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지원대상자 |
Ⅱ. |
지원내용 |
Ⅲ. |
대학입학 특별전형 |
Ⅳ. |
대학생 건전활동 지원 |
Ⅴ. |
보훈문화 창작활동 지원 |
|
부 록 |
Ⅰ. |
지원대상자 |
■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및 자녀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정도에 따라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 국가유공자 유형
○ 전몰군경
|
군인․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
○ 전상군경
|
군인․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한 자로서 상이등급 1급 ~ 7급 해당하신 분 |
○ 순직군경
|
군인․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
○ 공상군경
|
군인․경찰공무원으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한 자로서 상이등급 1급 ~ 7급 해당하신 분 |
○ 무공․보국 수훈자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워 보국훈장을 받으신 분 |
○ 재일학도 의용군인 |
일본에 거주하던 분으로서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하신 분 |
○ 4․19혁명 사망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하신 분 |
○ 4․19혁명 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으신 분으로서 상이등급 1급 ~ 7급 해당하신 분 |
○ 4․19혁명 공로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으신 분 |
○ 순직공무원
|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 |
○ 공상공무원
|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으신 분으로 상이등급 1급 ~ 7급 해당하신 분 |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분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분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신 분 |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분 중 상이를 입으신 분으로 상이등급 1급 ~ 7급에 해당되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신 분 |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분 중 국무회의에서 법 적용대상자로 의결되신 분 |
Ⅱ. |
지원내용 |
□ 중․고․대학 수업료등 면제
(1) 면제 범위
○ 입학금
○ 수업료
○ 기성회비(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2) 면제기간
○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
대학구분 |
2년제 |
3년제 |
4년제 |
5년제 |
6년제 |
면제기간 |
4학기 |
6학기 |
8학기 |
10학기 |
12학기 |
○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
구 분 |
2년제 전문학사 학위 |
3년제 전문학사 학위 |
4년제 학사 학위 |
면제연한 |
84학점이하 |
126학점이하 |
168학점이하 |
(3) 면제 제외자(대학)
○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만점의 70점 미만인 자
○ 국가유공자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손상자
(4) 면제절차
○주소지 또는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또는「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
■ 대학의 경우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
■ 성적우수장학금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훈장학금과 성적우수 장학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해당 학교의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함
□ 수업료등 국비보전
(1) 국비보전 범위
○ 교육보호대상자가 권리발생 이후부터 교육기관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2) 면제절차
○ 수업료등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 → 관할 보훈(지)청에서 확인 → 계좌에 입금 지급
(3) 적용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 2007. 1. 1. 이후 등록신청자
○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 2007. 4. 4. 이후 등록신청자
□ 학자금 지급
(1) 지급대상
○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보호대상자
○ 대학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 특수학교, 일반학교의 특수(일반)학급 재학자
(2) 연간 1인당 지급액
(단위 : 천원)
구 분 |
중학교 |
인 문 계 고등학교 |
실 업 계 고등학교 |
대학교 |
특 수 유‧초등학교 |
특 수 중‧고등학교 |
지급액 |
110 |
134 |
169 |
218 |
490 |
660 |
(3) 지급시기 : 연2회 분할지급(4. 15, 10. 15)
(4) 지급방법
○ 정기지급 : 교육보호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의 예금계좌에 입금 지급
○ 수시지급 : 학기도중 신규 발생 및 재학사실이 추가 확인된 경우 예금계좌에 수시 입금 지급
■ 학기 중 신규 교육보호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등록신청 또는 보상신청을 한 달부터 지급
□ 보훈장학금 지급
(1) 지급대상
■ 국가유공자
-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중 선발
- 특수학교․일반학교의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및 자녀 중 선발
장 학 종 류 |
신 청 자 격 |
선 발 기 준 |
대학원장 학 (본인․ 배우자) |
○교육보호대상자로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수당지급대상자 중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자 (해외유학 포함, 연구과정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90점 이상자
※ 신입생은 성적에 관계없음 |
① 직전학기 탈락자 ② 생활등급이 낮은자 ③ 연령이 높은자 ④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 직전학기 기준 - 1학기는 전년도 2학기 - 2학기는 당해연도 1학기 |
특 수 장 학 (본인․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자(「특수교육진흥법」상의 일반학교의 특수(일반)학급 재학자 포함) |
① 직전학기 탈락자 ② 생활등급이 낮은자 ③ 연령이 높은자 ④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 직전학기 기준은 대학원장학과 동일 |
■ 5․18민주유공자
- 대학원에 재학 중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중 선발
- 특수학교․일반학교의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5․18민주유공자 및 자녀 중 선발
장 학 종 류 |
신 청 자 격 |
선 발 기 준 |
대학원장 학 (본인․ 배우자) |
○교육보호대상자로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5․18민주유공자, 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중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자 (해외유학 포함, 연구과정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90점 이상자
※ 신입생은 성적에 관계없음 |
① 직전학기 탈락자 ② 성적이 우수한자 ③ 연령이 높은자
※ 직전학기 기준 - 1학기는 전년도 2학기 - 2학기는 당해연도 1학기 |
특 수 장 학 (본인․ 자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자(「특수교육진흥법」상의 일반학교의 특수(일반)학급 재학자 포함) |
① 직전학기 탈락자 ② 연령이 높은자
※ 직전학기 기준은 대학원장학과 동일 |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중 선발
장 학 종 류 |
선 정 방 법 |
선 발 기 준 |
6․25 전몰군경 자녀장학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에서 적격자 선발 |
- 생활등급 3등급 이하자 -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만점의 70점 이상자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 제외 |
(2) 선발예정 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
(단위 : 명, 천원)
구 분 |
선발예정 인 원 |
1학기당 지급액 | |
합 계 |
1,062 |
| |
국가 유공자 |
대학원장학 (본인, 배우자) |
444 |
1,100 |
특수장학 (본인, 자녀) |
130 |
300 | |
5․18 민주유공자 |
대학원장학 (본인, 배우자) |
14 |
1,100 |
특수장학 (본인, 자녀) |
14 |
300 | |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전몰군경자녀의 자녀) |
460 |
- 일반대학 : 500 - 전문대학 : 300 |
(3)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기관 :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1부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신입생은 제출생략)
(4) 신청서 접수기간
○ 1학기 : 2007. 4. 2. ~ 4. 13.
○ 2학기 : 2007. 9. 3. ~ 9. 14.
(5) 지급방법
보훈(지)청별로 선발하여 전달(단, 6․25전몰군경장학금은 유족회에서 선발 지급)
□ 대외장학생 추천
우당 이회영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우당장학회’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우당장학금 |
(1) 추천대상 : 품행이 단정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
(2) 예정 인원 및 지급액
○ 연간 74명, 1인당 100만원(■ 2006년도 기준)
(3) 결정방법 및 지급
○ 각 지(방)청별로 취학인원비율에 따라 추천하며, 우당장학회에서 추천대상자 중 선발 지급
Ⅲ. |
대학입학 특별전형 |
’97학년도부터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등 차등적인 교육 보상이 필요한 대상에게 해당 대학이 독자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실시 |
(1) 지원자격․모집인원
○ 지원자격․모집인원․전형요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독립유공자 손자녀와 국가유공자 자녀, 5․18민주유공자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 및 특수임무수행자 자녀 중에서 모집
■ 교육인적자원부의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생활등급에 의한 지원자격의 제한 폐지를 명문화하고 각 대학에 생활등급을 폐지하도록 협조
(2) 특별전형 내용
○ 각 대학별로 발췌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에 5월중 게재
|
2007학년도 대학입학 특별전형 |
(1) 대학별 모집시기 및 모집인원
(단위:대학수/명)
구 분 |
계 |
수시1 |
수시2 |
정시 | ||
정시(가) |
정시(나) |
정시(다) | ||||
국․공립대 |
34 (1,628) |
1 (45) |
25 (1,140) |
4 (28) |
3 (180) |
1 (235) |
사 립 대 |
118 (3,855) |
9 (166) |
92 (3,516) |
5 (46) |
8 (102) |
4 (25) |
교 육 대 |
10 (60) |
- |
- |
3 (12) |
7 (48) |
|
합 계 |
162 (5,543) |
10 (211) |
117 (4,656) |
12 (86) |
18 (330) |
5 (260) |
■대학수에 동시모집 대학 포함, ( )모집인원에 타전형 유형 포함
(2) 특수교육대상자 모집학교 현황(정원외)
■ 2006학년도부터 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실시
Ⅳ. |
대학생 건전활동 지원 |
|
대학생 연수교육 |
(1) 교육목표
국가의 소중함과 나라사랑 정신함양의 계기마련
(2) 2007년 교육계획
교육과정 |
교육횟수 |
교육인원 |
기 간 |
일 정 |
형 태 |
대학생 호우회반 |
1회 |
160명 |
2박3일 |
7.30.~8. 1. |
합숙 |
(3) 교육내용
○ 주제강의
- 대학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에 대한 강의
○ 참여교육
- 대학인과 나라사랑 등 토론, 게임 등
- 사적지 순방 및 현충시설 견학
○ 시청각 교육
- 국난 극복사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영상물
(4) 선 발
○ 관할 보훈(지)청에서 교육생 선발 및 교육안내
○ 교육희망자는 관할 보훈(지)청 교육담당에게 문의
(5) 장 소
○ 보훈교육연구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번지
○ 전화번호 : ☎ 031-250-8506~7
|
해외사적지 탐방 |
(1) 아! 장준하 구국장정 6천리
○ 주 관 : 장준하 기념사업회
○ 후 원 : 국가보훈처, 청소년위원회 등
○ 기 간 : 동․하계 방학기간(1월․7월) 중
10박 11일(2회)
○ 장 소 : 중국(상해, 서주, 임천, 중경, 북경 등)
- 장준하 선생의 일본군 탈출 장정 구간
○ 신청방법 : 장준하 기념사업회 홈페이지로 개별신청
(www.peacewave.or.kr ☎ 02-722-0969)
○ 선발인원 : 50명(1회당 선발인원)
■ 신청자 중 개별심사 후 결정
(2) 청산리구국대장정
○ 주 관 : 국가보훈처, 김좌진장군 기념사업회
○ 기 간 : 하계 방학기간(7~8월) 중 8박 9일(1회)
○ 장 소 : 중국(해림, 연길, 하얼빈, 백두산 등)
- 김좌진 장군의 독립군 활동지역 중심
○ 신청방법 : 김좌진장군 기념사업회 홈페이지로 개별신청(www.kimjwajin.org☎ 02-780-8877)
○ 선발인원 : 60명
(3) 학보사 기자단 국외사적지 탐방
○ 주 관 : 국가보훈처
○ 기 간 : 하계 방학기간(7~8월) 중 5박 6일
○ 장 소 : 중국(상해, 연길, 백두산, 해림, 하얼빈 등)
○ 신청방법 : 신문공고 후 개별 신청
○ 선발인원 : 40명(예정)
< 2006. 8. 대학생기자단 중국 항일 유적지 탐방 사진>
|
「호우회」활동지원 |
(1) 「호우회(護友會)」란 ?
○ 「호우회」는 대학에 재학하는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국가유공자 후예로서 긍지를 가지고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투철한 호국정신을 함양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구성된 동아리
(2) 설립경위
○ 1975년 재단법인 원호장학회에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추진
○ 1975. 3. 19. 원호장학회 지도하에 전국 각 대학의 대표학생(16명)을 발기인으로 하여 총회를 개최 명칭을「호우회(護友會)」로 채택
○ 1975. 4. 5. 서울대 등 17개 대학에서 호우회가 교내 동아리로 공식 발족된 후 점차 타 대학에 전파
(3) 조직 현황
(2006. 12월현재, 단위:개교/명)
구 분 |
계 |
서울권 |
부산권 |
대전권 |
대구권 |
광주권 |
제주권 |
학교수 |
51 |
24 |
6 |
8 |
7 |
5 |
1 |
인 원 |
1,634 |
854 |
162 |
261 |
217 |
120 |
20 |
(4) 지원내용
○ 기본지원 : 각 대학별 호우회 지원(1개교 당 연간 30만원)
○ 특별활동 지원 : 각 대학별 또는 대학연합으로 호국정신 계승발전과 민족정기 선양활동 시 지원
♣ 주요활동 호우회
□ 의료봉사단 “소금회”
○ 참 여 인 원 : 62명
○ 활 동 내 용
․의료시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촌 등 의료낙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계의료 봉사활동 실시
․7개 과목(내과, 외과, 치과, 소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안과)으로 편성
․각종 질병 무료진료 및 투약 실시
․당뇨, 고혈압 등 건강검진 실시
․예방의학 및 치과교실 운용 등 질병예방 교육
<무료로 약을 처방해주는 모습> <간호반 학생의 투약하는 모습>
□ 부산․경남 연합 호우회
○ 참 여 인 원 : 21명
○ 활 동 내 용
․농촌지역 야산 잡목 제거, 계곡 주변 쓰레기 청소 및 주변환경 정리, 협동심 및 봉사정신 함양
□ 신라대학교 호우회
○ 참 여 인 원 : 12명
○ 활 동 내 용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0~3세의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성애원을 방문하여 어린이 돌보기, 물품 및 과자류 제공, 걸음마 시키기, 목욕 및 식사돕기, 성애원 주변 건물관리 및 청소(페인트 칠)등
□ 충남대학교 호우회
○ 참 여 인 원 : 200명(대전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활 동 내 용
․고등학생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문학창작활동을 통한 애국애족정신 함양을 위해 “호우백일장”을 개최
□ 대구․경북 연합 호우회
○ 참 여 인 원 : 50여명
○ 활 동 내 역
․각 학교별 호우회 특별활동 등 추진활동사항 소개
․친선체육대회를 통해 호국보훈의식 함양 및 보훈문화 확산
□ 광주대, 조선대, 원광대 호우회
○ 참 여 인 원 : 70명(3개 대학)
○ 활 동 내 용
․전남․전북지역 연합 호우제전 개최
․광주공원 현충탑 참배 및 호우회 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 친목행사(체육대회, 장기자랑) 등을 통해 호우회원 상호간의 보훈정신을 되새기고 보훈문화 홍보의 주역으로 활동
(5) 호우회 유공학생 표창
○ 표창대상 및 인원
- 호우회 회원으로 호국정신 계승발전과 민족정기 선양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한 자
- 표창인원 : 25명
○ 선발요령
- 학교장, 지도교수 또는 관할 보훈단체장의 추천
○ 표창시기
- 2007년 6월 호국․보훈의 달 기간 중
○ 표창내용 및 수여방법
- 국가보훈처장 표창 및 부상품
- 관할 보훈(지)청장이 전수
|
선․후배 연계 사이버 멘토링(Mentoring) |
(1) 목 적
보훈자녀의 대학진학,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이용 선․후배를 1:1로 연결하여 상담, 정보제공
(2) 멘토링이란 ?
○ 멘토링의 의미
-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자원들을 나눔으로서 영향을 끼치는 일종의 관계적인 경험이다.《클린턴 J. 로버트의 저서『Connecting』》
- 멘토(Mentor) : 누군가가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을 말하며, 멘토는 때때로 마스터, 가이드, 지도자, 트레이너 등의 호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 멘티(Mentee) : 멘토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아 그를 따르며 본받는 사람을 가리키며 프로테제(protege)라 불리기도 한다.
○ 이야기 속으로
- 기원전 1200년경 모험가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기 전 자기 가문을 지킬 보호자를 정한다. 그 후 10년간 이 보호자는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의 스승이자 조언자, 친구, 아버지,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이 신화에 등장하는 보호자의 이름이 바로 멘토르(Mentor)였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기록》
(3) 참가자격
○ 멘토 : 대학호우회회원(일반자녀로서 호우회 회원 포함), 보훈가족으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 직장인
○ 멘티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보훈자녀
(4) 참여방법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사이버멘토링’배너 접속
○ 회원가입 → 사이버멘토링 신청하기
○ 멘토 또는 멘티 서약 → 원하는 분야 선택
○ 매칭 확인 → 마이페이지(나의 멘토/멘티) →
멘토링 게시판에서 활동시작
(5) 모범멘토에 대한 특전
○ 국가보훈처장표창(호국․보훈의 달)
○ 해외사적지 탐방기회 부여
○ 사이버멘토링 홈페이지에 소개
○ 학점인정 추진검토
♣ 대학생 여러분~ 후배들을 위해 상담자의 역할도 해보고 자아실현도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 중․고등학생 여러분~ 지금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목표와 성공을 위해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 지 고민되나요?
♣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지금 멘토, 멘티 가입하러 GO~!, GO~! |
Ⅴ. |
보훈문화 창작활동 지원 |
|
보훈학술논문 공모 |
(1) 취 지
○ 대학(원)생, 교사,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학술논문공모를 통해 보훈정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창의적인 제안은 정책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2) 공모주제
○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분야
○ 보훈 보상․복지․의료 향상 개선 분야
○ 제대군인 지원정책 강화 분야
○ 미래지향적 보훈정책(제도, 조직 등)개발 분야
※ 보훈관련 모든 주제 가능
(3) 공모시기 및 시상
○ 공고 및 접수 : 2007. 3월 ~ 9월
○ 심사 및 발표 : 2007. 10월 중
○ 시 상 시 기 : 2007. 11월 중
○ 시 상 내 역
- 시상금 : 최우수작 1편(200만원), 우수작 2편(각 100만원), 가작 3편(각 50만원) 등 6편임
․ 교사부는 최우수작, 우수작, 가작 각 1편씩
- 국가보훈처장 상장 수여
■ 참여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
(4) 공모안내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보훈관서 및 각 대학 게시판에 공모포스터 게재
■ 수상논문 검색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보훈기록관/학술․연구” 또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커뮤니티/보훈학술논문공모 당선자 모임/자료실(목록만 게재)” 참조
♤ 2006년 학술논문공모 당선작
【학생부】
- 최우수작 :「청소년의 공감을 위한 국가보훈의 Story Brand 적용방안 연구」
- 우 수 작 : 「해외 참전용사 대상 보훈정책에 관한 연구」
「제대군인 취업지원체계의 개선방안」
【일반부】
- 최우수작 : 「포스트 디지털세대의 보훈의식 제고 방안」
- 우 수 작 : 「제대군인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장애 보상과 고엽제질환 장애등급 판정개선에 관한 연구」
「보훈병원 장기요양질병군에 관한 연구」
【교사부】
- 최우수작 :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단체 운영방안 연구」
- 우 수 작 : 「남북한 통합시대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보훈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학교교육 방안」
|
보훈문예물 현상공모 |
(1) 취 지
○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충정을 기리며,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함
(2) 공모부분
○ 보훈표어 및 포스터, 시, 수필 등을 초등부․중․고등부, 일반부로 구분하여 모집
(3) 공모주제
○ 호국․안보의식 함양 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추앙이 담긴 내용(공통)
○ 참전용사의 애국 충정 의지를 담은 내용 또는 6․25전쟁전적지, 국립묘지, 호국․참전시설물 견학소감 등(시․수필 부문)
(4) 공모시기(작품접수)
○ 접 수
- 2007년 2월초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접수기간 게시
○ 심사 및 발표
- 2007. 5월 중 개별안내 또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go.kr) 게시
교육보호대상자 현황 |
(2006.12.31현재, 단위:명)
구 분 |
인 원 | |
합 계 |
45,726(15) | |
중 학 교 |
계 |
6,842 |
본 인 |
9 | |
배 우 자 |
16 | |
유공자 자녀 |
5,608 | |
고엽제 자녀 |
249 | |
5․18유공자 자녀 |
812 | |
특수임무공로자 자녀 |
148 | |
고등학교 |
계 |
8,584 |
본 인 |
53 | |
배 우 자 |
18 | |
유공자 자녀 |
6,170 | |
고엽제 자녀 |
532 | |
5․18유공자 자녀 |
772 | |
특수임무공로자 자녀 |
104 | |
제대군인 자녀 |
935 | |
전문대학 |
계 |
7,880(4) |
본 인(제대군인) |
1,083(4) | |
배 우 자 |
66 | |
유공자 자녀 |
5,024 | |
고엽제 자녀 |
1,510 | |
5․18유공자 자녀 |
143 | |
특수임무공로자 자녀 |
54 | |
대 학 교 |
계 |
18,640(7) |
본 인(제대군인) |
1,648(7) | |
배 우 자 |
51 | |
유공자 자녀 |
12,125 | |
고엽제 자녀 |
4,200 | |
5․18유공자 자녀 |
515 | |
특수임무공로자 자녀 |
101 | |
학점인정 기관등 |
계 |
3,680(4) |
본 인(제대군인) |
383(4) | |
배 우 자 |
23 | |
유공자 자녀 |
2,573 | |
고엽제 자녀 |
669 | |
5․18유공자 자녀 |
21 | |
특수임무공로자 자녀 |
11 | |
특 수 학 교 자 녀 |
100 |
특별전형 실시대학 |
구 분 |
시․도별 |
대 학 명 |
국․공립 (39개교) |
서울 |
서울산업대, 서울시립대, 한국체육대, 서울교대 |
|
인천 |
인천대 |
|
경기 |
한경대, 경인교대 |
|
강원 |
강릉대, 강원대, 춘천교대 |
|
대구 |
경북대 |
|
대전 |
충남대 |
|
충북 |
충북대, 충주대, 한국교원대, 청주교대 |
|
충남 |
공주대, 공주교대 |
|
부산 |
부경대, 부산대, 한국해양대, 부산교대 |
|
경북 |
금오공과대, 상주대, 안동대 |
|
경남 |
경상대, 진주산업대, 창원대, 진주교대 |
|
광주 |
전남대, 광주교대 |
|
전북 |
군산대, 전북대, 전주교대 |
|
전남 |
목포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
|
제주 |
제주대, 제주교대 |
사립 (113개교)
|
서울
|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명지대, 삼육대, 서강대, 서울여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한성대, 한양대, 한영신학대, 홍익대 |
구 분 |
시․도별 |
대 학 명 |
사립 |
인천 |
인천가톨릭대, 인하대 |
|
경기 |
강남대, 경기대, 경원대, 경희대(수원), 대진대, 명지대(용인), 서울신학대, 성결대, 수원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아주대, 안양대, 용인대, 중앙대(안성), 한국항공대, 한신대, 한양대(안산), 협성대 |
|
강원 |
경동대, 관동대, 상지대, 연세대(원주), 한라대, 한림대, 한중대 |
|
대구 |
경북외국어대, 계명대 |
|
대전 |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한남대 |
|
충북 |
건국대(충주), 극동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세명대, 영동대, 청주대 |
|
충남 |
건양대, 고려대(연기), 남서울대, 단국대(천안), 백석대, 서남대, 선문대, 순천향대, 중부대, 청운대, 한국기술교육대, 한서대, 호서대 |
|
부산 |
경성대, 고신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국어대, 신라대, 영산대 |
|
경북 |
건동대, 경운대, 경주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동국대(경주), 동양대, 아시아대, 영남대, 영남신학대, 한동대 |
|
경남 |
경남대, 울산대, 인제대, 진주국제대 |
|
광주 |
광신대,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조선대, 호남대, 호남신학대 |
|
전북 |
예수대, 우석대, 원광대, 전주대, 한일장신대, 호원대 |
|
전남 |
대불대, 동신대, 목포가톨릭대, 초당대, 한려대 |
보훈관서 소재지 및 전화번호 |
♣ 보훈상담센터(민원상담) : 1577-0606
기관명 |
관 할 구 역 |
전화번호 |
주 소 |
서울지방 보훈청 |
중구․용산․성동․광진구․마포․서대문․강동․송파․강서․양천․영등포․은평구 |
(02) 2125-0833 |
(140-011) 용산 한강로1가 107 |
남 부 보훈지청 |
구로․금천․관악․동작구․강남․서초구 |
(02) 3019-2325 |
(137-849) 서초 방배3동 985-8 |
북 부 보훈지청 |
종로․성북․동대문․중랑․도봉․강북․노원구 |
(02) 944-9217 |
(142-809) 강북 미아9동131-19 |
수 원 보훈지청 |
수원․안양․성남․과천시․안산․평택․오산․의왕시․군포․시흥․하남․용인시․안성․이천․광주․화성시․여주군 |
(031) 259-1730 |
(440-816) 장안 영화 15-5 |
인 천 보훈지청 |
인천광역시․ 부천․광명시․김포군 |
(032) 430-0134 |
(405-221) 남동구 구월1동 1169-5 |
의정부 보훈지청 |
의정부․동두천․구리․고양․남양주시․파주시․연천군․포천․양주․가평․양평군 |
(031) 820-0421 |
(480-844) 의정부1동 238-8 |
춘 천 보훈지청 |
춘천․원주시․화천․양구․홍천․인제․철원․횡성군 |
(033) 258-3612 |
(200-957) 춘천 후평1동 240-3 |
강 릉 보훈지청 |
강릉․속초․동해․태백시․삼척시․고성․양양․정선․평창․영월군 |
(033) 610-0605 |
(210-070) 강릉 용강 55-1 |
대전지방 보훈청 |
대전광역시․천안․공주시․논산․계룡시․연기․금산․부여군 |
(042) 280-1133 |
(301-130) 중구 문화 1-128 |
홍 성 보훈지청 |
아산․보령․서산시․당진․태안․홍성․예산․청양군․서천군 |
(041) 630-3760 |
(350-807) 홍성 오관 488-2 |
청 주 보훈지청 |
청주시․청원․보은․옥천․영동․진천군 |
(043) 299-6228 |
(361-823) 청주 흥덕 분평 1427 |
충 주 보훈지청 |
충주․제천시․단양․음성․괴산․증평군 |
(043) 841-8802 |
(380-967) 충주 호암 695-29 |
기관명 |
관 할 구 역 |
전화번호 |
주 소 |
부산지방보훈청 |
부산광역시 |
(051) 660-6216 |
(600-816) 중구 중앙동4가 74-11 |
울 산 보훈지청 |
울산광역시․양산시 |
(052) 228-6523 |
(680-711) 남구 옥동 267-5 |
마 산 보훈지청 |
마산․진해․김해․창원시․밀양․거제시․창녕․의령․함안군 |
(055) 240-0114 |
(631-708) 마산 월남동 3가 1-1 |
진 주 보훈지청 |
진주․사천․통영시․남해․하동․고성․함양․거창군․합천․산청군 |
(055) 760-2815 |
(660-985) 진주 초전 311-3 |
대구지방보훈청 |
대구광역시․상주․김천시․구미․경산시․성주․칠곡․고령․군위․청도군 |
(053) 659-6086 |
(705-706) 남구 대명5동 1684-1 |
안 동 보훈지청 |
안동․영주․문경시․봉화․의성․영양․청송․예천군 |
(054) 820-9321 |
(760-901) 안동 용상 1079-1 |
경 주 보훈지청 |
경주․포항․영천시․영덕․울진․울릉군 |
(054) 776-1694 |
(780-942) 경주 성건 172-2 |
광주지방보훈청 |
광주광역시․나주시․담양․장성․화순․강진․장흥군․해남․완도군 |
(062) 650-0165 |
(503-838) 남구 주월1동 1156-4 |
순 천 보훈지청 |
순천․여수․광양시․곡성․구례․보성․고흥군 |
(061) 720-3218 |
(540-959) 순천 연향 1692-6 |
목 포 보훈지청 |
목포시․무안․영광․진도․함평․신안군․영암군 |
(061) 273-0092 |
(530-841) 목포 용해동 490 |
전 주 보훈지청 |
전주․남원시․완주․진안․장수․임실․순창․무주군 |
(063) 230-4522 |
(560-040) 완산 전동2가 149-2 |
익 산 보훈지청 |
익산․군산․정읍․김제시․부안․고창군 |
(063) 850-3732 |
(570-954) 익산 남중동1가 60-83 |
제 주 보훈청 |
제주․서귀포시 |
(064) 729-3133 |
(690-827) 제주특별자치도 이도2동 1176-16 |
♣ 제대군인지원센터 : 1588-2339, 보훈대부채권센터 : 3775-0550
국가유공자 교육지원 이렇게 합니다
═════════════════════
발 행 처 : 국가보훈처
편집제작 : 국가보훈처 보상급여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발 행 일 : 2007년 2월
인 쇄 처 :
═════════════════════
비매품
■ 보훈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기념행사를 매년 다음과 같이 거행하고 있습니다.
○ 임시정부수립기념식(4월13일)
○ 4․19혁명기념식(4월19일)
○ 5․18민주화운동기념식(5월18일)
○ 현충일(6월6일)
○ 6․25전쟁기념일(6월25일)
○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11월17일) 【 행사참가 신청 】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민족정기선양센타/정부기념행사(www.mpva.go.kr)
- 참가신청 : 인터넷 신청
- 행사관련 문의 :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 ☎ 02) 2020-5227 Fax. 02) 782-0937
■ 기념식 참가자에게 사회봉사활동 참가확인서 발급, 단체(30명 이상) 참가 시 수송버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