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장 자격증 발급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장 자격증 신청은 인터넷, 우편,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이하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자격검정 신청 후 발급 수수료(10,000원)를 납부하고
구비서류는 별도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 우편 신청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보육교사자격증 교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을 통해 사무국으
로 발송하고 발급 수수료(10,000원)는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폰뱅킹, 인터넷 뱅킹 중 한 가지를 택하여납부
하셔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발급 수수료(10,000원)와 구비서류를 사무국에 방문하
여 접수해야 합니다.
※ 자격증 재발급 신청(분실, 훼손, 성명변경, 주민등록변경)을 하실 경우,
인터넷 신청자는 자격검정신청과 동일하게 신청을 하고,
방문 및 우편신청자는 보육교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발급 수수료(10,000원) 납부 및 구비서류와 함께 사무국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보육시설장 자격증의 신청 및 발급은 중복이 가능한가요
보육시설장의 자격의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며, 상위의 자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신청시 신청진행현황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무국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후, 신청진행현황에서 진행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중 - 서류접수완료 - 자격심사중 - 판정완료 - 발송대기 - 발송완료 ]
※ 자격증이 반송된 경우, [반송 - 반송접수중 - 재발송]과정이 추가 됩니다.
자격증 신청이 지연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국 홈페이지 내 입금확인 게시판에 확인 요청이 불분명 할 경우에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로 보류가 되었을 경우, 추가 서류가 도착하여 재심사 완료까지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미비된 서류는 추가로 준비하여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검정관련 구비서류의 도착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모든 구비서류의 도착여부는 본 홈페이지 내 ‘등기배달조회’를 통해 신청자의 등기번호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보냈는데 보류가 되었습니다. 미비된 서류는 어떻게 보내고 어디서 확인하면 되나요
문자메시지 또는 홈페이지 신청진행현황에서 미비된 서류를 확인한 후,
미비된 서류만 사무국으로 등기우편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 봉투에 ‘추가서류’ 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수수료(10,000원) 결제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방문접수의 경우 방문시 현금으로 발급 수수료(10,000원)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접수의 경우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로 발급 수수료(10,000원)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우편접수의 경우 무통장 입금으로 발급 수수료(10,000원)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무통장 입금,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폰뱅킹 등을 하신 경우, 입금확인게시판으로 확인문의 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자명(신청자명과 동일) 및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 기재요망
- 입금자가 신청자와 다를 경우 입금자명 및 신청자명 함께 기입
입금일, 보낸 은행명 및 입금방법 기재요망
- 무통장 입금,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 폰뱅킹 등
※ 수수료를 서류에 함께 넣어 보내실 경우, 분실시 사무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전자결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를 할 경우, 접수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방문접수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아침9시-오후6시)
점심시간 : 오후12시-오후1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