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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기 농 업 일 반 한 중 열(010-9562-6233)
한두레토양진단센타 소장
제1장 유기농업의 의의
I. 유기농업의 배경 및 의의(p426)
1. 유기농업의 배경
1) 유기농업의 등장 배경
① 집약적 토지이용으로 생산량 증산 정책.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의 폐해.
② 환경오염과 식품의 안전성문제가 제기
③ 문제해결위한 경제성과 지속성이 있는 농법이 요구됨.
2)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p427)
① 물환경 보전기능
② 국토보전기능
③ 대기보전기능
④ 생물상보전기능
⑤ 보건휴양기능
3)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p427)
① 비료, 농약, 비닐, 축산폐수 등 환경오염의 원인
② 농약 : 지하수를 오염 인간의 체내에 축척, 수질오염으로 어패류에 영향
③ 화학비료 : 지나친 사용은 토양을 병들게 하고 산성화시킴. 유기질비료의 사용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토양의 생산 잠재력을 저하시킴.
④ 축산폐수 : 수질오염이 문제이며 가축분뇨는 물, 흙, 공기오염. 특히 집약축산은 메탄가스, 암모니아가스등으로 수질, 토양오염, 악취, 부영양화 등의 각종 환경문제를 야기함.
2. 유기농업의 의의(p428)
1) 유기농업의 기본목적 - IFOR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p428)
2) 유기재배의 원칙 :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① 생물의 다양성 증진
② 토양미생물의 활성화
③ 토양비옥도 유지
④ 작물잔재와 축산분뇨의 재활용, 재생불가능 자재 최소화
⑤ 지역의 조직화된 농업 속에서의 자원 재활용
⑥ 환경오염의 최소화. 공기, 물, 토양의 건전한 사용
⑦ 유기적 가공방식에 역점을 두고 농산물을 취급
⑧ 토양, 작물, 가축, 등 적절한 전환기간을 거치는 유기생산 계획 수립
3) 유기농업 관련 용어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의 개념 차이>
* 친환경농업 정의:
①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항균제 등 화학 투입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등을 통하여 농업 생태계의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이다.
② 친환경농업에는 유기농업만이 아니라 병해충종합관리(IPM), 작물양분종합관리(INM), 천적과 생물학적기술의 통합이용, 윤작 등 흙의 생명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농업환경을 보전하는 모든 형태의 농업이 포함된다.
③ 환경친화형농업, 환경보전형농업, 지속농업이 모두 친환경농업을 지칭.
* 유기농업 정의:
FAO/WHO CODEX 유기식품규격의 유기농업의 정의:
농업생태계의 건강, 생물의 종 다양성, 생물학적 순환 및 토양생물학적 활동을 촉진/증진시키는 하나의 총체적 생산관리체제이다.
* 지속적 농업이란:
유기농업의 핵심이며 지속성(sustainability)이란 개념은 토양, 에너지, 무기성분과 같은 비재생자원의 유지보존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 경제적 및 사회적지속성의 개념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됨.
3. 유기농업의 발전과정
1)우리나라 유기농업의 발전과정
① 도입단계(1970년대) : 증산정책시기. 소수의 농업인들이 운동차원
② 확산단계(1980년대) : 종교단체, 생협 활동으로 친환경농업 확산.
③ 발전단계(1990년대 이후):농림부농산국에 유기농업발전기획단 설치(1991)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농약, 생장조절제, 제초제),가축사료첨가제 등 일체의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미생물 등 자연적인자재만을 사용하는 농법 |
- 유기 무농약 재배 품질인증 실시(1993)
- 유기농산물의 임의표시제도 도입 (1997)
- 환경농업육성법제정(1997)
- 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및 규칙제정. 원년(1998)
- 유기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1998)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도입(1999)
-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법 제명 변경.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 수립(2001)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의무인증제 시행(2001)
- 유기농업분야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2005)
-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 개정(2007. 3. 28)
2) 정부의 유기농업 정책
① 환경농업육성법제정(1997.12.13 법률 제 5442호):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농림부령
②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의 개정(2001.1.26 법률 제 6378호)
③ 국제적으로 농업, 환경, 무역의 연계논의가 강화되고 유기농산물의 국제교역이 확대될 전망(OECD).
II. 유기농업의 현황
1.국내 유기농업의 현황
1) 국내 유기농업의 현황
생산과 유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전체농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나, 유럽, 미국과 비교할 때 아직은 준비단계임.
2) 국내 유기농업 관련 농법 - p434
① 오리농법 ; 30마리/10a
② 우렁이농법 ; 5Kg/10a
③ 기타 ; 키토산, 목초액, 참게농법, 태평농법, 미꾸라지농법, 등등.
2. 국외 유기농업의 현황
1) CODEX유기식품 국제기준
① CODEX유기식품 국제기준 제정목적:
-유통과정에서 유기농산물로 둔갑, 속이는 것으로부터 소비자보호.
-유기농산물로 허위 표시하는 것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생산, 조제, 저장, 수송, 유통의 전 과정을 검사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보증.
-유기제품의 생산, 인증, 확인 및 표시에 관한 규정을 통일.
-수입유기제품의 동등성을 국가간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을 제공.
-지역, 지구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각국의 유기농업체계를 유지증진.
② CODEX 국제기준의 목적은 정부에 조언하는 것이며, 회원국정부와 국제단체는 가이드라인의 재검토를 위하여 식품표시분과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매 4년마다 재검토하고, 부속서2의 목록은 2년마다(요구에 따라) 재검토.
③ - CODEX국제기준은 WTO회원국이 적용해야할 의무는 없고, 각국에서 유기농산물 및 유기식품의 기준을 정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는 것임.
- 유기식품의 무역이 확대시, 통상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임. 즉, 기준에 맞지않은 농산물은 국제시장에서 유기농산물로 인정받기 어려울 전망.
④ CODEX 유기식품 가이드라인의 핵심내용:
- 윤작 등 작부체계 내 두과작물재배 및 녹비작물재배
- 저항성품종 및 최적량의 유기질비료 사용
-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공장식축산분뇨금지,
- 폐쇄순환농법(축산과 윤작에 의한 토양비옥도향상).
- 총체적 생산체계(토양-미생물-작물-축산계의 건전성유지 및 향상)
- 유전자변형농산물(GMO)금지, 인공적인 생장조절제(생장 호르몬)금지 등.
2) IFORM(국제 유기농업 운동연맹)의 인증제도
① 유기생산 및 가공에 관한 기준은 / 작물, 축산, 어류 등으로 대상이 광범위하며 / 민간인증기관의 기초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 CODEX 유기식품가이드라인 제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음.
②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는 1992년부터 시작. IFORM의 기본표준 및 인가규정에 의해 운영됨.
③ 국제보증시스템(IOAS)에 의해서 집행됨. IOAS는 독립기구로 설립됨.
3) EU
① 유럽연합 유기. 무공해식품기준에서 유기농산물의 생산규칙, 공인검사체계, 수입 등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환경농업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나라는 독일, 영국, 네델란드이며, 환경보전을 위하여 비료세와 농약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다. 모두 인센티브와 각종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4) 미국
① 2002년 연방정부차원의 유기농식품인증기준이 제정됨.
종류는 완전유기(100%유기적으로 생산) -유기(95%이상 유기적으로 생산) -유기함유(70%이상 유기적으로 생산) -단순유기(70%미만의 유기적으로 생산)으로 4종류임.
② 미국 농무성 인증(USDA ORGANIC)으로 표시함.
③ 그밖에 IFORM 의 승인 받은 인증기관은 CCOP, ICS, OCIA, QAI 등.
5) 독일
① 70년대부터 친환경농업정책을 수행해왔고 농산물과잉생산의 대책으로 유기농업전환을 원칙으로 실천농가에 장려금을 줌.
② 신뢰성을 보장하기위해 EU의 기준에 맞게 무공해 유기농품 국가공인 인증표시인 “Bio-Siegel"발급제도 시행함.
③ 그밖에 IFORM 의 승인 받은 인증기관은 Bioland e. V., BIOPARK e. V., NATURLAND e. V. 등.
6) 일본
① 1996년 유기농산물을 6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했음.
2003년 CODEX기준과 유사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유기농산물 : 3년 이상 합성자재 등의 사용을 중지한 포장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전환기간(6개월 이상 3년 미만)중의 것도 포함.
- 특별재배농산물 : 무농약, 무화학 비료, 저농약, 저화학 비료 등 특별한 방법으로 재배한 농산물
② 유기농산물은 “JAS"(일본농산물표준협회 Japan Agriculture Standards Association)로 표시함
③ 그밖에 IFORM 의 승인 받은 인증기관은 Japan Organic& Natural Foods Association임.
7) 중국
① 녹색식품(Green Food)로 불리며, 생산 환경, 유통조건 등에 따라 AA급과 A급으로 구분함.
② 환경부 산하인 유기식품 개발센터(OFDC)에서 인증제도 운영함.
③ OFDC는 IFORM 의 승인 받은 인증기관임.
III. 친환경농업
1. 친환경농업의 개념, 구분, 현황
1) 친환경농업 정의
①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항균제 등 화학 투입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등을 통하여 농업 생태계의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이다.
② 친환경농업에는 유기농업만이 아니라 병해충종합관리(IPM), 작물양분종합관리(INM), 천적과 생물학적기술의 통합이용, 윤작 등 흙의 생명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농업환경을 보전하는 모든 형태의 농업이 포함된다.
③ 환경친화형농업, 환경보전형농업, 지속농업이 모두 친환경농업을 지칭.
* IPM (병해충 종합관리 Integrated Pest Management)
병해충방제를 하는데 농약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이용 가능한 방제방법을 적절히 하여 병해충의 밀도를 경제적 피해수준 이하로 낮추는 방제체계임.
* IPM에 이용되는 방제법
생물적 방제 천적의 이용 |
병해충의 밀도를 경제적 손실이하 수준으로 억제함. 1920년대 영국에서 토마토에 온실가루이좀벌을 이용한 것이 최초. 칠성풀잠자리들이 유충 1마리가 목화진딧물을 525마리를 포식함. |
성페로몬이용 (pheromene) |
해충의 암컷이 교미를 위해 발산하는 성페로몬을 인공적으로 합성, 수컷을 유인박멸하거나 교미, 교란시켜 다음 세대의 해충밀도를 억제. |
수컷 불임화 |
해충의 수컷을 불임화 시켜 포장에 방사한 후 이 수컷과 교미한 암컷이 무정란을 낳게 하여 다음세대의 해충밀도를 억제 |
미생물 농약, 농약대체물질 |
미생물자체(곰팡이,세균,바이러스) 및 미생물이 생산하는 생리활성물질로 식물병원균을 방제함(예-미생물농약의 일종인 BT제) |
재배적 방제 |
포장환경, 재배시기, 방법, 수확시기, 방법, 저장, 가공, 과정을 해충에 불리하도록 조절 ; 예-기주식물 제거 |
저항성이용 |
동일한 농약과 제초제의 계속적인 사용은 저항성을 높여 약효 감소. 해충에 대한 저항능력이 큰 품종 육성 및 재배가 요구됨. |
물리적 방제 |
온도 및 습도 등을 조절하여 해충방제 |
* INM (작물양분종합관리 Integrated Nutrition Management)
- 작물의 양분요구, 환경이 공급해 줄 수 있는 양분의 양, 비료의 환경영향 등을 감안하여, 작물이 생육하는데 필요로 하는 양분의 요구량만을 사용함으로서 시비량과 시비방법을 정하여, 농업생산성의 적절한 제고와 비료시용으로 인한 환경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있음.
- 즉, 전체양분의 총 필요량을 산정하고 환경이 자연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 양분의 양과 농가에서 퇴비나 가축분 등으로 공급이 가능한 비료의 량을 감안하여 부족한 양의 비료를 구입, 사용하는 것임.
시비량산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 양분의 천연공급량 : 토양, 관개수, 대기 등으로부터의 유입. - 농가자체의 공급 가능 비료자원 : 농업부산물, 가축분뇨 등. - 사용된 양분의 경제성 : 양분의 생산효율, 생산물과 비료의 가격 - 비료시용의 환경영향 : 유거, 용탈, 휘산, 탈질 등 |
* IPM과 INM의 필요성
구분 |
IPM |
INM |
환경적 측면 |
* 생물 종 다양성 유지에 기여 * 익충 등 생물보호. * 토양 및 수자원보호 |
* 균형시비=내병성 증강 =농약사용 억제 * 토양 및 수자원보호 |
경제적 측면 |
* 농약에 대한 해충저항성감소 =농약개발, 수입 비용 감소 |
* 시비효율의 극대화=경제성 |
생산자 측면 |
* 농민 건강보호 * 농약사용감소 = 생산비 절감 |
* 비료사용감소=생산비 절감 * 토양비옥도 증가=생산성향상 |
소비자 측면 |
* 농약식품잔류감소 =안전한 농산물제공 |
* 식품안전성 제고 |
2)친환경농산물의 종류
유기농림산물:
전환기간(다년생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이상)이상을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무농약 농림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시비량의 1/3 이내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저농약 농림산물: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시비량의 1/2이내, 농약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 사용 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를 적용하며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친환경농산물에는 천연, 자연, 무공해, 저공해 및 내추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강조표시를 할 수 없다.
3)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 용어의 정의
- 재배포장이라 함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함.
- 화학비료 : 비료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보통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함.
- 유기합성농약 :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농약 중 유기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함.
- 윤작 : 동일한 재배포장에서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작물을 순차적으로 조합, 배열하는 방식의 작부체계.
- 관행농업 :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일반 관행적인 농업형태를 말함.
- 유기사료 :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 생산된 사료(CODEX기준에 맞게 생산, 수입된 사료를 포함)를 말함.
- 유해 잔류물질 : 항생제, 합성항균제 및 호르몬 등 동물의약품의 인위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동물에 잔류되거나, 또는 농약유해중금속등 환경적인 요소에 의한 자연적인 오염으로 인하여 축산물 내에 잔류되는 화학물질과 그 대사산물을 말한다.
- 휴약기간 : 유기축산물 생산을 위해 사육되는 가축에 대해, 그 생산물을 사용 전에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정기간을 말함.
* 인증의 신청 및 심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또는 인증품을 유통하는 자(유통업자)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인증신청의 단위
- 개인 신청의 경우 : 경종부문은 991.74㎡(300평)이고,
재배사는 330.57㎡(100평) 이상으로 한다.
- 단지 신청의 경우 :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지, 작목반 등으로 한다.
* 친환경 인증의 절차
- 과정: 인증신청-인증심사-심사결과통보-생산출하과정조사-시판품 조사
* 인증방법
- 토양과 수질 등의 생산지여건과 품질관리상태를 심사, 인증여부를 통보하고 생산, 출하과정조사를 거쳐 적격품에 한해 인증표시를 한 후 출하한다.
* 사후관리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여부 등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하며 인증기준 위반 등의 상품 발견 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한다.
* 인증품의 종류
- 농산물 :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 축산물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 인증기준
- 농산물 : 경영관리, 재배포장 용수 종자, 재배방법,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 축산물 : 사육장 및 사육조건, 자급사료기반, 가축의 출처 및 입식,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품질관리 등
- 토양기준 : 토양환경보전법 4조의 2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수질기준 : 하천, 호소 수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용수이상이어야 함.
* 인증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 신청서 ; (규칙의 별지 제5호 서식 )
- 신청서 외 첨부서류: 생산계획서, 영농관련자료(축산물 = 경영관련자료)
- 신청기한 : 연중신청이 가능
- 신청서 제출기관 및 안내 :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
- 인증수수료 ; 인증신청서 1건당 5만원 상당의 수입인지 및 심사원 출장비
*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유기농산물의 경우 1년으로 한다.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유기농산물의 경우,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인증기관의 유효기간 : 지정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할 수 있음.
5)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기농산물 인증의 구비요건)
① 경영관리 : 2년 이상 기록한 영농자료 보관(인증 받으려는 재배포장의 비료 농약 영농자재 사용 기록, 생산량에 관한 자료)
② 재배포장 용수 종자
-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가“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지역: 지적법상 지목이 공장, 도로, 철도, 잡종지인 “나”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 재배포장의 토양은 염류 및 중금속함량 등 그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가 직전 토양검정시보다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재배포장은 아래의 전환기간 이상 동안 재배방법을 준수한포장이어야 한다.
가) 다년생작물(목초제외):최초 수확하기 전 3년의 기간.
나) 다년생 이외의 작물: 파종 또는 재식 전 2년의 기간.
④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용식물의 포장은 허용자재 이외의 자재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지역이어야 한다.
⑤ 용수는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용수이상이어야 한다.
⑥ 종자는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 관리된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재배방법
①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아야한다
② 장기간 적절한 윤작계획에 의한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 재배.
③ 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은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
④ 축산분뇨를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하며 축분비료의 과다한 사용, 유실,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7) 병해충 및 잡초제어 방법
-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
- 적합한 윤작체계.
- 기계적 경운.
- 포장내의 혼작, 간작 및 공생식물의 재배 등
- 작물체 주변의 천적활동을 조장하는 생태계의 조성.
- 멀칭, 예취 및 화염 제초.
- 포식자와 기생식물의 방사 등 천적의 활용.
- 식물, 농장퇴비 및 돌가루 등에 의한 생체 역학적 수단,
- 동물의 방사,
- 덫, 울타리, 빛 및 소리와 같은 기계적 통제.
- 병해충이 기계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허용하는 자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8) 생산물의 품질관리
① 유기농산물의 저장 및 수송 시 장소와 수단의 청결을 유지하여야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한다.
② 병해충관리 및 방제를 위해서는 다음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한다.
가) 병해충서식처의 제거,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나) 예방책이 부적합한 경우 기계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
다) 기계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인증기관이 허용하는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유기농산물에는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한다.
③ 저장구역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으로 물리적 장벽. 소리-초음파. 빛-자외선. 덫(페로몬 및 전기유혹). 온도조절. 대기조절(탄산가스, 산소, 질소의 조절) 및 규조토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유기농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일반농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송하는 경우, 그 구분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다른 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⑤ 방사선을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균의 제거,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유기농산물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한다.
⑦ 잔류농약은 다음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그 허용기준은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 이어야한다.
가)인근 관행농업의 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
나)관개 또는 이웃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다)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요인
9)친환경농산물의 표시
|
무농약농산물 | 저농약농산물 |
- 도형표시: 도형의 가로의 길이(정원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W)를 기준으로 중첩된 부분(50/100*W로 함),
- 상단도형은 2개의 겹쳐진 정원 상단 꼭지점을 기준으로 우측원의 가로 및 세로 모두 50/100*W로 표시도형 우측의 작도법에 준하여 곡선으로 표시.
- 표시도형 밑에 친환경 농산물 종류 명칭을 표기한다.
- 문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 표시도형의 글자색은 군청색, 바탕색은 백색, 좌측원의 색상은 군청색, 우측원의 색상은 녹색, 가운데 중첩된 원의 색상은 백색, 상단 잎사귀모양의 색상은 연두색이다.
-유기농산물은 녹색, 무농약 농산물은 하늘색, 저농약 농산물은 주황색임.
* 인증번호 식별 - 농관원 인증: 01-11-1-1(시도-시군-인증종류-일련번호)
- 민간기관 인증: 1-1-1(기관명-인증종류-일련번호)
* 민간 인증기관의 수 : 50여개
8.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
- 일반농산물과의 차별화, 유통문제 해결-산지 생산자조직을 육성
- 품질강화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
- 정부는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등 새로운 소비수요를 창출
* GMO (유전자변형농산물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정의:
1) 생물체의 유전자중 필요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 결합하여 개발자가 목적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로서, 제초제 저항성, 병해충 저항성, 저장성향상, 고영양분 성분함유 등의 특성을 지닌 농산물이다.
2) 우리나라는 2001년 3월 1일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를 실시.
가) 2001년: 콩, 콩나물, 옥수수
나) 2002년: 감자
3) 표시의무자: 표시대상품목의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자 및 중간 판매자를 포함한다.
4) 표시대상 품목 :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
5) 표시기준:
가)유전자변형농산물 :“유전자변형(농산물명)”으로 표시.
나)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된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명)포함”으로 표시.
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포함가능성이 있는 경우 :-
“유전자변형(농산물명)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
라)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 3%
마)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님은 자율표시.
제 2 장. 품종과 육종
1. 품종
- 유전형질이 균일하면서 영속적인 개체들의 집단
- 우량품종 ; ①균일성, ②우수성, ③영속성
- 저항성 품종 ; 내병성, 내충성 등, 냉해, 풍해, 도복, 한발, 염해 등 저항성.
- 품종의 퇴화 ; ①유전적 퇴화 ②생리적 퇴화 ③병리적 퇴화
- 우량품종의 유지 ; ①영양번식 ②격리재배 ③종자의 저온저장 ④종자갱신
2. 육종
- 육종의 목표 = 품질향상, 수량증대, 경영합리화, 수익증대를 위함.
- 친환경 육종
① 단기생육 및 다양한 숙기의 품종을 개발하여 작부체계를 다양화하게 하고,
② 각종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여러가지 저항성 품종을 개발하여 각종(약제 등) 노력을 절감하기 위함.
- 도입육종
- 분리육종 = 선발하여 분리
① 순계분리 ; 자가수정작물 - 벼, 보리, 콩 등
② 계통분리 ; 타가수정작물(집단적인 선발)
- 교잡육종(주로 자가수정 작물에 이용) ; 여교잡법
- 잡종강세육종법 ; 1대잡종(F1) - 우성인자의 유도
* 다수확성, 균일성, 강건성, 각종 저항성 등을 위함.
* 자가불화합성 ; 모두 정상이나 자가수정이 안됨 - 배추, 양배추, 무
* 웅성불임성 : 수술이 불완전하여 불임(타가수정) - 양파, 고추, 당근
- 배수체육종법 ; 콜히친을 사용 4배체, 씨없는 수박
- 돌연변이육종법(자연적, 인위적) ; 과수의 아조변이.
- 종자의 갱신 주기 ; 벼,보리,콩=4년 , 감자,옥수수=매년
- 종자갱신 체계 ; 기본식물생산(시험장) → 원원종(각도농업기술원) →
원종(도원종장) → 보급종(종자관리소)
- 채종적기 ; 곡물류(황숙기), 채소류(갈숙기)
- 종자보급 ; 농가 및 포장지정(계약체결) → 포장관리(검사) → 종자수매(검사) → 정선/소독(출하검사) → 신청접수(농촌지도기관) → 종자공급(농협)
제 3 장. 시설원예·노지원예(교재 p519)
I. 시설, 노지원예
1. 시설원예의 의의
1) 시설원예(Horticulture under structure, green house)
* 유리온실, 플라스틱하우스, 대형터널 등의 시설에서 원예작물(채소, 과수, 화훼)을 집약적으로 생산하는 것.
* 장점
- 주년생산(계절에 관계없이 년중 생산체계)이 가능
- 비철 생산으로 높은 가격에 출하됨으로 노지원예에 비해 수익성이 크다.
2) 시설원예의 중요성
(1) 생산자 입장
① 유휴노동력 흡수로 농가소득증대,
② 첨단농업기술 이용으로 상업적 영농이 가능,
③ 신선한 농산물 상시 섭취 가능하여 식생활 개선에 공헌
2 시설· 노지원예의 토양관리 방법
(1) 시설 및 노지원예지의 토양
① 시설원예지 - 연작에 의해 특수영양성분 결핍, 다배재배에 의해 염류의 과잉집적
② 노지원예지 - 대부분 경사지로 침식에 의해 유효 토심이 낮다, 관개수에 의한 천연양분의 공급이 없고 용탈이 심하여 필수원소의 결핍과 토양산성화
(2) 시설원예지 토양의 문제점
① 과다시비와 염류집적 - 염류 농도가 높아지면 양수분의 흡수가 어려워 식물체 고사위기(토마토 배꼽썩음병, 샐러리의 속썩음증)
* 염류집적의 원인 - 다비재배, 강우차단(인공관수-토양내 무기양분이 수분따라 상승 후 지표에 집적-사막성 pH), 특이환경
* 염류농도장해의 가시적인 증상
- 잎이 아래부터 말라 죽는다.
- 잎이 농녹색을 띠기 시작한다.
- 잎 가장자리가 안으로 말린다.
- 잎 끝이 타면서 말라 죽는다.
- Ca와 Mg 결핍증이 나타난다.
* 염류집적의 해소 대책
- 객토, 심경, 유기물시용, 피복물제거, 담수처리, 흡비작물이용
- 질산염 : 어린이 청색증의 원인이 되고 발암성물질임
② 산성토양 - 질소비료 분해과정에서 질산태 질소에 의해
③ 토양수분의 과부족
과잉시 : 공극률 감소로 뿌리호흡억제, 토양온도 지연상승
부족시 : 칼슘결핍 현상
④ 토양온도
높을 때 : 뿌리호흡상승으로 산소부족, 칼슘흡수저해,
낮을 때 : 뿌리생장억제, 양,수분 흡수저해
(3) 시설원예지 토양의 관리방법
① 담수세척 : 답전윤환에 의한 담수, 강우시 시설피복재 철거
② 객토, 환토
③ 비료시비량의 적정화 : 다수확을위해 적정량이상 시용으로 과잉염류집적
④ 퇴비,녹비 등 유기물 적량시용 : 보비력 향상으로 염류장해 방지
⑤ 미량요소의 공급 : 시설토양에서는 미량요소 결핍을 간과하기 쉽다
⑥ 윤작 : 한 포장에 몇 가지 작물을 특정한 순서로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재배하는 것
- 윤작의 효과 : 지력의 유지 증강, 토양보호, 기지의 회피와 수량증대, 병충해 및 잡초의 경감, 자급사료의 안정적 공급, 토지이용도 향상, 노력분배의 합리화, 농업경영의 안정성 증대
- 콩과작물, 녹비작물, 심근성작물 등 윤작원리에 의해 지력저하 방지
- 윤작은 시설원예지 토양의 지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법.
- 제염작물 : 옥수수,보리,수수,호밀,귀리,이탈리안ryegrass등의 벼과작물
3 시설· 노지원예 자재의 종류 및 특성
1) 시설의 종류 및 특성
* 단동형 - 동서동
* 연동형 - 남북동(입사각에 의한 시설물의 고정 광차단 방지)
① 비닐하우스(plastic house)
* 대형 하우스
* 지붕형 하우스 : 양지붕형, 스리쿼터형, 연동형, 광폭형, 아치형 하우스
② 유리 온실 : 양지붕형,외지붕형,스리쿼터형,연동형,벤로형,둥근지붕형
* 벤로형(venlo type) - 폭이 좁고 처마가 높은 양지붕형 온실을 연결한 것으로 연동형 온실의 결점을 보완한 온실(이 온실은 처마에서 용마루까지의 길이가 약70cm 정도로 짧아 서까래의 간격을 넓힐 수 있다-시설비의 절약은 물론 골격률의 감소로 원활한 채광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시설자재의 종류 및 특성
① 골격자재 : 목재, 경합금재, 강재
② 피복자재
* 기초피복(고정피복) : 유리나 플라스틱필름, 멀칭 등의 지면피복에 사용
* 추가피복 : 보온 차광 반사 등의 목적 - 부직포, 매트, 거적 등
* 피복자재의 구비조건
- 투광률이 높을 것
- 수명이 길 것
- 열선투과율이 낮을 것
- 단열, 보온성이 높을 것
- 팽창 수축이 작을 것
- 충격에 강할 것
- 가격이 저렴할 것
* 유리 : 투과성 내구성 보온성이 좋으나 충격에 약하고 고가의 시설비가 들고, 기밀도가 떨어져 틈이 많이 생긴다.
* 플라스틱 피복재 : 연질필름, 경질필름, 경질판, 반사필름
- PE : polyethylene film - 광투과율이 높고 표면에 먼지부착 어렵고, 취급이 편리하여 우리나라 피복재의 70%이상 차지)
* 기타피복자재 : 부직포, 매트, 한랭사
3) 노지원예 시설자재
① 과수용자재 - 스프링클러, 유공호스, 점적관수
② 육묘용자재 - 모판 흙, 육묘용기, 육묘방식에 따른 자재
4 시설원예용 기기
1) 시설원예용 기기
* 파종기, 접목기, 이식기, 시비기, 수확기, 선별기
2) 온실의 자동화기기
* 환경조절용, 재배관리용, 자재 및 생산물의 운반용 등
3) 온도 관리용기기
* 온풍난방기, 온수난방기, 보온시설(다중피복장치,수막,자동개폐장치)
4) 광 조절용기기
* 재배보광 : 형광등,백열전구 등
* 일장보광 : 일장조절용기기(주로 광중단용 기기)
* 차광 : 약광 작물, 일사량감소용, 실내온도를 낮출 때
5) 환기 및 이산화탄소 공급기기
* 환기장치 : 천창환기창, 축류식환기팬, 환기창자동개폐기, 상하개폐기
* 이산화탄소발생기 : 액체CO2 분사, 화석연료연소기(유기물+O2=CO2+H2O)
6) 수분관리용기기
① 온실용가습기
② 관수장치
7) 수확, 운반용기기
① 운반 : 레일이나 공간식 운반장치(관수 및 방제용살수기 적재 겸용)
② 수확 : 로봇 및 모노레일 이용 연속적 수학
8) 종합제어장치(자동화 장치)
컴퓨터식, 디지털식, 아날로그식, 종합제어장치
5 수경재배 - 양액재배, 무토양재배, 탱크농업, 베드농업이라고도 함
1) 수경재배의 특징
① 장점
* 동일 장소에서 동일 작물을 장기간 반복재배 가능
* 청정채소 생산가능(오염되지 않은 물 사용으로 기생충, 중금속 등의 오염원 차단)
* 제초, 시비, 관수 등이 필요 없어 자동화 생력화 가능
* 조기생육, 연간생산량 증대
② 단점
* 온도나 햇볕의 영향을 받기쉽다
* 배양액이 완충능력 없어 환경변화에 민감
* 장치 및 시설비가 고가
* 양액재배방식, 품종특성에 따라 선택 식물의 종류가 제한됨
③ 수경재배의 성립요건
* 시설에 막대한 자본 소요됨
* 양질의 물 다량 확보 가능해야 함
* 폐양액, 소독액 등이 신속히 배수될 수 있어야 함
* 일조량 풍부, 온화한 기상조건을 갖출 것
* 양액 조제 관리에 기초적인 이론과 기술을 터득해야 함
2) 수경재배용 장치 및 분류
① bed부(재배상) : 작물을 심는 곳
② 양액탱크
③ 양액급배액장치
④ 양액조절용 부대장치
⑤ 환경 제어장치
양액재배는 작물의 뿌리를 지지하는 방법과 양,수분 또는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에 따라 분무경, 수경, 고형배지경 등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
3) 수경재배시스템의 분류
(1) 분무경 : 분무식(비순환식), 순환식
(2) 수경
① 담액수경
② 순환형수경 - 환류식, 박막식(NFT - nutrient film technique)
* 박막식(NFT) -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보급
식물을 플라스틱필름으로 만든 베드내에 흐르는 양액에 뿌리가 닿도록 하여 식물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베드, 탱크, 급배액장치의 구조로 되어있고 베드의 경사도는 1/60~1/80정도가 좋으며 딸기나 엽채류에 주로 이용하는 방법.
* 장점
- 순환식이므로 비료나 물의 손실이 적다
- 시설비 저렴(소자본으로 가능)
- 설치가 간단함(중량이 가벼워 관리용이)
- 환경오염문제적음
- 육묘포트사용으로 이식해가 적음
- 산소부족염려 없음
* 단점
- 근권온도 조절시 온실전체 온도를 조절해야 한다
- 온도나 햇볕의 영향을 받기 쉽다
- 탱크가 작아 배양액 관리를 엄밀히 해야한다
- 정전시 작물의 피해가 크다
3) 고형배지경(순환식, 점적식)
①펄라이트, ②버미큘라이트, ③피트모스, ④톱밥, ⑤피트, ⑥훈탄 ⑦바크(수피),⑧기타 - 왕겨,코코넛배지,인공자갈,인공수태
II. 지력배양과 녹비생산
1. 지력배양
1) 토양비옥도:작물의 생산량을 지배하는 토양의 물리· 화학적인 지력조건
2) 토양개량 : 유기물시용, 객토
3) 토양환경유지 : 폐 영농자재처리, 축분뇨처리, 작토층토양침식방지
2. 녹비생산
1) 녹비작물 - 토양의 비옥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재배하는 작물
* 녹비작물의 효과(콩과, 벼과 식물)
①토양 중의 유기물 함량 증가
②질소질 유기질비료 절감
③윤작에 도입되어 지력 증진
④무기성분의 유효도 증가
⑤심토의 성질개선
⑥토양미생물의 활동 조장
⑦뿌리가 길게 뻗어 깊은 층의 양분을 지표로 이동시킴
⑧가축의 사료로 이용
2) 자운영(연화초 홍화채)
* 파종시기 : 8월말 ~9월중순, 중부 이남에서 답리작으로 재배되는 녹비작물
* 종토접종 - 상호접종이 가능한 콩과 작물이 자라고 있는 뿌리 부근의 흙을 떠서 종자의 2~3배로 섞어 햇볕이 없는 날 뿌리는 것
* 자운영 재배의 효과 유기질 비료 절감
- 공극률 증대로 인한 토양의 물리성 개선
- 토양침식 및 유실 방지, - 잡초 발생 억제
- 해충 천적의 서식처 제공, - 밀원 식물 및 경관 자원
- 식용 및 약용
3) 헤어리베치 - 2000kg/10a 정도
* 파종시기 : 9월말 ~ 10월초(벼 베기 10일 전)
* 헤어리베치는 콩과 녹비작물 중 토양개량 효과와 활용편의성이 가장 뛰어나고 내한성이 강해 자운영이 월동하기 어려운 중북부 지방에서 활용가능
3. 시설 설치 및 재배 관리
* 시설환경의 특이성(강우차단, 다비재배, 연작, 염류집적, 알칼리성토양)
* 시설내부는 밀폐된 공간으로 노지와는 다른 특이한 환경이 조성된다.
* 시설환경에는 온도, 광, 수분, 토양, 공기환경 등이 있다.
1) 광환경
* 시설의 광환경은 광질 광량 일장의 3가지 측면에서 검토
* 광질 - 적외부, 가시부, 자외부로 구분하며
파장(nm) |
식물에 대한 작용 | |
적외부 |
1,000 이상 |
특별한 작용없음, 흡수되면 열로 변함 |
1,000~700 |
식물을 신장시킴 | |
가시부 |
700~610 |
광합성에 가장 유효, 광주기성에도 유효 |
610~510 |
광합성에 유효하지 않음, | |
510~400 |
광합성에 적외부 다음으로 유효, 광주기성에도 유효 | |
자외부 |
400~315 |
초장을 짧게, 옆육을 두껍게 |
315~280 |
식물에 유해 | |
280 이하 |
식물을 죽임 |
* 광량(광도)
- 광도가 증가하면 광합성이 증가한다, 작물의 동화특성(광보상점, 광포화점)은 종류와 재배조건에 따라 다르다.
- 광포화점이 높은 수박, 토마토, 토란 등은 강광조건에서 생육이 촉진되고,
- 광포화점이 낮은 머위, 생강, 삼엽채 등은 약광하에서도 생육이 잘 된다
- 광도 ; 광합성속도나 광합성량은 흡수되는 탄산가스량으로 측정
(암조건 : 호흡에 의한 탄산가스 배출 뿐)
① 광보상점 - 광도가 높아지면서 탄산가스 흡수가 증가하다 어느 시점에서 탄산가스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아지는 시점
② 광포화점 - 광도가 증가하면 광합성이 증가하는데 어느 시점에 이르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의 광도.
2) 탄산가스(CO2) 환경
* 시설내는 탄산가스가 부족되기 쉬우며 시간과 농도분포가 다르다,
* 시설내에서 인위적으로 탄산가스를 공급하여 작물의 생육을 촉진시키는 것을 탄산시비라고 하며 탄산가스 발생원을 탄산비료라고 한다(기체비료이며 엽면시비이다 - 탄산가스는 원예생산물의 CA 저장으로 저장력 향상에 이용되고 자가불화합성의 일시적 타파 효과가 있어 배추과 채소의 채종재배에도 이용되고 있다)
① CO2보상점 - 탄산가스농도가 낮아 호흡에 의해 방충되는 탄산가스량과 광합성에 의해 흡수되는 양이 같아 순광합성량이 0이 되는 때의 탄산가스 농도를 탄산가스 보상점이라고 한다(일반적으로 대기중의 CO2 농도보다 낮은30~80ppm 수준).
② CO2포화점 - 탄산가스농도가 증가하면서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CO2농도(일반적으로 탄산가스포화점은 1,200~1,800ppm정도) 탄산가스포화점은 대기중의 탄산가스농도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탄산가스 농도를 높여주면 광합성이 크게 증가되어 작물의 생육이 촉진된다, 시설에서는 인위적으로 탄산가스 환경을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탄산시비를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 시설 내 탄산가스 환경의 특이성
탄산가스 부족시 - 경엽의 신장이 불량하고 연약해지며 낙화와 낙과가 증가
탄산가스의 일 변화 - 밤에는 CO2가 계속 방출되어 노지보다 실내의 농도가 높아지며 낮에는 광합성이 시작되면서 시설내의 CO2농도가 급속히 감소한다.
3) 온도환경
① 시설의 변온관리 - 시설내의 야간 온도를 순차적으로 낮게 유지시키다 최저 점에서 다시 순차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으로 항온관리에 비해 연료비 절감, 작물생육 및 수량증가, 품질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
<표1> 시설 내의 환경 특이성
환경 |
특이성(저온기에 주로 재배) |
온도 |
일교차가큼, 위치별분포가다름, 지온이높음. |
광선 |
광량감소, 광질이다름, 광분포불균일 |
수분 |
토양건조가능성, 공중습도높음, 인공관수 |
토양 |
염류농도높음, 토양물리성나쁨, 연작장해가 있음 |
공기 |
탄산가스가부족함, 유해가스가집적됨, 바람이 없음 |
② 환기의 목적
* 온도 및 습도 조절, CO2 공급, 유해가스 추방
* 시설 내의 유해가스
- 외부에서 유입되는 팬 오존 불화수소
- 토양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질산가스, 난방기의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CO), 아황산가스, 에틸렌
4) 노지재배 관리
* 정지 유인
* 정지-착과나 줄기 신장을 막아 목적하는 과실의 비대 발육을 촉진시키는 것
* 유인-지주를 세우고 줄기를 올리는 것
* 유인의 장점
-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하여 밀식, 다수재배를 할 수 있다.
- 수광태세를 향상시켜 병해발생, 과실 부패 방지, 수확의 편리성
* 천적 - 천적이용의 성공조건
- 병해충 없는 깨끗한 묘목사용
- 외부 해충 침입방지 후 천적이용
- 천적에 안전한 농약사용
- 천적에 맞는 환경조성
- 천적 조기 투입
천적 명 |
대상해충 |
기타 | |
포식성 |
무당벌레 |
진딧물류, 응애류 |
거미, 지네, 사마귀, 개구리, 두꺼비, 새, 파충류, 박쥐, 기타동물 |
칠레이리응애 |
점박이 응애, 잎응애 | ||
으뜸애꽃노린재 |
총채벌레포식, 진딧물, 응애류 나방의 알과 유충 등도 포식 | ||
오이이리응애 |
총채벌레포식, 점박이응애 먼지응애 등의 알과 약충 포식, 곰팡이 등도 포식 | ||
진디혹파리 |
진딧물 |
독소분비로 진딧물 마비시킨 후 잡아먹음 | |
기생성 |
콜레마니진디벌 |
진딧물 |
성충의 수명짧고 산란기간 짧아 계속적으로 방사해야하는 단점 |
온실가루이 좀벌 |
온실가루이 |
어린약충의 체액을 흡수하기도 함 | |
황온좀벌 |
온실가루이 |
| |
굴파리좀벌 |
아메리칸굴파리 |
|
제 4 장. 과 수 원 예
사과
- 국내에서 육성된품종 - 홍로, 추광, 화홍
- 교배조합
후지 - 국광 x 데리셔스
홍로 - 스퍼얼리 x 스퍼골든
조나골드 - 골든데리셔스 x 홍옥
쓰가루 - 골든데리셔스 x 홍옥
세계일 - 데리셔스 x 골든데리셔스
- 수확시기 - 쓰가루> 홍로> 세계일> 조나골드> 후지
- 사과의 왜성대목 ; M27> M9> M26 , M106 - 면충저항성 대목
배
- 국내에서 육성된품종 - 만수, 추황, 황금
- 수확시기 - 장십랑> 신고> 추황> 만삼길
과수원 토양관리
- 배수양호(사질양토), 지하수위가 낮게-토심이 1m이상
- 경사지는 토양유실 방지대책
청경법 - 토양침식, 양분·수분 유실, 제초비용과다, 토양의 입단화 파괴
양분·수분쟁탈이 없다
초생법 - 토양침식 방지, 토양입단화 촉진, 토양온도변화가 적다(하절기)
양분·수분쟁탈이 있다
부초법 -
멀칭법 -
접목의 효과
* 신품종 급속히 증식
* 결과 년령을 줄일 수 있다.
* 지역에 맞는 선택이 가능하다
* 병해충 저항성 (포도뿌리 혹벌레)
* 수형을 왜화(작게)시킬 수 있다.
* 노목의 품종 갱신(높접=고접)
정지 · 전정
정지 - 나무의 골격 형성 ; 수광상태· 통풍을 좋게
전지 - 생산을 위한 나무 손질
해거리 예방,
적과노력 절감,
병충해의 피해부나 잠복처 제거,
가지 솎음으로 수광상태 양호,
결과부위 상승 방지,
강·약-결실조절
전정의 원칙 - 자연성, 간장(높이)를 낮게, 분지각도는 널게, 통풍·수광상태
여름전정(녹지전정) - 세력 안정(억제), 통풍과 수광상태 증진, 꽃눈 착생촉진
과수의 수형
* 원추형 - 주간형 = 폐심형
* 배상형 - 술잔모양의 정지법
* 변칙주간형 - 원추형과 배상형의 장점을 취한 수형
* 개심자연형 - 배상형의 단점을 보완란 수형.
* 방추형 - 원추형의 축소판
* 평덕식 - 지붕형
* 울타리식 - 울타리형(웨이크만식, 니핀식)
낙과
- 생리적 낙과의 원인 - 생식기관 발육이 불완전한 경우, 수정불량
배의 발육 중지, 단위결과성이 약한 품종, 양부 과부족(질소,탄수화물)
- 낙과 방지대책 - 방풍(강한바람), 물의 과부족 주의, 수광상태를 좋게,
수분(수정)을 양호하게 환경조성(곤충,수분수,인공수정), 생장조절제 활용(비친환경적)
- 단위결과 - 정상적인 수정이 되지 않아도 과실이 비대발육하는 현상
감, 감귤, 바나나, 파인애플, 무화과
과수의 결과 습성
- 1년생 가지에 결실 ; 포도, 감, 감귤, 무화과
- 2년생 가지에 결실 ; 복숭아, 자두, 매실
- 3년생 가지에 결실 ; 사과, 배
- 예외 ; 사과-홍옥, 배-장십랑은 2년생가지에서도 결과되기도 함.
제 5 장. 유기농 수도작
1. 유기 수도작의 재배기술
1) 볍씨준비와 종자처리
* 볍씨소독 - 도열병, 깨씨무늬병, 키다리병, 세균성벼알마름병, 잎마름선충병, 등을 방지
* 침종(적산온도 100℃기준) : 15℃경우 7일간,, 매일 물갈이로 산소공급
* 적산온도 - 일평균 기온이 5℃(보편적으로 생육이 가능한 온도)(0℃, 7℃ 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이상인 기간만의 생육일수의 평균온도를 누적시킨 것
* 냉수온탕침법 온탕침법 친환경농자재이용법(목초액 키토산 천혜녹즙 아미노산 유산균 및 한방영양제 등을 희석사용 법)
* 염수선 비중 - 메벼 : 1.15~1.17 (물18L에 소금4.5~4.8kg)
찰벼 : 1.08 (물18L에 소금2.25kg)
통일계 : 1.06 (물18L에 소금1.8kg)
* 냉수온탕침법 : ①염수선 → ②13~17℃에 4~5시간 침지 →
③55~60℃에 10~20분간 침지 → ④상온수에 담금 → ⑤건조
* 온탕침법 : ①염수선→ ②55℃에 60분간 침지→ ③상온수에 담금→ ④건조
* 목초액 사용 : 200배액에 10~15분간 침지 → 건조(발아,발근촉진 및 병해방지)
* 키토산 이용 : 300배액에 12~24시간 침지 → 건조
* 최아(싹틔우기) : 성묘율(成苗率)과 건묘율(健苗率) 향상.
2) 육묘와 정지
1) 육묘
* 육묘는 벼농사의 시작이며 초기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건실한 모의 육성이 중요하다.
* 대체로 저온기에 접하게 되는 등 환경조건이 모의 생육에 알맞지 않은 경우가 많아 육묘기술이 중요하다.
(1) 건묘의 조건
①줄기가 굵고 잎폭이 넓은 것
②잎이 늘어지지 않고 짤막한 것
③아랫잎이 마른 것이 적고, 생리적으로 아무런 장해없이 순조롭게 자란 것
④영양상태가 적당하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
⑤체내의 질소함량과 전분함량이 모두 높은 것
⑥이앙을 하면 본답에서 빨리 자라는 것
⑦각 개체의 모가 균일 하게 자라 초장이 이앙작업에 알맞은 것
⑧모의 숙도가 본 논에서의 재배에 적합한 것
(2) 육묘방법
①못자리에 육묘하는 육묘(중묘)
②못자리 없이 온실에서 육묘하는 다단식 선반육묘(어린모)
* 어린모는 육묘기간이 짧아 중모와는 달리 입고병의 발생이 적으며 본논에 이앙 후에도 배유의 양분이 많이 남아 있어 활착이 빠르고 초기생육 양호
③못자리 종류
*보온절충못자리
*부직포못자리
*마른 못자리
*실내육묘-실내에서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파종하여 실내에서 선반식으로 다단육묘
*어린모와 중모의 차이점
모의 특징 |
어린모 |
중모 |
육묘과정 |
파종→출하→녹화 |
파종,출하,녹화,경화,육묘관리 |
육묘일수(일) |
8~10 |
30 |
파종량(g/상자) |
200~220 |
110~130 |
상자 수(개/10a) |
15 |
30 |
모의 키(cm) |
5~8 |
15~18 |
본잎 수(묘령) |
1.2~2.0 |
3.5~4.0 |
배유 잔존량(%) |
30~50 |
0 |
* 상토
투수,보수성 양호, 부식함량 높고, 병원균, 잡초씨 없어야 함.
pH는 4.5~5.5로 조정(상토의 pH가 높으면 입고병과 뜸모의 발생이 많아짐)
* 육묘일수
어린묘 : 8~10일( 8~10cm, 본잎 1.5~2매)
치묘 : 15~25일(15~18cm, 본잎 4매정도)
중묘 : 30~35일
성묘 : 40~45일
* 벼 이유기-제3엽의 출엽기에 배유 속의 양분이 거의 소비되는 시기로 이유기라고 한다. 이유기가 지나면 양분흡수와 동화작용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면서 종속적영양에서 독립적영양으로 전환
등숙 : 이앙(移秧) 후에는 활착(活着)을 돕기 위해 물을 깊게 대주며, 분얼기(分蘖期)에는 분얼을 촉진시키기 위해 물을 얕게 대준다. 유효분얼한계기(이앙 후 25∼30일)가 지나면 약 1주일간 중간낙수(中間落水)를 하여 무효분얼을 억제시키고 뿌리의 활력을 높인다. 유수형성기(幼穗形成期) 이후 출수개화기간(出穗開花期間)은 물을 계속 충분히 공급하며, 등숙기(登熟期)에는 물을 얕게 갈아대준다.
2. 벼의 병 해충 및 잡초방제
1. 병해충 방제
주요 병해
도열병 |
질소 과다시비시 발병, 저온 과습시 발병, 전생육기 발생 |
잎집무늬마름병 |
6~8월경고온다습, 밀식재배, 줄기아래부터 위로 발병 |
흰빛잎마름병 |
기계적상처, 침수 후, 세균성으로 출수기 이후 많이발병 |
바이러스병 |
애멸구가 매개하는 줄무늬잎마름병, 매매충류매개 오갈병 |
주요 해충
멸구류와 매미충류 |
애멸구-벼 바이러스 매개, 벼멸구와 흰등멸구-줄기즙액 흡취로 도복조장, 매미충류-바이러스매개 |
이화명나방 |
6월,8월 2회발생, 줄기속 파고들어가 줄기와 이삭마름, 애벌레로 월동 |
흑명나방 |
애벌레가 잎을 갉아먹음 |
벼물바구미 |
외래해충추정, 애벌레가 뿌리 갉아먹음 |
* 유기농법에 의한 잡초방제 : 오리, 왕우렁, 쌀겨, 참게 등의 농법이 있다.
3. 유기수도작의 환경조건
1. 수도작과 기상환경
1) 온도환경
이앙 후 → 유수형성기 = 주로 수온에 좌우
유수형성기 → 수잉기 = 수온과 기온의 영향
수잉기 → 성숙기 = 주로 기온의 영향
* 기온과 수온이 모두 20℃ 이하가 계속되면 냉해 유발
유수형성기 → 수온에 영향받음
감수분열기 → 기온에 영향받음
- 일교차 : 등숙기에는 낮에 24~26℃ 밤에 14~16℃ 정도가 가장 좋음
- 생육적온 : 발아,출아 30~32℃, 육묘기 20~25℃, 이앙 후 분얼기 25~31℃,
출수기 30~33℃, 등숙기 20~22℃
2)일조환경
- 전 생육기간 중 일조가 많은 것이 생육이 건전하고 등숙도 좋다.
- 일조시간 및 광의 강도가 중요함.
- 일장 : 단일식물인 벼는 유수가 형성되고 출수개화하기 위해 단일조건이 필요함.
단일조건에서 출수개화가 촉진되는 정도는 품종에 따라 다르며, 촉진도가 큰 품종은 감광성기에 강한 품종이고, 그 정도가 작은 품종은 감광성이 약한 품종.
3) 수분환경
- 수도재배에서 물의 공급원은 강우와 관개수인데 빈번한 강우는 온도를 낮추어 일조를 저해하고 공기온도를 높여서 일사량을 약화시킨다.
- 따라서, 강우가 거의 없고 관개수가 충분하면 벼의 생육을 좋게하여 증수시킨다.
- 벼의 일생 중 물을 깊이 대야 하는 시기는 이앙기와 수잉기이며 그중 수잉기때 필요량이 가장 많다.
* 벼의 일생 중 무효분얼기에 중간낙수(중간물떼기)를 하는 이유
- 물에 녹아있는 각종 유해물질 배출 및 질소의 유효화
- 논 흙속에 산소 공급으로 뿌리활력 증진으로 중,후기 건전한 생육을 조장
4) 대기환경
- 대기의 움직임인 바람과 대기 조성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공급)
- 약한바람은 증산작용을 촉진하고 벼의 군락속에 통풍을 좋게 하여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 주며 수분작용을 돕는다,
- 그러나, 강한 바람은 기계적 손상을 주며 도복의 원인이 된다.
- 대기의 습도가 높으면 증산작용이 억제되어 양,수분의 이동이 적어지고 벼가 도장하여 병충해의 피해를 받기 쉽다.
제 6 장. 유기축산
가. 일반원칙
(1) 초식가축은 목초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밖의 가축은 기후와 토양이 허용되는 한 노천구역에서 자유롭게 방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가축 사육두수는 해당농가에서의 유기사료 확보능력, 가축의 건강, 영양균형 및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 전통적인 사양체계의 농장구조가 초지에 접근이 용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유기사료 제공으로 가축을 생산할 수 있다.
(4) 가축의 생리적 요구에 필요한 적절한 사양관리체계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한 가축관리를 하여야 한다.
(5) 가축 질병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축의 건강과 복지유지를 위하여 수의사의 처방 및 감독 하에 치료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6) 1년 이상 기록한 다음의 경영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가축입식 등 구입사항과 번식내용
(나) 질병발생 및 예방관리계획
(다) 퇴비·액비의 살포량 및 사용일자 등 토양 관리상황
(라) 사료의 생산·구입 및 급여내용
(마) 격리기간을 포함한 특정목적을 위하여 투여되는 처치·동물약품·첨가제·예방접종 등 약품사용 및 질병관리의 내용
(바) 축산물의 생산량·출하량, 출하처별 거래내역 및 도축·가공업체 내용
(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 최근 1년간의 동물용의약품의 구매량, 사용량 및 보관량을 기록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육하고 있는 축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신청하지 않은 축산물의 사육과정에서 사용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량과 해당축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나.사육장및사육조건
(1) 사육장 및 사료작물 재배지는 주변으로부터의 오염우려가 없는 지역으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축사 및 방목에 대한 세부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축사조건
1) 축사는 다음과 같이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가) 사료와 음수는 접근이 용이할 것
나) 공기순환, 온·습도, 먼지 및 가스농도가 가축건강에 유해하지 아니한 수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건축물은 적절한 단열·환기시설을 갖출 것
다)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될 수 있을 것
2) 축사의 밀도조건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사육두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가축의 품종·계통 및 연령을 고려하여 편안함과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
나) 축군의 크기와 성에 관한 가축의 행동적 욕구를 고려할 것
다) 자연스럽게 일어서서 앉고 돌을 수 있으며, 활개를 칠 수 있는 등 충분한 활동공간이 확보될 것
3) 축사·농기계 및 기구 등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독함으로써 교차감염과 질병감염체의 증식을 억제하여야 한다.
4) 축사의 바닥은 부드러우면서도 미끄럽지 아니하고, 청결 및 건조하여야 하며,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휴식공간에서는 건조깔짚을 깔아 줄 것
5) 번식돈은 임신말기 또는 포유기간을 제외하고는 군사를 하여야 하고, 자돈 및 육성돈은 케이지에서 사육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돈 압사 방지를 위한 포유기간의 모돈과 조기 이유한 자돈의 생체중이 25킬로그램까지는 케이지에서 사육할 수 있다.
6) 가금류의 축사는 짚·톱밥·모래 또는 야초와 같은 깔짚으로 채워진 건축공간이 제공되어야 하고, 가금의 크기와 수에 적합한 홰의 크기 및 높은 수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산란계는 산란상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산란계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부여한 시간의 범위 안에서 자연일조시간을 인공광으로 연장할 수 있다.
(나) 방목조건
1) 방목지 또는 운동장이 있는 포유동물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방목지 또는 운동장에는 부분적으로 지붕을 설치하고 가능한 가축의 생리적조건·기후조건 및 지면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수소의 방목지 접근, 암소의 겨울철 운동장 접근 및 비육말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가금류의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가금은 개방조건에서 사육되어야 하고, 기후조건에 따라 가능한 노천구역에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케이지에서 사육하지 아니할 것
나) 물오리류는 기후조건에 따라 가능한 시냇물·연못 또는 호수에 접근이 가능할 것.
* 인증기준 세부시항 (1) 유기가축 1두당(수당)갖추어야 하는 가축사육시설의 소요면적(단위:㎡)은 다음과 같다.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산정방식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준용한다.) (가) 한·육우
① 성우1두 = 육성우 2두 ② 성우(14개월령 이상), 육성우(6개월~14개월), 송아지(6개월령 미만) ③ 포유중인 송아지는 두수에서 제외 (나) 젖소
(다)돼지
① 자돈초기(20kg미만), 자돈중기(20~30kg미만), 육 성 돈(30~60kg미만), 비육돈비육(60kg 이상) ② 포유중인 자돈은 두수에서 제외 (라) 닭
(마) 오리
(바) 양
(사) 사슴
(2) 반추가축은 축종별 생리상태를 고려하여 (1) 축사면적의 2배 이상의 방목지 또는 운동장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는 축사구조의 경우 축사시설면적의 2배이상을 축사내에 추가 확보하여 방목지 또는 운동장을 대신할 수 있다. (3) 축사 및 축사의 주변에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같은 축사 내에서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을 병행사육하거나 번갈아 사육하여서는 아니된다. (5)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의 병행사육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유기가축과 일반가축(무항생제 사육가축 포함)은 서로 독립된 축사(건축물)에서 사육하 고 구별이 가능하도록 각 축사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입식시기가 경과한 이후 일반가축을 유기가축 축사로 입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유기가축과 일반 가축의 생산부터 출하까지 구분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산란계의 경우 자연일조시간을 포함하여 총 14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공광으로 일조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의 병행사육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가)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을 농장의 가축은 일반가축(무항생제 사육 가축 포함)과 동일 축사 내에서 사육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유기가축, 사료취급, 약품투여 등은 비유기가축과 구분하여 정확히 기록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 인증가축은 비유기 가축사료, 금지물질저장, 사료공급·혼합 및 취급지역에서 안전하게 격리되어야 한다.
다. 자급사료 기반
(1) 초식가축의 경우에는 목장 안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재배지(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확보하여야 한다.
* 초식가축의 1두당 확보하여야 하는 목초지 또는 사료작 물재배지는 다음과 같다. 초지, 사료포는 임차 하거나 계약재배가 가능하다. (가) 한육우 : 초지 2,475㎡ 또는 사료포 825㎡ (나) 젖소 : 초지 3960㎡ 또는 사료포 1,320㎡ (다) 면․산양 : 초지 198㎡ 또는 사료포 66㎡ (라) 사슴 : 초지 660㎡ 또는 사료포 220㎡ 다만, 축종별 가축의 생리적 상태, 지역 기상조건의 특수성 및 토양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외부에서 유기적으로 생산 재배된 조사료를 도입할 경우, 목초지 또는 사료포의 면적의 일부를 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육우는 374㎡/두, 젖소는 916㎡/두 이상의 초지 또는 사료포를 확보하여야 한다. |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축종별 가축의 생리적 상태, 지역 기상조건의 특수성 및 토양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재배·생산된 조사료를 구입하여 급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3) 목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는 유기농산물의 재배·생산기준에 맞게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멸강충 등 긴급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사전승인 또는 사후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가축분뇨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사료작물은 유기농산물 허용자재 외의 자재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유기사료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유기사료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가축의 선택, 번식방법 및 입식
(1) 가축은 유기축산 농가의 여건 및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사육하기 적합한 품종 및 혈통을 골라야 한다.
(가) 산간지역·평야지역 및 해안지역 등 지역적인 조건에 적합할 것
(나) 축종별로 주요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특정 품종 및 계통에 서 발견되는 스트레스증후군 및 습관성유산 등의 건강상 문제점이 없을 것
(다) 품종별 특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내병성이 있을 것
(2) 교배는 종축을 사용한 자연교배를 권장하되, 인공수정을 허용할 수 있다.
(3) 수정란이식기법이나 번식호르몬 처리, 유전공학을 이용한 번식기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 가축은 유기축산의 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이어야 한다. 다만, 이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일반 가축을 입식할 수 있다.
(가)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인 경우
(원유, 알, 녹용생산용 가축의 경우 육성축 및 성축 입식 가능)
(나) 가축의 품종 및 번식방법이 (1) 내지 (3)에 적합한 경우
1. 다른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가축의 입식조건(입식시기 등) 및 번식방법이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일반가축을 유기축산으로 전환하려는 때에는 가축의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부터 전환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육성축 및 성축의 유기축산 전환을 시작 할 수 있다. (가) 최초 인증 시 현재 사육하고 있는 전체 가축을 전환하려는 경우 (나) 원유 생산용, 알생산용, 녹용생산용 가축을 전환하려는 경우 |
마. 전환기간
(1)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거나 유기가축이 아닌 가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
축종 |
생산물 |
최소사육기간 |
한·육우 |
식육 |
입식후 출하시까지(최소 12개월 이상) |
송아지식육 |
6개월령미만의 송아지 입식후 6개월 | |
젖소 |
시유 |
착육우는 90일, 미경산우는 6개월 |
산양 |
식육 |
입식후 출하시까지(최소5개월) |
시유 |
착유양은90, 미경산양은6개월 | |
돼지 |
식육 |
입식후 출하시까지(최소5개월이상) |
육계 |
식육 |
입식후 출하시까지(최소 3주 이상) |
산란계 |
알 |
입식후 3개월 |
오리 |
식육 |
입식후 출하시까지(최소 6주이상) |
알 |
입식후 3개월 | |
메추리 |
알 |
입식후 3개월 |
사슴 |
식육 |
입식후 출하시까지(최소12개월) |
녹용 |
녹용 성장기간 4개월 |
(2) 방목지·노천구역 및 운동장 등의 사육여건이 잘 갖추어지고 유기사료의 급여가 100퍼센트 가능할 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위 전환기간 10퍼센트 내에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제1호에 전환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축종은 해당 축종과 생육기간 및 사육방법이 비슷한 축종의 전환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생육기간 및 사육방법이 비슷한 축종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 전환기간을 설정한다.
(4) 동일 농장에서 가축·목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가 동시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현재 사육되고 있는 가축이 자체농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급여하는 조건 하에서 목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의 전환기간은 1년으로 한다
(1) 전환기간은 인증기관의 감독이 시작된 시점(일반적으로 인증 신청일)부터 인정된다. 다만, 전환기간이 4개월 이상인 축종인 경우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유기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전환기간의 2/3 범위내에서 유기 사육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전환기간의 시작일은 가축 개체별, 개체군별, 축사별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전환기간이 충족되지 아니한 가축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4) 동일농장에서 가축·목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를 동시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유기농림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관리하기 시작한지 1년이 되는 시점부터 해당 목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에서 생산된 사료를 유기사료로 급여가 가능하다. |
바. 사료 및 영양관리
(1)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에게는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급여하여야 한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기사료를 급여할 수 있다.
(가) 건물(乾物 : dry matter)을 기준으로 유기사료를 반추가축의 경우에는 85퍼센트 이상, 비반추가축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상 급여
(나) "유기축산물(전환기)"로 표시하려는 축산물의 경우 건물을 기준으로 유기사료를 반추가축은 45퍼센트 이상, 비반추가축은 40퍼센트 이상 급여(무농약농산물 또는 그 부산물로 유래된 사료를 급여하는 경우에는 건물을 기준으로 반추가축은 60퍼센트 이상, 비반추가축은 55퍼센트 이상 급여)
(2) 유기축산물 생산과정 중 심각한 천재·지변, 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른 사료급여가 어려운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일정기간 동안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일정비율로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 반추가축에게 사일리지만 급여해서는 아니 되고, 비반추가축도 가능한 조사료 급여를 권장한다.
(4) 유기사료 및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일정비율 급여할 경우에도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유래한 것이 함유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범위 안에서 비의도적인 혼입은 인정될 수 있다.
(5)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단미 및 보조사료는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재기준과 같다.
(6)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가)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
(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해서는 아니 됨
(다) 합성질소 또는 비단백태질소화합물
(라)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마) 그 밖에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해 제조·변형된 물질
(7)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수를 상시 급여할 수 있어야 한다.
(1) 가축에게 급여하는 사료가 유기사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한 후 급여하여야 하며, 동 자료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반추가축에게 사일리지만 급여해서는 아니되고 생초나, 건초 등 조사료를 급여하여야 한다. (3)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의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유래한 물질의 비의도적인 혼입은 3%내에서 인정한다. (4)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단미 및 보조사료는 규칙 별표1 제1호나목의 자재에 한해 사용하되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1) 가축의 질병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한다.
(가) 가축의 품종과 계통의 적절한 선택
(나) 질병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육장 위생관리
(다) 비타민 및 무기물 급여를 통한 면역기능 증진
(라) 지역적으로 발생되는 질병이나 기생충에 저항력이 있는 종/품종의 선택
(2) 가축의 기생충감염 예방을 위하여 구충제 사용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
(3) 법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질병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1) 내지 (3)에 따른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은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야 유기축산물로 인정할 수 있다.
(5) 약초 및 천연물질을 이용하여 치료를 할 수 있다.
(6)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정기적으로 투여하거나, 생산성 촉진을 위해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호르몬 사용은 치료목적으로만 수의사의 관리 하에서 사용할 수 있다.
(7) 가축에 있어 꼬리부분에 접착밴드 붙이기, 꼬리 자르기, 이빨 자르기, 부리 자르기 및 뿔 자르기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수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 또는 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가축의 건강과 복지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질병이 발생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수의사가 교부하는 처방전을 비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이 발생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수의사가 교부하는 처방전을 비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사 또는 투약을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비치하거나 관련 고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2) (1)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해당 축산물의 출하시에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났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확인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아. 운송 · 도축 · 가공과정의 품질관리
(1) 생축의 수송은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기자극이나 대증요법의 안정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축의 도축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오염방지 등을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3) 도체 및 원유 등 당해 축산물은 가공공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농가에서 직접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축산물가공장에서 가공되어야 하고, 유기적 방법으로 생산된 원유는 별도 구분하여 집유 및 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생축의 저장 및 수송시에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 동물용의약품이 잔류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 관리 하에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이를 허용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6) 유통시 발생할 수 있는 유기축산물의 변성이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임의로 합성물질을 첨가할 수 없다. 다만, 물리적처리나 천연제제는 유기축산물의 화학적 변성이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7) 유기축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유기축산물의 수송, 도축, 가공과정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수송방법, 도축방법, 가공방법, 인증품 표시방법 (나) 인증을 받지 않은 축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는 구분 관리 (2) 인증품 출하시 친환경농산물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규칙 별표3제7호의 기준을 준수하는 취급자로 HACCP을 적용하는 작업장에 위탁․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계약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원유를 수집․여과․냉각․저장 또는 시유상태로 가공하는 경우 (나)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하는 경우 (다) 기타 인증품을 직접 포장하지 않고 위탁하여 포장하는 경우 (4) 인증표시하지 않은 축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 다만, (1)의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계약된 유통자에게 생축으로 판매하는 경우 송장(送狀)이나 거래평세표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자. 가축분뇨의 처리
(1) 가축사육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가축의 운동장에서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가축분뇨의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
차. 기타
(1)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 문서 또는 비치하여야 하는 문서는 1년 이상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 사료를 영양소의 조성에 따라 분류하면?
종류 |
정의 |
단미사료명 |
농후사료 |
영양분이 많이 함유된 것 |
곡류, 동식물성단백질사료 |
조사료 |
거칠고 부피가 큰 사료 |
볏짚, 건초, 산야초 |
보충사료 |
소량으로 필수영양소 공급 |
소금, 항생물질, 첨가제 |
*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단미사료의 분류하고 예를 들어 보아라
식물성 - 곡물류, 강피류, 단배질류(대두박등), 근괴류, 해조류, 유지류등
동물성 - 단백질류, 유기물류, 유지류 등
광물성 - 식염류, 혼합광물질
기타 -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자재
7.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보조사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
올리고당류 - 갈락토올리고당, 대두올리고당 등
효소제 - 아밀라제
생균제 - 효모제
아미노산제 - 아민초산,
비타민제 - 비타민A
* 유기축산 인증시 심사사항은?
1) 일반원칙(영농자료보관)
가. 유기적으로 환경을 고려하여 사양
나. 가축복지고려
다. 제한적 치료제 사용
라. 영농관련자료 2년이상 보관
① 축산물 유해 잔류 검사서
② 가축 입식 및 번식 내용
③ 사료생산 및 구입 방법
④ 약품 사용 및 질병관리 내용
2) 가축사육 조건
가. 오염우려 없는 지역
나. 가축 복지 고려
① 충분한 활동면적
② 쾌적하고 위생적 환경
③ 신선한 사료와 음수 제공
다. 축종에 따른 적절한 사육 조건
① 소 : 개체관리
② 번식돈:군사권장
③ 오리 :사내, 연못등에 접근용이
④ 가금:충분한 활동 공간
⑤ 산란계:인공광 이용한 일조시간 연장
3) 재배방법및 지급사료기반
가. 초식 가축용 사료작물포 확보
나. 화학비료 및 유기합성농약 사용금지
다. 공장형 퇴비 사용금지
4) 가축질병예방
가. 내병성 품종 유지
나. 원칙적으로 이유, 부화 직후 가축이용
단, 원유 생산용 가축은 성축 입식
5) 생산물관리
가. 생축의 스테레스 최소화
나. HACCP인증 도축장에서 실시
다. 생축의 저장,수송시 청결 유지
라. 합성 첨가물 사용 불가
마. 재생 가능 유기 포장재 이용
6) 가축의 번식
가. 자연교배 권장
나. 번식 호르몬 사용불가
다. 유전공학 번식기법 사용불가
7) 가축의 사료, 영양관리, 질병 및 복지
가. 100% 유기사료 급여
① 반추가축 : 건물기준 85%이상
② 비반추가축 : 건물기준 80%이상
나. 반추가축에게 사일리지만 급여 금지
다. 비반추가축은 일정 조사료 급여
라. 유전자변형농산물 유래사료 사용불가
마. 사료첨가불가물질
① 합성화합물 사용 불가
② 포유동물 유래사료 (반추동물)
③ 합성질소 및 NPN
④ 항생제, 합성항균제등 사용금지
바. 질병 예방이 최우선
사. 질병 치료시 휴약기간 2배 지나야함
아. 제각, 단미, 침치 절단금지
8) 분뇨처리
가. 토양과 유기적 순환계유지
나. 분뇨의 적절한 처치
다. 주변환경 오염 금지
첫댓글 어렵지만 겨우 다 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