 토양을 배합하여 사용한다.
비옥한 사질 양토에 퇴비나 부엽토를 7 : 3으로 혼합하고, 이것에 경량토인 버미큘라이트, 펄라이트, 피트 등을 3 : 1 ~ 5 : 1의 비율로 배합한다. 경량토를 많이 혼합하여 성토한 식재층의 토양이 지나치게 가벼우면 뿌리의 지지력이 약하여 강한 바람에 넘어지거나 뽑 힐 우려가 있다.
성토하는 식물 토양의 두께는 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최소 깊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자
연 상태에서 식물이 생잘할 수 있는 최소 두께는 잔디와 초본류가 30cm, 관목은 40 ~
60cm, 교목이 90 ~ 150cm 이상이다. 성토층 밑에는 자갈을 깔아 배수층을 만들어 주고, 콘크리트 바닥은 배수가 잘 되도록 1.5
~ 2%의 경사를 가지게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는 성토하기 전에 방수 공사와 배수 공사를
철저히 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관수용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다.
수행 순서
㉠ 일반 식재 기반을 조성한다.
1. 식재 지반 부지 조성 계획 수립
(1) 절토 구간인 경우
(가) 부지 정지 계획고에 의한 절토 시 지표 및 하부 1.0m의 토성이 식재 지반 조성 용 토양으로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나) 식재 지반 조성용 토양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초 계획으로 시공하 되 부지 조성 완료 후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부적합(암, 불투수층(진흙) 등)인 경우 추가 절토 및 토양 치환 계획을 사전에 수 립하고 토량 이동 계획에 반영한다.
(2) 성토 구간인 경우
(가) 부지 정지 계획고 하부 1.0m 까지에 대하여는 식재 지반 조성용 토양으로 성토 될 수 있도록 토량이동 계획에 반영한다.
2. 식재 기반 부지 정지
(1) 절토 구간
(가) 부지 정지 계획고까지 절토가 완료된 후 표면에 노출된 토양 및 1,000㎡ 당 1개 소의 하부 1m 구간의 토양에 대하여 식재 지반 조성용 토양에 부합 여부를 육안 검사 및 간이 검사로 확인 한다.
(나) 식재 지반 조성 구간 내에서 급격한 토질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토양 검사 개 소를 추가하여 검사한다.
(다) 검사 결과 식재 지반 조성 구간 전체에 대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부지 조성을 완료한다.
(라) 암반, 불투수층, 지나친 석력비율 등으로 식재 지반 조성용 토양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계획고 하부 1.0m까지 적합한 토양으로의 치환을 시행하여 야 한다.
(2) 성토 구간
(가) 최종 부지 계획고 하부 1.0m까지의 부지 정지 완료 후 감독자에게 1차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식재 지반 조성용 토양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토양으로 성토하여 최종 부 지정지를 완료한다.
(다) 부지 정지 계획에 의한 식재 지반 조성지역의 마감고를 조경공사에서 시행하는 부토를 감안하여 조정 시행하며, 부토 반입 전까지의 표면 배수를 감안하여 구배 등을 조정하여 부지 정지를 마감한다.
3. 식재 지역 및 반입 토양의 토양 검사
식재 지반 조성을 위한 토양의 적합성과 분포심도 판단을 위한 검사는 육안 및 간이 조사 를 현장에서 실시하며, 검사 결과 불량한 토양 또는 쓰레기 매립지나 임해 매립지 등 특 수 지역인 경우 전문 기관에 정밀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 검사 대상
(가) 식재 지반 조성용으로 사용될 단지 내 토양의 적합성 및 분포심도
(나) 식재 지반 조성용으로 사용될 외부 반입 토양
(2) 검사 시기
(가) 식재지반 조성 구간이 절토 구간인 경우: 부지정지 완료시
(나) 식재 구간 조성 구간이 성토 구간인 경우: 흙쌓기 재료 땅깎기 작업 착수 전
(3) 조사 및 시험
(가) 식재 지반 조성 관련 토양 시험 대상지 1개소 당 최소 3개 이상의 지점에서 채 취한 시료를 시험하여야 한다.
(나) 토양 조사 시험 항목 및 품질 시험 기준은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토양의 개량
(1) 토양의 물리성 개량
(가) 불량토의 제거, 양질 토양의 객토 및 혼입을 하며, 필요시 토양 개량제를 사용할 수 있다.
(나) 물리적 개량으로서 객토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사토를 많이 사용하 며, 톱밥·펄라이트 등의 다공질 재료로 보완한다.
(다) 개량 공법
1) 부분 객토법: 뿌리가 비교적 짧고 세근이 발달한 천근성 수목이나 관목류, 가 로수 등 독립수 식재 시 사용하며 양분 공급 및 경제적으로 유리하지만, 배수 성의 개선효과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로수 식재지는 포장 전 조사하여 맹암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2) 전면 객토법: 생울타리, 차폐녹지, 분리대, 완충녹지 등에 적용하며 시공비는 많이 들지만 개량 효과가 좋다.
(라) 객토량 결정
수종별, 식재 내용별로 결정하되 일반적으로 수관 범위의 면적으로 대교목 1.0m, 소교목 0.7m, 관목 0.5m, 초화 및 잔디류는 0.2∼0.3m의 깊이로 한다.
(2) 토양의 화학성 개량
(가) 산성 토양인 경우
일반적으로 생석회를 사용하나 혼합의 적정량율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율로 시험을 한 뒤 알맞은 pH를 나타내는 석회량을 결정한다. 석회를 과용하여 pH 7 이 상이 되면 망간·철 등의 결핍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나) 알칼리성 토양인 경우
염기가 집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맹암거 등의 배수 시설과 병행하여 탈염 물질 등 의 토양 개량제를 사용한다.
(3) 토양개량제의 종류
(가) 무기질계 토양 개량제
다공성 염기치환용량 혹은 팽윤 보수성에 따라 토양의 투수성, 보수성, 보비성을 개량하여 중점토, 사질토에 유효하다.
(나) 유기질계 토양 개량제
부식질의 사용으로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개량하여 보비력, 보수성을 높이며 부식 산 등의 활성에 따라 미생물 활성을 높여 산성해, 알칼리 해를 완화한다.
5. 부토 및 마운딩 조성
(1) 건설 자재 등의 처리
수목 식재 지내 콘크리트 찌꺼기 및 쓰레기는 토양 오염 및 수목 하자의 직접적인 원 인이 되므로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 제거한다.
(2) 식재 지반 조성의 적합성 파악 후 문제점 발생 시 조치
(가) 임시 작업로 이용으로 지나치게 다져진 경우 등 현장 선행 작업으로 토질이 변 경된 경우 적용한다.
(나) 지하수위가 높거나 용출되는 지역, 배수가 불량한 지역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조 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식재지역 외부로부터의 우수 및 토사 유입 가능성을 확인하고 우수 배제 계획을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3) 식재지 정비
(가) 부토, 마운딩 높이를 고려하여 식재 지역에 설치되는 맨홀, 빗물받이, 보안등 등 의 시설물 높이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하여야 하며, 부토 및 마운딩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나) 토목 보도, 차도 등이 완료된 후에는 시설물을 보호 조치(비닐, 천막)하고 반입한다.
(4) 부토
(가) 부토 시행 구간에 대하여 설계도서의 시행 두께 0.1, 0.2, 0.4m로 시행하되, 고르 기및 마감 후의 두께가 설계도서에 부합되어야 한다.
(나) 부토 시행 구역과 부토 미시행 구역, 녹지 경계, 배수 시설, 건축물 등이 접하는 경계부는 자연스러운 지표면 마감이 이루어지도록 현장여건에 따라 부토의 두께 를 설계 이상 또는 이하로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토 반입 식재면 정리 식재면 뒷정리 완료 [그림 3-2] 부토에 의한 식재면 조성 사례
(5) 마운딩 조성
(가) 마운딩은 설계도서 및 시공 상세 도면의 등고선 간격에 따라 지정된 흙쌓기 높이와 양이 되도록 하며, 상부와 언저리는 둥글게 처리하여 자연스러운 경관이 이 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0
(나) 마운딩은 조성 후 부등 침하나 쇄굴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마운딩 조성 시 우수 흐름이 정체 없이 배수 계통으로 배제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운딩 조성 마운딩 조성 후 식재 [그림 3-3] 마운딩에 의한 식재면 조성 사례
6. 배수
(1) 식재 지역의 표면 배수 체계를 확인하고 전체 부지의 배수 체계와의 연계를 확인하 여 침수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식재 지역은 표면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3) 녹지 내 표면수 배제는 인접 포장 구간 또는 계획된 집수 시설로 조속히 배제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식재 지역 쪽으로 역기울기가 발생하거나 침수되는 구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식재 지역에 타 지역의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5)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 처리를 할 때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 여 우수가 건물 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6) 녹지 내 집수정, 측구 등 우수 배제 시설물 경계부는 토사 및 지피 식물의 유실에 따른 집수 및 배수 기능 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건축물 주변 녹지에 설치되는 선홈통 연결용 빗물받이(건축 시공분)를 부지 정지 마감 계획고에서 5cm(드라이창에서 25cm) 가량 낮게 하여 원활한 표면배수가 되도록 한다.
(8) 식재 기반은 식물의 생육 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7. 식재면 정리
(1) 물이 고이지 않게 식재면 배수를 고려하여 고르며, 크기가 직경 25㎜ 이상의 돌, 나 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2) 식재면 정리 완료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후속 공종을 진행하여야 한다. 51
8. 성토면 고르기
(1) 식재면 고르기, 부토, 마운딩이 적용되지 않는 성토면(배토 및 기타 성토)에 적용한다.
(2) 시공 기준은 식재면 고르기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9. 흙갈기
(1) 흙갈기는 돌과 식물 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2)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0.3m 깊이로 시행한다.
10. 현장 뒷정리
(1) 식재 기반 조성 후 잔재(돌, 나무 뿌리, 나무토막, 쓰레기, 이물질 등)는 수급인의 책 임 하에 깨끗하게 반출 처리 및 정리 청소 한다.
(2) 수급인은 토사의 운반이나 취급 등으로 인하여 훼손 또는 오손된 부분에 대하여 원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오염된 포장 구역에 대하여는 청소하여야 한다.
수행 tip
Ÿ 일반 식재 기반, 인공 식재 기반, 특수 식재 기반으 로 구분하여 수행내용이 기술되어 있지만, 현장의 여건에 따라 해당되는 부분을 적용한다.
Ÿ 표토는 선행 공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비옥토에 대 하여는 보관 및 토양의 변질, 부패 등의 상태를 확 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인수하여 부토 및 마운딩 토로 활용한다.
Ÿ 비옥토에 의한 부토 및 마운딩 토량이 부족한 경우, 단지 내 유용토 중 여유 토량이 비옥토 또는 식재 기반조성용 토양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관련 공 종과 협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인공 식재 기반을 조성한다.
자연 지반이 아닌 건축물 옥상, 지하 구조물 상부 등에 식재공사를 위한 인공식재기반을 조성한다.
1. 현장 여건 파악
(1) 인공 지반 조성 결과 설계도서에 따른 수목 식재를 위한 적정 토심이 확보되는지 확 인하여야 하며, 부족할 경우 조치하여야 한다.
(2) 시공 전 설계 도면과 현장 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적하중, 이 동하중, 동하중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작업 방법에 검토해야 한다.
(3) 옥상 등 위험 지역에서 시공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시설 설치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플랜트 박스 등 내부에 설치된 시설물의 토양 하부 매몰 부위에 대하여 굴곡과 요철 상태를 정리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수구의 막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5) 인공 식재 기반 조성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 관수 시설을 준비하고 비산 방지를 위해 지표면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2. 방수
(1) 시공 전 구조물의 방수 상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방수 공사를 시행한다.
(2) 각종 관부설 또는 시설물 공사 등으로 인하여 방수막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식재지에서는 방수막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모르타르 등의 보호층을 설치한다.
(3) 콘크리트의 팽창, 수축 및 기타 요인 등으로 인한 균열로 방수막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닥면은 지정 배수 기울기를 확보하고 완전 방수 처리되도록 하 며, 토사로 묻히는 측벽은 토사층보다 높은 곳까지의 벽면을 방수처리 한다. 출처: 한국조경학회(201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그림 3-4] 인공 식재 기반의 토양 단면도
3. 배수
(1) 식재층의 바닥면은 2% 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2) 배수층을 구성하는 배수판, 배수관, 경량골재 등은 설계 도면에 명기된 것을 사용한다.
(3) 배수관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치한 후 배수구에 접속한다.
(4) 토양 유실 및 배수구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직포 등을 기설치한 배수층 전체에 이음매가 0.3m 정도 겹쳐지도록 시공‧부설하며, 특히 측벽 높이의 1/2 이상 높이까지 치켜 올려 토양 유실을 차단한다.
(5) 부직포는 주름지지 않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빨리 식재 토양을 덮어야 한다. [
그림 3-5] 인공 식재 기반 배수층 조성 사례
4. 관수
(1) 건조의 피해에 대비한 관수 시설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2) 살수강도는 토양의 수분 침투율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
(3) 별도 공사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의 관수량은 1회에 30㎜이상, 살수 강도 10㎜/h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5. 식재 지반 조성
(1) 인공 토양, 혼합 토양, 일반 토양을 준비한다.
(2) 토양 부설 시 하부 또는 벽체의 방수층과 배수 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특 히 지오텍스타일(토목섬유)이 이동되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토양 부설 시 방수층 및 배수층 보호를 위하여 덤프트럭 등 운반 장비로 토양을 직 접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4) 토양 부설 시 벽체에 인접하지 않은 식재 지반 토양 부설 구간의 중앙부 또는 장비 의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서 전체 토심을 일시에 부설하지 말고 일정 두께를 1차적으 로 부설한 후 잔여 부설량을 2차 부설하여 마무리한다.
(5) 침하에 대비한 추가 성토를 결정한다.
(6) 필요 시 비산, 먼지 발생 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할 수 있지만, 살수 강도는 토양 의 수분 침투율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
6. 인공토양 부분객토인공지반 녹지의 교목 식재부위 및 자연지반의 대형목(근원직경 15cm초과), 고가수목, 이 식난이 수목, 가로수 등 인공토양이 반영된 수목은 설계도면에 따라 시행하며, 일반적인 기준은 객토량의 1/2에 해당하는 인공토를 식혈 작업시 흙과 1:1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7. 토양개양 작업
토양개량재, 비료 등을 인공식재지반위에 직접 살포할 경우와 배합토를 만들어 시행할 경 우 시행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배수판 설치 부직포 깔기 인공토 포설 표토층 포설 자갈 배수로 설치 식재
[그림 3-6] 인공 식재 기반 조성 사례
수행 tip
Ÿ 일반 식재 기반, 인공 식재 기반, 특수 식재 기반으 로 구분하여 수행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므로 현장 의 조건에 따라 순서에 관계없이 수행한다.
Ÿ 옥상 조경은 유지 관리를 위한 배수, 관수 시설 등 을 고려해야 한다.
Ÿ 식물의 특성과 대상지의 광선, 온도, 수분, 토양을 고려하여 공간 성격에 적합하도록 함은 물론 환경 적, 심미적, 기능적으로 만족하도록 한다.
특수 식재 기반을 조성한다.
식물의 생육에 적합지 않은 토양으로 이루어진 식재 지역의 지반을 조성한다.
1. 현장여건 파악
(1) 지하수위, 불투수층, 암지반, 쓰레 기매립 상황 등 불량 식재 지반의 현황을 시험 굴 착으로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2) 선행 공종의 시공 관련 자료를 협조받아 시험 굴착 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토 양 시험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에 반영된 공법과 현장 여건의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에 따른 식재기반 조성
(1) 쓰레기 매립지 식재 기반 조성
(가) 지반 안정 및 침출수 처리
1) 지반 안정 및 침출수의 차수는 설계 도면에 따라 시행한다.
2) 매립층 바닥면 중앙부는 주변지역보다 3~4°정도 높게 조성하여 침출수가 일 정 지역에 고이는 것을 방지한다.
3) 공사 시행 중 다량의 침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우수 침 투 방지 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4) 집수조에는 침출수 이송을 위한 수중펌프를 설치하고 상시 가동한다.
5) 합성 차수막의 재질과 두께는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6) 합성 차수막 접합 시의 최소 접합폭은 다음과 같다.
(나) 배수관 부설
침출수, 우수 및 지하수 등의 배수를 위한 관을 부설한다.
(다) 발생 가스 및 악취 제거
1) 발생 가스 처리 시설은 가스 발생량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공사 시 방서에서 정한다.
2) 악취가 심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최종 복토를 3m이상으로 하여 악취 성분의 유출을 최소화한다.
3) 포집된 가스를 대기 확산 희석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메탄가스(CH₄) 농 도가 안전사고 및 주변 수목에 문제가 없도록 시행한다.
4) 가스 포집관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폐쇄된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라) 흙쌓기
1) 침하를 고려한 여성토의 높이는 공사 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소요 높이의 20%를 기준으로 한다. 2) 모관수의 공급차 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방서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매립 최종선으로부터 2.5m 이상의 높이로 흙쌓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해 매립지 식재 기반 조성
(가) 지하수위 조정
1) 사용 기능과 용도에 따라 지하수위를 결정하여 매립 ‧ 흙쌓기한다.
2) 지하수위 조정은 수목의 뿌리분으로부터 지하 1.3~1.5m 범위 내에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방풍
1)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토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할 수 있 는 방풍망 등의 조치를 취한다.
2) 방풍망은 풍압에 의해 전도되지 않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최대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염분 제거
1) 제염제는 토양의 조건, 작업 환경, 작업 방법 등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2) 석고를 사용하여 제염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방서에 따르되 석고의 응결 방지 를 위하여 일정량을 수차례로 나누어 살포한다.
3) 제염을 위한 세척수는 제염 대상지 토양을 포화시킨 후 토양을 투과하여 씻어
낼 수 있는 충분한 양으로 실시한다.
(라) 배수
1) 준설토의 배수 상태가 불량한 곳은 투수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2) 맹암거 설치의 간격과 깊이는 설계 도면을 따르되 현장 여건을 검토·반영한다.
(마) 흙쌓기
1) 흙쌓기에 사용할 토량은 가급적 표토를 사용한다.
2) 흙쌓기 가능 지역의 경우 매립 성토로 인한 침하를 고려하여 흙쌓기 소요 높 이의 15~20%를 가산하여 매립 성토하며 최소 흙쌓기 높이는 1.5m로 한다.
3)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생육 심도를 기준으로 1.2배 깊이를 양질 의 토양으로 객토하되 철저히 배수 처리되도록 한다.
(바) 살수 관개 시설
토사의 비산과 관수, 염분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살수 관개 시설의 설치한다.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2013). 『공사감독 핸드북 조경』. 도서출판 건설도서. [그림 3-8] 인천송도 임해 매립지 조성 사례 단면도
(3) 암지반 및 파쇄암 성토지반의 식재 기반 조성
(가) 흙쌓기가 가능한 지역은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 흙쌓기를 한다.
(나)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은 식재구덩이마다 최소 1.5m이상의 깊이를 사질양토로 환토하되 원지반의 여건에 따라 배수 시설을 설치한다.
(다) 흙쌓기 구간에서 암의 공극으로 인하여 토사 유실이 예상되는 지역은 유실 방지
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흙쌓기를 한다.
(4) 저습지의 매립 식재 기반 조성
(가) 지하수위가 높거나 배수가 불량한 기반으로서 흙쌓기가 가능한 지역은 불투수층 생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 시설을 설치한 후 매립․흙쌓기하되 원지반과 쌓기 토양 사이에 교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나)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은 최소 1.5m 이상으로 환토를 시행하고 배수 시설을 설 치한다.
(다) 매립 성토의 최소 높이는 1.5m를 기준으로 한다.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2013). 『공사감독 핸드북 조경』. 도서출판 건설도서. [그림 3-10] 저습지(논) 매립지 식재기반 조성 사례
수행 tip
Ÿ 일반 식재 기반, 인공 식재 기반, 특수 식재 기반으 로 구분하여 수행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므로 현장 의 조건에 따라 순서에 관계없이 수행한다.
Ÿ 대부분의 식재지는 다양한 수종이 어우러져 배식되
므로 여러 수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평균
적인 적정 수준을 도출하여 토양 개량 방법을 적용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