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국사 거사림회 정관 |
불교가 이 땅에 자리한지 1600여 년이 되었지만 산중 불교를 탈피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업과 지장 등으로 동분서주하는 재가 불자들의 신앙생활이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음은 부인 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수국사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통감하면서 그동안 염원이었던 재가 불자 신도들의 단체인 거사림회를 아래와 같이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거사림 회를 통하여 자아완성 과 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뜻에 동참 의사가 있으신 거사님께서는 부처님 인연공덕에 함께 하시여 큰 공덕을 지어 개공성불도 하여지길 발원합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대한 불교조계종 조계사 교구 본사 직할 사찰 수국사
거사림회(약칭: 거사회 또는 반야 사랑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佛法僧 三寶를 공경하며 회원 상호간 단결로 유대를
돈독히 하여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自我完成을 근본으로 사회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 한다.
제 3조(소재지) 본 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갈현동 314번지 소재 수국사 내에 둔다.
제 4 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 교화사업,
봉사활동, 불교사업 지원, 후진육성,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돈독히 하는 사업 등을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자격)
① 본 회 구성원의 자격은 수국사 신도로써 부처님의 사상과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성인 남, 여로 한다.
② 본회에 가입하려는 자는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단 1년 이상 미납(매년11월말 기준) 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이 될수 없다.
③ 거사림회원중 임의탈퇴후 재 가입시는 재적인원의 과반수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재 가입할수 있다.
제 6 조(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 3 장 총 회
제 7 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중 네째주 일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8 조(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① 정관의 제정 및 개정
② 회장 및 감사의 선출
③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의 보고
④ 고문(명예고문)의 추대
⑤ 기타 임원회의에서 부의하는 사항 승인
제 9 조(의결) 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임 원 회
제 10 조(명칭)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과 총회의 위임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집행기구이다.
제 11 조 (구성 및 임무)
① 본회 임원는 상임고문1명, 고문 약간명,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총무 1명, 재무 1명, 팀장 4명 이내로
하되 필요시 임원회의 등을 거쳐 증원 할 수 있다.
(1) 상임고문은 본회의 중요사항을 승인하며 수국사 주지스님을
당연직으로 한다.
(2) 고문은 본 회의 자문역할을 하며 전직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본회
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 약간명을 명예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3) 회장은 본회 모든 사업의 결재 및 집행을 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회장은 매월 첫 일요일 거사림 법회의 법회장이 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부회장, 총무 순으로 그 직무를 대
행한다.
(5) 감사는 본 회 제반 업무에 대한 감사권을 갖고 년 1회 이상의 감사
결과를 총회 시 보고한다.
(6) 총무는 본 회의 업무를 운영 및 회의의 진행을 담당한다.
(7) 재무는 본 회의 재정, 경리장부의 정리 자금의 관리와 수납업무를
담당하며 년 2회 감사에게 보고 한다.
(8) 재무는 총무의 업무를 보조하며 기록유지를 행한다.
(9) 재무는 여자회원으로 임명한다. 년2회 (상반기,하반기) 감사를
받아야한다.
② 임원회는 고문과 본회 회장, 부회장, 감사, 각 팀장, 총무, 재무로
구성한다.
제 12 조 (회의)
①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
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제 13 조 (기능) 본 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② 총회에 부의할 사항
③ 회비 및 입회비의 기준액
④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 14 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이를 보선하고 후임자는 전임자 임기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의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회장, 총무 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제 15 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다득표 순위에 의해 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②부회장, 총무, 재무, 각 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6 조 (의결) 임원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부속기구
제 17 조 (부속기구)
본회의 회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포교 교육부, 봉사부, 홍보부,
산행부를 두며 각 부에는 팀장 1인씩을 둘 수 있다.
제 18 조 (업무)
각 부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포교교육부
가. 기초교리 교육
나. 포교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 산행 법회 및 수련대회 준비업무
2. 봉사부
가. 경조, 상조 연락 및 봉사
나. 거사회 및 사찰의 각종행사 지원
다. 우편관리 업무
3. 홍보부
가. 인터넷 설치 운영 및 대내외 홍보 PR
나. 거사회 홍보물 발송 및 광고업무
4. 산행부(성지 순례)
가. 거사회 산악회 및 성지 순례 업무
나. 각종 신행단체 대내외 활동지원
제 19 조 (제정)
①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회비
2.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기타수입금
제 20 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도
11월말까지 한다.
제 6 장 선거관리 위원회
제 21 조 (지위)
① 본회의 선거직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의 선거사무를 제외한 본회의 활동에는 관여
하지 아니한다.
제 22 조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회칙에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임기완료 1개월
전에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본회 임원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임 회장 및 고문 중에서 선임하되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23 조 (후보자등록) 본회의 선거직 임원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별도의 소정
양식을 갖추어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24 조 (선거방법) 본회의 모든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한다.
제 25 조 (해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다음날로 해산됨을 원칙으로
하되 선거에 관한 모든 사무가 종료됨과 함께 자동 해산
된다.
제 7 장 포상 및 징계
제 26 조 (포상) 본회는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한다.
제 27 조 (징계)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현저히 해를 끼쳐 본회의 명예를
손상 시켰을 경우 임원회의 의결과 상임고문의 승인을 얻어 징계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임원중 그 명의를 이용, 권한을 남용하였거나 공금을 유용 및
횡령하여 본회에 대한 물의를 야기 시켰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8 장 경조 사항
제 28 조 (경조 및 경조비)
① 회원의 부모,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의 경조사에는 회원 일동 명의의 3단 조화 및 화환 또는 20만원을 보낸다.
경조비는 참가 회원이 일괄 봉투로 만들어서 전달하되 모금은 총무가 한다.
② 본인 및 배우자가 중증 질병(암, 치매, 뇌졸중, 기타)으로 자가 치료 중 이 거나, 입원 치료중일 때는 1회에 한하여 20만원을 전달하며 단, 3주 이상 의 상해 진단 일 경우 1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한다.
③ 회원의 개업 시에는 20만원 상당의 비품이나 현금으로 지원한다.
④ ①②③항 적용기준은 회원가입후(회비납부) 1년경과후부터 100%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입후 6개월에서 1년기간에는 50%만 지급한다.
제 9 장 카페 관리
제 29 조 (운영)
① 거사림회 카페 이름은 "수국사 거사림회" 로한다.
② 카페인원은 카페지기1명, 운영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③ 임원개선시는 카페지기 및 운영자는 신임회장단이 결정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④ 카페를 사유화 하거나 분쟁 발생시는 정관27조에 따라 제명조치한다.
제 10 장 회칙의 개정
제 30 조 (제안)
① 본 회칙의 개정안은 임원회의 의결 또는 출석 인원 과반수이상의 발의로 제안 할 수 있다.
② 개정안은 총회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으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제 31 조(해산) 본회는 다음의 경우 해산한다.
임원회의 2/3이상 결의가 있을 시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기타) 본 회의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별 사항이 발견될 시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 2 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과 동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3 조(개정) 본 회의 정관은 총회의 의결의 승인을 얻어 개정한다.
제 4 조 (경과조치)
(1) 제 1회 정기총회 이전에 입회한 자는 제6조 및 제 16조에도 불구
하고 희망에 의해 운영위원회 입회비 없이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2) 운영위원 회비는 2008년 3월부터 납부토록 한다.
정관 개정 초안 : 2006년 5월30일 발기인회
정관 제정 통과 : 2006년 6월10일 창립법회
정관 제1차개정 : 2008년 3월30일 임시 정기총회
정관 제2차개정 : 2008년12월 7일 송년 임시 정기총회
정관 제3차개정 : 2009년 9월 6일 임시 정기 총회
정관 제4차개정 : 2010년 2월 7일 임시 정기 총회
정관 제5차개정 : 2010년 5월 2일 정기 총회
정관 제6차개정 : 2010년 8월 1일 정기 총회
정관 제7차개정 : 2010년12월12일 정기총회
부 칙 (2010.12.12 개정)
제 1 조 (경과조치) 본 회의 개정 당시 회원은 본 회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입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 조 (시행일) 본 회칙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회 비) 회원의 입회비 및 월회비는 15,000원으로 하고, 임원
및 고문은 약간의 기부금을 출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