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영 규 칙
1998.12.18 개정
2012.06.01 전면개정
익산의용소방대연합회
목 차
제1장 총 칙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3장 회 의
제4장 재정 및 예산.결산
제5장 경조금등의 지급
제6장 문서의 기록 및 보관 등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의 명칭은 “익산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32조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각 의용소방대간의 소방업무 정보교환, 대원들의 복지향상 도모 등 지역소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 성)
① 본 회는 익산소방서 각 의용소방대장(지역대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② 본 회의 고문은 회장의 추천에 따라 소방서장이 위촉하며, 의용소방대 및 소방행정 발
전을 위한 명예직으로 봉사한다.
제4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익산소방서 내에 둔다.
제5조 (사 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비영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의소대간 친목도모
1. 친목대회 실시
2. 회원의 경조사업
2. 기타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새매 풍물패 지원 등)
② 의소대간 협력강화
1. 소방업무 정보교환 (카페 지원 등)
2. 소방기술경연대회 실시
3. 영.호남간 교류협력 등
③ 지역행정(소방 및 일반) 협조.지원
1. 소방의 날 행사지원
2. 기타 소방 행정에 협조.지원할 수 있는 사업
④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총회 및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및 탈퇴 등)
① 본 회의 회원은 익산소방서 각대 의용소방대장으로 임명자 된 자에게 당
연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본회 회원은 다음사항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재적회원 2/3이상의 의결로 자격상실 결의를 하였을 때
2. 의용소방대장직에서 퇴임 하였을 때
3. 입회금이나 회비 등이 6개월 이상 미납되었거나, 무단으로 3회 이상 결근한 자는 별도의 결의 없이 자격을 상실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① 본회의 회원은 자체운영규칙에 따라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은 임원 선거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본회의 회원은 총회시 표결권을 갖는다.
④ 본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8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① 자체운영규칙의 준수
②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의 및 제반 사항에 참여 의무
④ 회비 및 출연금 납부의 의무
⑤ 회원 활동 참여 의무
⑥ 회원으로써의 품위유지
제9조 (임원구성 및 임기)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 장 : 1명
(다만, 회장이 남성인 경우 여성회장을 따로 둘 수 있다.)
2. 부 회 장 : 1명
4. 총 무 : 1명
5. 재 무 : 1명
6. 감 사 : 1명
7. 고 문 : 약간 명
②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정년의 범위에서 3년(보선인 경우 포함)으로 하며
재적회원의 1/2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1회에 한하여 연
임할 수 있으며 재임이나 중임을 할 수 없다.
③ 총무 및 재무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한 임명한 회장의 임기와 같다
④ 모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시작한다.
⑤ 년도중에 임원이 결원 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선 또는 임명을 하
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자격)
① 회장,부회장은 본회의 회원이 된후 만3년을 초과하여야 한다.
② 여성회장,감사,총무,재무는 본회의 회원이 된후 만1년을 초과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선출)
① 회장, 여성회장, 부회장, 감사는 본회 재적회원 1/2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총무·재무는 회장이 임명하며 총회 및 월례회에서 동의를 얻는다.
③ 고문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하며 총회 및 월례회에서 동의를 얻어 소방서장에게 추천하여 위촉받은 자로 한다.
④ 본 회에서 선출된 회장(남,여)은 전라북도 연합회의 당연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12조 (임원의 의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 한다.
② 여성회장은 여성연합회원을 대표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과 여성회장을 보좌한다.
④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 섭외, 기타 본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재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재정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⑥ 감사는 본회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고문은 의용소방대 및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13조 (회 의)
본회에는 다음 각항의 회의를 둔다.
① 총 회(정기총회.임시총회)
② 월 레 회
③ 임원회의(감사와 고문을 제외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 (회의 소집)
① 모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까지 목적, 일시, 장소 등을 표시한 문자메세지로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월례회는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오후7시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가 없거나 변동시 사전에 문자메세지로 연락한다.
④ 임원회의는 필요시 소집하며, 2일 전까지 목적, 일시, 장소 등을 표시한 문자메세지로 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의 성립 및 의결)
①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임원회는 재적임원) 1/2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찬반 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② 회장은 불가피한 경우라고 판단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 (총 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회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17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각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자체운영규칙 개정 및 폐지에 관한사항
② 선거직 임원선출(회장. 여성회장. 부회장. 감사)
③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월례회 및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월례회의 의결사항)
월례회에서는 다음 각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재적회원의 2/3이상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월례회를 임시총회로 전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은 회원들에게 임시총회임을 반드시 선포하여야
하고 임시총회의 의결사항을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① 임시총회로 전환시 총회의 의결사항
② 총회의 의결사항 외에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③ 임명직 임원의 임명동의(총무, 재무)
④ 기타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임원회의 의결사항)
① 임원회는 제9조1항(감사 및 고문 제외)에 따라 구성하며, 감사 및 고문은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의 할 수 있다.
② 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의안
2. 총회 및 월례회 위임사항
3.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제4장 재정 및 예산.결산
제20조 (재 정)
①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보조금, 회원의 회비, 출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가. 대원 정원수 20명인 대 : 300,000원
나. 대원 정원수 30명인 대 : 400,000원
다. 대원 정원수 50명인 대 : 500,000원
라. 대원 정원수 60명인 대 : 600,000원
③ 회계연도 기간중에 새로운 회원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200,000원의 입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 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계획에 의한 출연금은 총회 및 월례회의 의결을 거쳐 거출할 수 있다.
⑤ 회원이 제6조2항에 의해 자격상실을 하였을 때는 기 납부한 출연금 등은 본회에 귀속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
제21조 (예산의 편성 및 사용)
① 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전 제5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편성하여 정기총회에서 심의․의결 한다.
② 예산편성은 당해 회계연도 중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과 지출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예산은 제5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되,특별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임원회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로 사용한 예산은 반드시 정산하여 총회 및 월례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22조 (회계처리 및 관리)
① 회계처리는 익산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회계로 계리하며, 현금출납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적립된 기금은 본회의 명의로 재무가 관리한다.
제23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경조금등의 지급
제24조 (경조금 등의 지급)
① 회원에게 애경사 발생시에는 전 회원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경조금을 지급한다.
1. 회원의 부모(처.시 부모 포함) 사망시와 직계자녀 결혼이나 사망시에는
각 회원으로부터 30,000씩을 거출하여 500,000원의 범위에서 부조금
또는 축의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각 대의 행사(이.취임식 이나 사무소 이전행사)시에는 각 회원으로부터
30,000씩을 거출하여 500,000원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수있다.
3. 회원의 부모(처.시 부모 포함) 사망시 및 2호에 의한 각 대의 행사시에는
별도의 연합회 명의의 3단 화한을 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명예로운 퇴임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공로패 등을 전달 할
수 있다.
1. 연임 이상한 회원 : 공로패와 금지환 3돈
2. 3년 이하의 회원 : 공로패
③ 기타 애경사 발생시에는 임원회에서 심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6장 문서의 기록 및 보관 등
제25조 (문서의 기록)
① 총무는 본회의 회의내용, 대외활동 등을 간단명료하게 기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는 현금출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 (문서의 보관)
① 본회의 문서는 전임회장의 임기 종료 후 3년간 보관한다.
(단, 경조비 지출내역은 영구 보존한다.)
제27조 (준용규정)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자체운영규칙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본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기 운영되어 온 회칙은 자동 폐기 한다.
② 종전 회칙에 의거한 본회의 자산 및 기금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거 지속적으로 관리하되, 본 규칙에 따라 한다.
③ 본 규칙의 시행전 고문에 대한 개념등은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2012년7월1일까지 본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촉을 받아야 한다.
④ 제9조 제1항 6호의 감사1명은 현재의 2명으로 유지하되, 신임 감사 선출 시부터 적용한다.
⑤ 제24조 제2항의 적용은 본규정이 개정된후로 회원이 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