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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대회 운영규정
- 본 운영 규정은 횡군수배 민물전국낚시대회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1조 규칙
➀ 스포츠맨 정신에 따라서 예절을 소중히 하고 공정하게 경기에 임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➁ 대회참가 선수는 경기질서를 지키고, 경기가 개최되는 동안 성심 성의껏 대회 규정을 준수한다.
③ 대회 참가중의 사고, 상해, 도난 등에 대해서는 참가자 개인의 책임으로 처리하고 주최측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➃ 시상내역 중 본상의 경우 중복 시상을 할 수 없으며 비중이 큰 쪽을 시상 한다.
⑤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하여 경기장 내 선수외 입장을 금지한다.
제2조 참가자격 및 참가신청
➀ 참가자격
참가제한 없음
❍ 경기당일 개인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나 품행불량 등 진행요원의
판단에 의해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기타 대회장이 판단하여 결격사유가 없다고 인정된 자.
➁ 참가신청
❍ 대회참가자는 신청서를 FAX 또는 인터넷등으로 신청하고 대회낚시
장소의 자리번호 배정은 대회 당일 본인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 대회참가 신청접수는 선착순 500명으로 한다.
❍ 주최측에서는 대회 참가 신청자에게 대회 안내서와 등록증을 미리 송부한다.
❍ 참가자는 대회 당일 본인임을 확인 할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3조 경기규정
① 입 장
❍ 대회장 입장시 참가자는 주최측에 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입장은 당일 07:00부터로 하며 입장전 참가 신청자 본인이 낚시 할 자리 번호를 직접 추첨 한다.
❍ 대회 시간은 08:00부터 12:00 까지로 한다
❍ 대회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신호는 징으로 울린다.
❍ 입장시 대회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낚시도구 및 소지품 검사에 응해야 한다.
➁ 자리배치
❍ 낚시자리 번호를 추첨한자는 등번호판을 인수 받아 진행요원의 안내 에 따라 낚시 할 자리로 출발 한다.
③ 장 비
❍ 낚싯대는 일반 낚싯대만 사용하여야 한다. (릴, 루어, 어군탐지기 등의
사용은 금지한다)
❍ 낚싯대는 2.0칸대이상 3.2칸이하 2대로하며, 2바늘 채비까지 인정한다.
※ 목줄 길이는 10cm이하로 제한한다.
❍ 참가자가 임의로 만든 낚싯대는 대회장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➃ 낚시 방법
❍ 본 대회는 순수 아마추어 대회로서 정통 바닥 낚시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내림낚시” 및 “중층낚시” 방법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 단 내림 또는 중층 낚시대는 허용
❍ 정상적인 낚시라고 보기에 어려운 낚시행위는 운영위원 회의를 거쳐 판단하여
경기를 중단 시킬 수 있다.
❍ 미끼는 참가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바늘에 단 미끼 이외 밑밥 투척을 금한다.
➄ 안 전
❍ 대회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을 지켜야 한다.
❍ 경기중에는 수영과 음주행위를 할 수 없다.
❍ 경기중에는 주최측이 지정한 경기 장소를 벗어나서 개인행동을 할 수 없다.
❍ 경기중에는 쓰레기나 오물을 수면에 버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기타선수 안전에 관한 불의에 사고가 발생시 주최측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경기 진행
❍ 경기일 2일전부터 경기당일 개회식전까지는 경기 수역에서 일체의
낚시 행위 및 선박운항을 금지한다.
❍ 안전과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한 준비를 위해 대회장 승인을 얻은
임원 및 회원은 비상시 보트운항을 할 수 있다
❍ 경기전일까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시켜서 경기 구역안의 특정지역 에 고기를 풀어놓거나 인위적으로 포인트 형성 및 파괴를 해서는 안 된다. (적발시 실격)
⑦ 선수복장
❍ 경기 중에는 복장과 용모를 필히 단정히 한다.
❍ 계측시부터 시상식을 마칠 때까지 참가번호를 임의로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⑧ 연습경기
❍ 동 대회는 행사 당일의 대회 시작전 연습경기를 원칙적으로 금한다.
❍ 경기에 앞서 대회구역 내에서 낚시 및 포인트 답사를 위한 보트의 운항을 금지 한다.
⑨ 기타사항
❍ 참가자는 본 대회에서 주최측이 정해놓은 경기제한 수역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 (적발시 실격처리)
❍ 경기 중에는 원칙적으로 대회본부가 있는 지역 이외에 상륙하는 것을 금 한다
❍ 참가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회진행시간 이후에 도착하였을 경우 대회
진행 중인 참가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장 할 수 있다.
⑩ 대회의 성립과 중지
❍ 경기 당일 악천후일 때에는 대회 접수장소에서 공지하며 경기진행 중 악천후일 때에는 주최측에서 판단하여 변경사항을 알린다.
❍ 경기도중 갑작스런 날씨변화로 인해서 위험을 느낄 때에는 선수 각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상황을 대회본부로 연락한다.
❍ 대회 중단선언은 대회위원장이 선언한다.
❍ 경기 개시 후 1시간 경과시에는 대회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계측 및 심사규정
① 대상어종은 붕어 15cm 이상으로 한다.
➁ 계측은 경기 중 수시로 할 수 있다. 단 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계측용 자 및 시계는 대회 본부에 준비 한다.
➂ 계측대상 어류는 살아 있는 것만 인정하며 죽었다고 판정되면 계측에서 제외한다.
➃ 인위적인 방법으로 고기의 길이와 체중을 늘려서는 안 된다.
⑤ 아가미가 정지된 고기는 죽은 고기로 인정하여 계측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죽은 고기를 물에 버려서는 안 된다.)
⑥ 최대어상 어종은 관계없이 7항에 의거 어종의 최대길이로 한다.
⑦ 사이즈는 고기의 입을 닫은 상태에서 입에서 꼬리 상단 지느러미까지의 길이로 한다.
⑧ 대회 종료 후 낚은 고기는 모두 방류 한다.
⑨ 본 대회의 모든 심사 규정은 낚시대회 관행 및 주최측의 규정에 따른다.
➉ 경기종료 시간까지 미 도착시에는 규정에 따라 실격으로 처리한다.
⑪ 계측 어종은 좌․우 선수 중 1인 이상으로부터 인정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⑫ 계측 결과 크기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5조 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그동안 낚시 관련 대회에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한다.
➁ 심사위원은 횡성군 낚시협회 회원30명을 선정한다.
➂ 심사조는 1개조에 2명으로 15개조를 편성하며, 각조에 낚시협회 회원과
횡성군 공무원 각각 1명씩 배치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 대회기간중 본부장, 각팀장(3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
발생시 조정․ 판결하고, 위원장은 본부장이 당연직으로 겸임한다.
➁ 운영위원회 결정은 위원 협의에 의거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7조 폐회식
폐회식은 전 선수가 참석하여야 한다.
시상이 끝난 후 대회장의 폐회선언으로 종료한다.
폐회 선언 후 모든참가자는 주변정리 오물수거 등을 통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폐회 선언 후 대회 진행요원은 해당기록 사항에 서명 후 대회장에게
보고 한다.
※찾아오시는 길
※ 횡성 I․C에서 대회장까지 3km
◉ 승용차
• 경부고속도로/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횡성IC
• 중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횡성IC
• 하남 → 6번 국도 →양평 → 6번 국도 → 횡성
◉ 열차
• 청량리 ↔ 원주역 → 시내버스(횡성방면 2번) → 횡성축협사거리 하차
◉ 버스(고속버스/시외버스)
• 시외/고속버스터미널 ↔ 원주 시외/고속버스터미널 → 시내버스(횡성방면 2번)
→ 횡성축협사거리 하차
※ 낚시터(반곡저수지) 가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