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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내란 불법선거무효소송인단 까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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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공지사항 현행 선거제도는 헌법 제13조 제2항 위반 위헌내란 범죄행위입니다
한산 추천 0 조회 2,969 18.04.02 17:0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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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04.02 17:13

    첫댓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주장하고 사용하는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이 MRS3100 기종 불법전자개표기 입니다.

    2013년 3월 13일 구매발주하고 관련법령은 2014년 1월 17일 개정해서 헌법 제13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배했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선거무효사유가 되며 곧 형법 제91조(국헌문란) 및 형법 제87조(내란)에 따라 위헌 내란범죄가 됩니다.

    위헌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선거무효이고 내란범죄 주동자는 반란수괴로 전부 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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