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타]2급 청소년 지도사 취득 관련 과목 안내 | ||||||||||||||||||||||||||||||||||||||
작성부서 | 교육과 | 작성일자 | 2006/06/01 | 조회수 | 290 | ||||||||||||||||||||||||||||||||||
■청소년 지도사 2급 필기시험 면제를 받기위해 이수하셔야 하는 과목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청소년 교육 전공자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교육 전공자로 위의 과목을 이수한 경우 필기시험이 면제되며, 졸업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 면접 시험 합격 나) 지정된 기관에서 30시간 이상 연수 를 거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청소년 지도사 자격 시험은 년 1회 실시되며 통상 매년 7월경 주요 일간지 및 한국청소년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iyd.re.kr/)를 통해 전형절차 및 일정이 공지됩니다. - 면제 제도는 2008년에 처음 실시되는 것이니 만큼 아직 면제 자격 검정 절차나 관련 서식 등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주관기관인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관련 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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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올해3학년편입생입니다
2학년과목중 청소년심리및상담은 상담이론및실재라는 과목하고는 다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