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쥐띠 모임 회칙운영(안)
◎ 제 1조 : 명칭
* 본회의 명칭은: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60년 쥐띠모임으로 칭한다.
◎ 제 2조 : 목적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운동으로 친묵을 도모하며 60년생의 친구로서 그이상은 그이하 로 없음을 선약하며 사회에 봉사활동 및 소년소녀가장을 발굴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 회원의 자격
* 회원은 60년 쥐띠로서 배드민턴을 사랑하며
사회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자로한다. (남·녀)
◎ 제 4조 : 교류내용
* 본회는 회원 친목 및 정보교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사항
2. 회원 상호간 운동에 대한 기술적 일반정보관한사항
3. 전국 어디서나 배드민턴의 경기교류활동 및(방문)
4. 기타 목적은 (사회공헌사업포함)
◎ 제 5조 : 권리/의무
1.회원은 전국어디서나 60년 쥐띠로서 한달에 한번씩 회원사간 운동으로 친목도모를
물론 상호간의 상부상조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규정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3.일신상의 변동사항과 경조사 발생시 본회총무에게 연락할의무를 갖는다.
◎ 제 6조 : 임원구성 및 임기
1. 본회 임원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가. 회장 : 1인 (본회의 대표자로서 본회를 운영)
나. 총무 : 1인 (회계업무 및 각종모임행사기획총괄)
다. 감사 : 1인 (회계감사 및 집행부와 회원관의 업무조정)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 7조 : 정기모임
* 본회는 매월 1회 정규모임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둘째주 토요일로)한다.
* 단, 특별한 사유 발생시 회장이 별도로 정하기로한다.
◎ 제 8조 : 회비
1. 회비는 매달 2만원 불참시 벌금(1만원), 지각시(5000원) 시간은 정하지않음.
2. 회비의 용도는 매월 운동후 식사·사회봉사 회원단합대회 회원 애경사비 등으로
사용한다.
3. 신입회원시 가입비는 (10만원)으로 하며 신입회원에게 마우스기념 반지를 지급한다.
4. 기타 사유로 탈퇴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 9조 : 회원 경조사비
* 회원 애경사 사항 (사무실이전, 개업, 자녀결혼, 부모상 및 부군(화한 및 조화 10만원 상당을 발송한다.)
* 회원 신상에 관한내용 : 1주일 이상 병원 입원시 격려금 (10만원) 중병으로 오래 입원시 (30만원) 지급한다.)
* 그 외 회원 애경사시 회원의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 제 10조 : 기타사항
* 본회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매월 · 모임시 의견 결정 또는 일반 관례에 따라 회칙 을 개정 보완해 나가도록 한다.
*부칙: 본 회칙은 제정한 날자부터 시행한다.
2009.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