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천초등학교 53회 동창회 회칙(안)
[ 제 1장 총칙 ]
제 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작천초등학교 53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 단결을 통하여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한다.
제 3조 (모임)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모임을 수행한다.
1)작천초등학교 53회 졸업생 모두를 본 회원으로 만들기 위한 모임.
2)회원 상호간의 친목증진을 위한모임
가)1년에 한번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장소는 임원회의를 거쳐 회장이 정한다.
나)상반기에는 체육대회 또는 등반대회 하반기엔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한다.
3)회원 상호간 경조사 지원 모임
[ 제 2장 회원 ]
제 4조 (회원의 자격)
본 모임의 회원은 작천초등학교 제 53회 "졸업 및 재학했던 자" 에게 그 자격을 부여한다.
1)정회원: 가입비 및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자
2)준회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으로서 카페 글쓰기 및 보기권한을 제한한다.
제 5조 (자격상실)
1)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하여는 운영진의 2/3 동의를 얻어 제한 할 수 있다.
2)가입 후 공식행사에 무단으로 1년 이상 불참하고 회비를 2회 이상 미납한자자에 한하여 준회원으로 간주한다.
※ 회원 자격 상실 및 탈퇴시 완납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자진 탈퇴 회원중 본인이 가입을 원할경우 운영진 전원 동의를 얻어 재 가입 할 수 있다.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본회의 회원은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
2)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지며 연락처 변경시(주소.전화번호등)
1 개월 이내에 회장 총무에게 본인이 통지하여야한다.
[ 제 3장 임원의 구성과 임무 ]
제 7조 (임원의 구성)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차기 회장은 운영진 경험 있는자에 한한다)
2)총무 1명
3)지역본부장은 지역별로(서울.경기.충청(부산).광주.전남) 각 1명씩 5명
제 8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9조 (임원의 선임과 직무)
1)임원은 총회에서 선출 한다.
2)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 한다.
3)지역본부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수행하고 회장 유고시는 지역본부장 중 한명이 이 직무를 대행한다.
4)총무는 총회와 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회의 및 통보등)을 책임진다.
5)동창회카페 관리는 회장이 지명하고 회원 연락처 관리와 회원동향(경조사등)을 신속 정확하게
회원에게 알리고 작천초등학교 동창회 53회 게시판에 공지하여야한다.
[ 제 4장 총회와 임원회 ]
제 10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1)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정기총회는 매년 11월~1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원 1/3 이상 또는 임원 1/3 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 11조 (총회의 권한)
총회의 의사결정은 기 공지된 시간에 출석한 회원수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모임의 보고 및 승인
2)임원의 선임과 해임
3)회칙개정(필요할경우)
4)예산안의 결의 및 결산안의승인
5)기타중용사항
제 12조 (임원회의 구성과 소집)
1)임원회는 회장.총무.지역본부장으로 구성한다.
제 13조 (임원회의 권한)
임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하고 임원회의 의사결정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임시총회의 소집
2)기타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 제 5장 재정 및 기타 ]
제 14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 하며 회비 관리 통장은 총무 명의로 하고
“53 작천초등학교 동창회”라 부기하고 기금관리 책임을 진다.
1)정회원의 회비는 년 회비로 하고 회비는 10 만원으로 한다.
※ 신규회원 입회비는 전년도 회비 잔액 기준 1/N ×1.5 로한다.
2)특별회비는 필요시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3)찬조 및 후원은 회원 자유의사에 따른다.
4)부모상 조의금은 10만원 상당의 3단 근조화환 또는 그에 준하는 일정액으로한다.
※ 부조는 회원 각자 성의표시
5) 기타 경조사시 회원 각자 성의표시
6) 애경사 또는 정규행사시 회장, 총무는 필요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7) 총무는 1년 결산을 카페에 공지한다.
제 1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중에 한다.
제 16조 (효력)
이 회칙은 제정 2014년 01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17조 (기타)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운영진 결정에 따른다.
첫댓글 참고로 회칙 및 회비 인수 인계에 대한부분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첨부했읍니다.
전임 운영진분들께 다시함 고마움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창회가 발전하는데 미력하나마 열심히 돕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씨요~
힘있는사람이 안도와주면 더 써운합디다~
나는 히미 없어서 ~~ ^^
너에 열정을 따라갈자 없으니,,,매일 마음으로 소통하는가~~^^
힘은 없어보이데 밥 많이 묵소~~^*^
다리통본께 말근육이든마,,,힘없는척 하지마러~~
고생들 했습니다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하고요
잘 될거야 홧팅
수고했네.
동창회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네요...뒤에서 열심히 따라 가겠습니다.
수고에 감사하네
든든한 회장님이 있어 동창회가 발전할일만 남았네요~
임기동안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성격 만큼이나, 완벽 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인복이에 최선,~~
신비주의 넘 좋아하면 안되네인~~^^
수고하셨네~~
이번 1월19일 신,구 운영진 대전모임 참석하였습니다.
회칙회의하는 모습... 회장 총무 운영진 표정과 느낌이 넘 좋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창회 기대해도 좋을듯 합니다.
친구들의 거침없는 호응과 참여로 동창회 날개를 달아 줍시다.
화이팅!! ^^*
느낌 아니까~~
그 느낌 나도 안다잉~~
몸은 함께하지 못해도 마음은 늘 함께 하고 있다하믄 욕먹을라나?
어찌되었건..제법 자리잡히고 점점 문서화 되어가고 있는것이 폼나는군...
앞으로의 승승장구는 불보듯 뻔한일이겠네~~
다들 고생 많았쓰~~
회장님 그리고 운영진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
회장님!,,,잘도와 줄꺼지?,,,자꾸 이렇게 문자보내지마러~
몇번 말하지만 나한테 확인안해도 된다고요
이민가기 전에는 변함없을테니~
우수회원이라 그란갑소~도장찍고 복사하고 코팅하고인~~~ㅎ
복받은줄 알어라잉~~
그럼 한번 튕겨볼것을 그랫나?ㅎ~
잘봤다~ 다들 수고해주시구요~^^ 미력하나마 열심이 동참하는걸로ㅎ^^
임원진 모두 수고하셨네. 좋쿠먼.
임원진 구성에 감사가 빠진게 좀 아쉽네 그려.. 예산과 회계년도 관련해서는 감사가 필요할듯도 하네만..
지금 이시점에 부족함을 평가 지적보다는
앞으로 나갈수있도록 박수쳐주고 덕담이 필요할듯하네......
감사가 꼭 필요하다면 맹글어야제~~
그란디 감사받고 해야할일 크게 없을거 같은디...본인이 감사하고 싶다믄 좀더 솔직허게~~ㅎ
뭐든 부족하믄 말하소 사랑두수푼 듬뿍 담아서 힘이 대꾸마 ~~ ^^
나가 사랑이 쫌 부족허요잉...난 세스푼~~ㅎ
스푼으로 언제 채운다요? 국자로 퍼주쎄요~
애정결핍인께 한샆 쑤북하게 퍼 주세용~~
소영이 역시 스케일이 크군...
내가 이건 진짜 몰라서 그라는디..... 제 5장 14조에 보믄 53 작천초등학교 동창회" 라 부기하고 기금관리 책임진다. 했는디 평리살았던 부기성님은 알아도 여기 부기는 당최 감이 않와 ~~ ?? 먼 뜻인지 갈키주라..?
입금 및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관리
살짝 나한테 삐삐 치재그랬는가~~ㅋ
부기 ~부기~ 부기 ~부기~상고에서 필수인 그 부긴가....?
부기우기 부기우기 땐싱~♪♪
디스코팝송에 비슷한거 있드만
항상 마음이 있지만 바삐살다보니 참석못하고 가페만보고있어요 가페는 가입하면돈 안내도 계속볼수있게해주세용
내가 누군지 궁금해하등만~사진으로나마 확인했냐~
바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
다들 짬내서 친구들끼리 소통하는거지
자주 들어오면 익숙해지고 멀리 떨어져있는 친구도
늘 보는것처럼 친근감이 생긴다
마음이 먼저면 바쁘다는건 핑계일뿐,,,
광애야~53동창회는 정회원 위주로
운영되기때문에 회비는 내야한다
매일 까페 운영하는 회장님도 있는데
회원으로써 무임승차하지말고 당당하게
낼거내고 친구들과 함께하자인~~~^^
동창회칙은 한사람만의 생각이 아니고 운영진회칙에의한것이므로
변경불가하는데
친구의맘 충분히 알겠으나 어려운점 이해하소
알았당..치 음그치만 다른친구들도 만나보고시픈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