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용 |
범칙금(운전자) |
범칙금(소유주 등) | |||||
승용차량등 |
승합차량등 |
면허벌점 |
승용차량등 |
승합차량등 |
면허벌점 | ||
속도위반 |
20km/h이하 |
30,000 |
30,000 |
없음 |
40,000 |
40,000 |
없음 |
20km/h초과~40km/h이하 |
60,000 |
70,000 |
15점 |
70,000 |
80,000 | ||
40km/h초과 |
90,000 |
100,000 |
30점 |
100,000 |
110,000 | ||
신호위반 |
60,000 |
70,000 |
15점 |
70,000 |
80,000 | ||
중앙선침범 |
60,000 |
70,000 |
30점 |
90,000 |
100,000 | ||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통행 |
60,000 |
70,000 |
30점 |
90,000 |
100,000 | ||
고속도로갓길통행 |
60,000 |
70,000 |
30점 |
90,000 |
100,000 |
※ 승합차량등 : 승합자동차, 4톤초과화물, 건설기계,특수자동차
※ 범칙금 : 위반운전자가 확인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행위책임을 물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 과태료 : 위반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차량의 소유자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과태료부과.
-위 표는 속도 위반 측정기에 단속 되었을 경우 통지 되는 범칙금, 과태료입니다.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우편이 날아옵니다.
-이제는 범칙금과 벌점을 동시에 부과 하는것으로 제도 변경 되었고 보험료 할증도 됩니다.
안전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