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조직 체계
1. 기록물 관리기관
1) 공공기관의 범위
- 공공기록물법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법 제3조),
- 국가기관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과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특별법에 의한 기관을 의미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로 특히 기초자치 단체로서의 구는 자치구에 한하며,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한
교육청을 의미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정부납입자본금 5할 이상인 기업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 특별법에
의한 법인, 그리고 「초 ․ 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를 포함함
2) 기록물관리기관
- 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을 의미
3) 중앙기록물관리기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하나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 기능을 수행 외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정책 및
제도를 총괄 ․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으로 국가기록원으로 하며
-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 기록물관리 표준화정책의 수립 및 표준 개발 ․ 운영
- 각종 기록물관리와 관련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 ․ 훈련
-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 ․ 감독 및 평가업무 등을 수행
4)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하나인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은 국회 ․ 대법원․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기록물의 영구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
-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는 임의조항으로 헌법기관에 기록물관리 기관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이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위탁 ․ 관리할 수 있음
-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 관할 공공기관의 각종 기록물관리와 관련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 ․ 훈련
-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 ․ 감독 및 평가업무 등을 수행
5)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하나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는 특별시 ․ 광역시․ 도 ․ 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시 ․ 도기록물관리기관
(설치의무), 특별시․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에 설치될 수 있는 시 ․ 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임의설치), 시 ․ 군 ․ 구(자치구에
한함)에 설치될 수 있는 시 ․ 군․ 구기록물관리기관(임의설치)이 있음
- 시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등과 협의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 ․ 도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 ․ 도기록물관리기관은 해당 시 ․ 도에 시 ․ 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및 시 ․ 군 ․ 구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이들
기관의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함
- 시 ․ 군 ․ 구간 공동으로 시 ․ 군 ․ 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 설치된 기록물관리기관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조합임
-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관할 공공기관의
- 각종 기록물관리와 관련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 ․ 훈련
-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 ․ 감독 및 평가업무 등을 수행
6) 대통령기록관
-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및 대통령의 보좌기관 ․ 자문기관 ․경호기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이 생산 또는 접수
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과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을 대통령기록물이라 하고,
- 대통령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대통령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대통령기록관이라 함
- 대통령기록관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소속기관으로 함
-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 대통령기록물의 수집 ․ 분류 ․ 평가 ․ 기술 ․ 보존 ․ 폐기 및 관련 통계의 작성 ․ 관리
-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열람 ․ 전시 ․ 교육 및 홍보
- 대통령기록물 관련 연구활동의 지원업무를 수행함
7) 기록관
-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부서에 설치 ․ 운영되는 기록물관리기관으로 당해
공공기관 및 소속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를 총괄함
◎ 기록관 설치 대상(법 제13조, 영 제10조)
-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중 지방보훈청, 지방국세청, 서울․부산․인천공항, 대구․광주세관,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
지방교정청, 지방병무청 지방경찰청 , , 체신청,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및 국립환경과학원, 지방노동청, 지방국토관리청, 항공
안전본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경찰청
- 시 ․ 도
- 시 ․ 군 ․ 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행정시
- 시 ․ 도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지역 교육청
국방부장관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직할 군기관 -- 육군 ․ 해군 ․ 공군 참모총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기관
-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의 양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공공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공립대학
- 그 밖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관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공공기관
8) 특수기록관
- 통일 ․ 외교 ․ 안보 ․ 수사 ․ 정보분야의 기록물을 생산 또는 보존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특성상 소관 기록물을 장기간
보존한 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기록관
- 특수기록관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및 국방부장관이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직할 군기관,
대검찰청 ․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에 설치
- 종전 국가정보원 및 군기관은 특수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기록물을 자체 관리하였으나, 국가기록의 통합관리 및 활용을 위해
특수기록관으로 조정하였으며 당해 기관의 기록물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관리함
9) 처리과
- 처리과는 기록 생산의 출발지점임․ 처리과는 기록이 최초로 생산되는 공간이다.
․ 모든 기록은 처리과에서 생산되거나 접수되어 등록됨으로써 생명이 부여된다.
․ 따라서 처리과에서는 공공기관이 업무수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을 구현하기 위해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처리과에서 생산되고 관리되는 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의 역할은
․ 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 처리과별 기록관리기준표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기록물의 정리․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
․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