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91. 12. 14. 이전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중 내무부령에 정하는 차를 말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② 한편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륜자동차란 "배기량 50cc 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kw 이상"의 것을 말하고 그 미만의 것은 이륜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부착시킨 자전거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시켰었습니다.
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에는 50cc 미만의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50cc 미만의 것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하여 그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의 규정은 무효라고 선언하면서 50cc 미만의 오토바이나 또는 자전거에 50cc 미만의 모터엔진을 달은 것들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② 한편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동차 등"이라고 규정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50cc이상 짜리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50cc 미만의 것은 자동차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자동차등"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무면허운전·음주운전·측정거부·뺑소니 등의 경우에 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50cc미만 오토바이를 무면허 내지 음주 운전하였거나 사고를 내고 뺑소니쳤더라도 무면허·음주·뺑소니로 처벌될 수는 없었습니다. (대법원 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2. 실제 사건을 통한 이해 (91. 12. 14. 이후)
가. A씨는 친구의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뺑소니 쳤다가 사고를 목격하고 뒤따라 온 개인택시에 의해 불과 1km도 못가서 붙잡혔는데 그당시 무면허에 음주 0.23%이었으며, 피해자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나. 50cc 이상에 해당되어야 뺑소니 처벌대상이 되고 50cc 미만일 때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순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저는 어떻게 처리될까.
3. 해결
가. 위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50cc미만 오토바이에 대하여도 도로교통법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의 내용이 무효라고 하자 경찰청은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였습니다.
나.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도 도로교통법에서는 말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50cc 미만의 오토바이 등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기에 50cc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음주운전해서도 안되며 사고를 내고 도망치면 특가법상의 뺑소니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3. 참고 사항
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오토바이나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므로 49cc 짜리 핸디, 스쿠터 등을 운전함에 있어서도 운전면허도 필요하고 음주운전 처벌대상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에서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하고 있기에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고 별도로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라. 위 내용은 50cc 미만 오토바이의 형사적 측면을 검토한 것이고 민사적으로 볼 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에 정한 이륜자동차에 포함되지 않기에 자배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종업원이 50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하고 자배법에 의한 운행자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93. 8. 27. 선고 93다16932판결)
①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②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적성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취소유예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 ③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 ④면허 정지기간중에 운전 ⑤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 전에 운전 ⑥면허외 운전 (제2종 면허로 제1종 면허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를 운전 하는 것) --- 면허종별 위반 운전 --- ⑦외국인으로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⑧외국인으로 입국 1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 ※ 도로 아닌곳에서 운전한 경우는 무면허(음주)처벌 불가 ※ 주차장내에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음주)처벌 불가
◆무면허 운전중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85도2544, 대법원판결)
◆무면허 운전은 도로에서 면허없이 운전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되므로 연탄제조공장내 한 작업장에서의 운전은 이에 해당된다 볼 수 없다. (88도255, 대법원판결)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배상책임 조항에서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무면허운전이 위험발생의 개연성이 큰 행위로 그 운전 자체를 금지한 법규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법규위반의 상황하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그 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보험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데에 있고, 상법 제659조 제1항은 손해의 발생원인에 의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규정과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상법 제663조의 규정을 근거로 손해발생의 원인에 의한 면책사유가 아니고 손해발생 시의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무면허운전시의 사고에 관한 면책사유의 효력을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그들에 의하여 고용된 운전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면책조항이라고 제한 해석하려는 것은 위 각 면책사유의 취지와 성질을 무시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대법원판결 1990.6.26. 선고 89다카28287)
◆건물부설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내 등 주차공간(주차구획선내)은 도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92도448, 92도1330, 92도3046, 93도1574, 93누2211 대법원판결)
◆노상주차장내를 일부라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92도2901, 대법원판결)
◆도로의 개념중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란 불특정 다수인과 차량이 통행하고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93도828, 92도1777 대법원판결)
◆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경우에 해당하나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선고 94다11019 대법원판결 1994.5.24.)
◆책임보험에 있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면, 피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자에게 바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자는 그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95다24807 대법원판결 1995. 9. 29)
◆공무원이 본인확인을 게을리하여 허위의 임시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계기로 회사에서 차량의 운행을 허락 회사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어도 사고당시 위증증명서의 유효기간이 2개월이나 경과되었다면 사고와 공무원과실사이는 상관인과관계가 없다. (95나21299 서울고등법원판결 1996. 1. 23)
◆운전면허 없는 자나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자석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아니한채 승차하여 추돌사고로 사망한 경우 본인 과실을 60%로 봄은 타당하다. (95가단147005 서울지방법원판결 1996. 3. 19)
◆ 경찰서장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함으로서 경찰서에 출석한 원고에게 구두로 면허정지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95누 17823 대법원 판결 1996.6.14)
◆도로교통법(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는 제10호에서 "이 법 및 이 법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할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이 법"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을 말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결국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용정지처분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법령상의 근거를 결하여 위법하다. (95누10396 대법원판결 1996. 4. 12)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은 허위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안돼 이를 이유로 원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이다. (95구36925 서울고등법원판결 1996. 5. 9)
◆1종보통,대형,특수(추레라)운전면허를 가진자가 무등록 오토바이를 빌려타다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이는 과태료부과 사항이므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전부 취소한 것은 위법이다. (95구34165 서울고등법원판결 1996. 5. 28)
◆무면허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무면허운전에는 고의가 인정되나 사망에 관하여는 고의가 없어 상해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 (96다4909 대법원판결 1996. 4. 26)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대형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하거나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96누17578 대법원판결 1997. 2. 28)
◆운전면허소지자가 주소변경시마다 면허증의 주소변경신고를 마쳤는데도 경찰청장이 적성검사기간이 1년경과할때까지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 처분하고 그 통지서를 종전주소로 발송해 반송되자 경찰서게시판에 10일만 공고한 것은 절차상 하자있는 것으로 위 면허취소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96구19705 서울고등법원판결 1996. 10. 16)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이는 무면허에 해당,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약관 1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없다. (96나32989 서울지방법원판결 1996. 12. 1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사고 당시 18세 남짓한 미성년자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가끔 숙부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한 경우, 부모로서는 미성년의 아들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부모로서는 미성년의 아들이 무면허운전을 하지못하도록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화물차를운전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부모의 보호감독상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부모들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96다15374 대법원판결 1997. 3. 28)
◆운전면허신청인이 벌점의 초과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당할 지위에 있다든가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기간 중이어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데도 운전면허를 신청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운전면허처분의 단순한 취소 내지 정지사유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운전면허가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방경찰청장이 그 새로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할 때까지는 여전히 효력을 발생한다. (96다40127 대법원판결 1997. 1. 21)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경우 면허관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처분집행일 7일 전까지 발송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규정인바, 적법하게 성립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위 규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통지 또는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면허정지사실을 구두로 알리는 것과 같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으나, 여타의 경우에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과 함께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하자의 중대, 명백,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효력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97누2313 대법원판결 1997. 5. 16)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폭이 좁은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진입하기전 서행이나 일시정지하며 통행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입해야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는 과실인정되나 당시 무면허에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했더라도 이는 사고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 없다고 본다. (1997. 5. 26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승용차를 대여한 행위와 무면허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1998.11.27.선고98다39701판결)
◆무면허사고라도 보험금 줘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중 사고가 났더라도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는 14일 무면허 운전 중 사망한 이모(사고 당시 35세) 씨의 자녀 2명(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이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원고 2명에게 7천5백만원씩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무면허 운전중 사고를 내 사망했으나 사고 발생에 이씨의 과실이 있을 뿐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측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약관을 내세워 이씨 가족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밝혔다. (..24car "자료실" 1999.12.23. 참고) 1999.12.
◆"무면허운전 사고, 보험금 지급" 서울지법 민사3부(재판장 목영준 부장판사) 는 31일 최모(45) 씨가 "조카가 내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며"며 삼성화재해상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원고에게 3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 (..24car"자료실" 2000.4.1. 참고)
☆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는 반사회적인 범죄이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관련내용☞ ["신'교통문화 게시판" 2000.11.17.]
◆부모의 용인하에 미성년자 아들이 면허없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인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관련내용☞ [24car "자료실" 2000.12.9.]
◆무면허 종업원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
서울지법, 보험사는 종업원에 대한 구상금도 청구 못해
종업원이 무면허 사실을 피보험자인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종업원에게 구상도 할 수 없다는 판결....
내용☞ ["자료실 2002.6.22."]
◆대법원 "이틀연속 무면허운전 각각 별건범죄"
무면허 운전이 이틀 연속 이뤄졌다면 이는 운전한 날마다 각각의 범죄로 간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내용☞ ["자료실" 2002.8.8.]
◆"자식 무면허운전사고 부모책임 없어"
자식이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냈을지라도 부모가 운전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라면 보험사가 부모에게 피해액을 구상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내용☞ ["자료실 2002.9.13."]
◆가산금 내면 운전면허 유지
앞으로는 교통위반 범칙금을 납기 내에 내지 않더라도 가산금을 납부하면 면허유지가 가능해 진다. 내용☞ ["자료실 2003.3.29."]
무면허 운전 무면허운전이란 단순히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 으로 운전하는 경우나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면허종별 운전가능 차량을 위반하여 운 전하는 경우 및 자국의 면허만 있고 국제면허를 받지 않은 외국인(국제운전면허를 가졌더라도 입국일로부 터 1년이 지났으면 무면허운전임)의 운전이 모두 해당된다. 통상 시비가 되는 무면허운전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50cc미만 오토바이 또는 원동기부착 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 난 경우 : 무면허운전 * 면허시험 후 면허증은 발급되어 있었으나 바빠서 교부받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 : 면허증불소지 죄에 해당 될 뿐,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는 않음. * 면허시험 합격 후 면허증 발급이전의 사고 : 무면허사고에 해당됨 * 면허취소통지가 없는 동안의 사고 : 무면허운전이 아님. 단, 통지는 하였으나 운전자가 이사 후 운전면허증에 주소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전달받지 못한 경우는 무면허에 해당됨.
가. 음주운전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면허 취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지방경찰청장이 면허취소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것이 적법하게 운전자에게 도달되어야 비로소 면허취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나. 일단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로 면허취소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고 만일 우편물이 반송되면 경찰은 2차로 주민조회를 거쳐 주소를 확인하여 발송하는 것이 사무처리요강입니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이 2차로 주민조회를 거쳐 주소를 확인하여 우편물을 보내는 것은 경찰청의 내부적인 업무지침에 불과하고, 음주운전자가 조사 받으면서 자신의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자신의 주소지로 진술하였다면 경찰 당국에서는 운전면허취소통지서를 운전자가 진술한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하면 족하고 다시 사무 처리요강대로 주소를 탐지하여 다시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이미 경찰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됨으로써 적법한 송달에 갈음하는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기에 이 사건의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됩니다.
1.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면 1년, 무면허로 걸리면 2년 음주나 무면허 운전중 사고내고 뺑소니 친 경우는 5년 지나야 다시 면허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구속된다면 실형선고되면서 지난번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둘 다 복역해야 합니다.
3. 예컨대 먼저 사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구속되면 집행유예는 안되기에 이번 사고로 징역 8월을 받게 된다면 지난번 집행유예 취소되어 1년을 복역하고 이번의 8월을 또 복역해야 합니다.
4. 따라서 음주 뺑소니로 면허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게다가 무면허일 때는 종합보험도 안되기에 만일 사고내서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라도 된다면 가해자는 모든 재산 다 처분하여 손해배상 해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평생토록 빚갚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5. 한편 사고는 나지 않고 단순 무면허만 걸리면
불구속되어 벌금 300만원으로 끝날 가능성과 구속되었다가 벌금 300만원으로 끝날 가능성 또는 위와 같이 실형 (징역 6월 정도?) 받을 가능성 모두 다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내어 사람 다치게 한다면 구속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더라도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지 않고 벌금형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 야기시 벌점기준
▶ 인적피해
- 사망 1명당 90점이며 사고발생시 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 중상 1명당 15점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경상 1명당 5점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부상신고 1명 마다 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교통사고 야기 시 조치(사상자 구호 등)불이행 - 자진신고(신고시한 경과 후 48시간 이내) 60점이며 형사입건 - 시한내 자진신고(인사사고) 30점이며 형사입건 - 물적피해 야기 후 도주 15점이며 형사입건
오는 9월부터 운전면허 벌점이 정지처분 기준(40점)에 근접한 운 전자는 소정의 ‘교통법규교육’을 받아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처분자도 음주운전 단속 등 ‘교통현장 참여교육’을 추가로 받으면 30일을 추가로 감경받게 된다.
경찰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교통안전교육 확대를 통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오 는 8월까지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개정과 교육프로그램, 교재 개발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 침이다.
경찰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벌점이 40점(40점이 넘으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됨)에 근접한 운전자가 도로교통안전관리 공단에서 실시하는 ‘정지처분전 교육과정’에 등록, 4시간 교통 법규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게 된다. 또 교통소양교 육 이수자중 희망자에 한해 교통현장 참여교육을 실시해 10시간 동안 음주운전 단속, 러시아워 교통캠페인, 안전시설 세척·정비 등 교통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정지일수를 30일 추 가로 줄일 수 있다.
현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4~6시간의 교통소양교육을 받으면 정지일수 20일을 감경받게 돼있다. 교통소양교육과 교통 현장 참여교육을 모두 받으면 정지일수가 50일 줄어드는 셈이다.
그러나 경찰은 제도악용을 피하기 위해 과거 1년동안 교육후 벌 점감경을 받은 사람은 교통소양교육 및 교통현장 참여교육의 혜 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음주운전으로 단순 음주주취자로 1년간 면허가 최소 되었는데 운전을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운전을 하고 있는데 무면허 운전 적발시 취해지는 조치들은 무엇이 있는지요???
답변- 무면허 운전시 경찰의 검문에 걸리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바로 현행범으로 잡혀갔다가 조서받고 불구속상태에서 벌금형을 받을 경우가 먾지요 면허취소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구요. 사고가 났으면 구속될수 있습니다. 물론 무면허니 보험 혜택 못 받으십니다. 아무리 급해도 운전안하시는것이 돈버는것입니다. 좀더 부언한다면
1. 단순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사고나 음주운전이 아닌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때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는 있으나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는 모두 48시간 이내에 석방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단순무면허운전으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하지 않습니다. 단순무면허운전은 48시간 이내에 석방되고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무면허로 다니다 단순 음주운전시에도 역시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될수도 있지만)
3. 무면허로 운행시 사고가 나면 : 사고의 크기에 따라 벌금형이 될 수도 있고, 집행유에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의 크기란 물적피해냐, 인적피해냐 혹은 둘 다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가끔 이런 상담 전화 많이 받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면허로 운전하지 마시고 그냥 택시 타던지 지하철,버스 타세요. 택시 타는 게 나중에 적발되어 벌금 내는 액수보다 더 적고, 무면허운전하면서 마음 졸이는 것보다 택시 타는 게 훨씬 마음 편합니다. 게다가 무면허운전은 범죄행위입니다. 벌금형 우습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꼬리붙습니다. 만약에 몇년후에 정말 실수로 불의의 사고를 내더라도 단순음주운전 1회와 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등이 겹쳐지면 그 때는 과거의 실수가 정말 큰 의미로 느껴질 겁니다. 더구나 교통사고란 것은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조심해야만 하는 것인 이상 언제 어떤 사고가 날 지 모릅니다. 미래를 생각하세요. 단 한번의 실수가 될런지 아님 상습적인 교통법규위반자가 될 것인지...... 절대 무면허로 운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