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가나안신협 산악회라 칭한다.
제 2 조 (주소) 본 회는 전주가나안신협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회는 전주가나안신협 조합원이 등산을 함으로써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우의를 돈독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하여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의 정원 및 자격)
① : 본 회의 정원은 가나안신협산악회 가입회원으로 한다.
② : 본 회의 회원은 전주가나안신협 조합원으로 건강하고 본회의 규정을 준수
하고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 5조 (입회)
① :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전주가나안신협 조합원으로 소정의 가입신청
서를 제출하여 입회한다.
제 6 조 (권리 및 의무)
① : 본 회의 의결 및 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및 제반준수사항 엄수의 의무
를 가진다.
② : 회원들은 반드시 안전을 위해 등반대장들의 리드와 지시에 따라
등산하여야 한다.
③ : 회비의 일부로 정기산행회원에 대한 여행자 보험 가입의무를 가진다.
제 7 조 (책임)
정기산행 일정 중 본인의 부주의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 시에는
본 회 및 신협에 민.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 8 조 (자격의 상실)
① : 스스로 탈퇴 한 자
② : 전주가나안신협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
③ : 징계에 의하여 제명 처리된 자
④ : 기타의 사유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로 하며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기납 회비 및 기타일체를 반환 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운 영
제 9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월 산행 회비와 소정의 회비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제 10 조 (회비)
① : 월 산행 시 회비는 매월 20,000원으로 한다.
②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1 조 (산행일)
본 회의 산행일은 매월 셋째주 토요일을 산행일로 정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2 조 (임원)
① : 본회의 임원은 회장1인, 부회장1인, 총무1인, 재무1인,
등반대장1인, 감사1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② : 본 회는 회장의 본회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해 고문을 3명까지
둘 수 있다 (현직회장이 위촉한다.)
③ : 본회의 회장 이.취임식은 매년 12월 산행 시 거행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 14 조 (임원의 임무)
① 고문 :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조언하며 모범이 되어야 한다.
② 회장 :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총무 : 본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고 회원간의 연락 및 회의록을 작성
기록하고 행사를 진행한다.
⑤ 재무 : 본회의 재정을 관리한다.(매월 재정보고를 한다)
⑥ 감사 : 본회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한다.
⑦ 등반대장: 등산 시 선두와 후미에서 회원의 안전한 산행을 주도한다.
제 5 장 총 회
제 15 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 16 조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
하고, 재적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회장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
제 17 조 (총회의 권능)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의 등산일에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무보고
②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승인
③ 회칙 개정
④ 예산 및 결산
⑤ 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8 조 (의결)
총회의 의결은 참석회원의 과반수로써 이를 결정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임시총회도 동일)
제 6 장 임 원 회 의
제 19 조 (구성)
임원회의는 회장이하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 20 조 (권능)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④ 회원의 표창, 징계에 관한 사항
⑤ 총회에서 회부된 사항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1 조 (소집)
임원회의는 회장 또는 재적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회장이 이를 소집
해야 한다.
제 22 조 (정족수)
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써 이를 결정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7 장 표창 및 징계
제 23 조 (표창)
본회의 발전에 공로한 자에게 임원회의 결의로 표창 할 수 있다.
제 24 조 (징계)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및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자
제 8 장 부 칙
제 25 조 (시행)
본회의 회칙은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6 조 (세칙)
본회 회무 집행에 관한 세칙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함
제 27 조 (기타)
상기 회칙에 누락된 사항은 총회 및 임원회의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10. 03. 2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