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수속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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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명(code) |
카운터 위치 |
항공사명(code) |
카운터 위치 |
국내선 |
A |
어메리칸에어라인(AA) |
C |
에어카나다(AC) |
K |
노스웨스트항공(NW) |
H |
에어프랑스(AF) |
E |
몽골항공(OM) |
H |
중국국제항공(CA) |
G |
아시아나항공(OZ) |
C, D |
중국북방항공(CJ) |
G |
필리핀항공(PR) |
H |
케세이퍼시픽(CX) |
J or K |
싱가포르항공(SQ) |
J |
중국남방항공(CZ) |
K |
아에로폴로트(SU) |
H |
가루다항공(GA) |
G |
시베리아항공(S7) |
H |
하바로브스크항공(H8) |
H |
중국서남항공(SZ) |
H |
우즈베키스탄항공(HY) |
H |
터어키항공(TK) |
C |
사할린항공(HZ) |
H |
타이항공(TG) |
K |
일본에어시스템(JD) |
H |
유나이티드항공(UA) |
K |
일본항공(JL) |
J |
베트남항공(VN) |
H |
대한항공(KE) |
D.E.F |
블라디보스톡항공(XF) |
H |
KLM항공(KL) |
C |
서북항공(WH) |
H |
루프트한자항공(LH) |
K |
중국운남항공(3Q) |
H |
말레시아항공(MH) |
H |
크라셀항공(7B) |
H |
중국동방항공(MU) |
H |
카자흐스탄항공(9Y) |
H |
일본공수(NH) |
K |
알이탈리아항공(AZ) |
E | |
탑승수속카운터에서는 탑승권을 발급받고 수하물을 탁송합니다. (카메라등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것은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수하물 탁송시 대형수하물은 대형수하물 투입장소에서 탁송합니다. ※ 대형수하물 : 길이 90Cm, 높이 75Cm, 폭 45Cm, 무게 50kg을 초과하는 화물
탁송수하물 세관반출신고는 대형수하물 투입장소에서 세관에 신고한후 탁송합니다. (휴대품 세관반출신고는 출국장내 세관신고대)
발권카운터에서는 항공권구입, 예약항공권 발권, 좌석등급 및 여정변경, 초과수하물 운송료 납부등의 업무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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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이용권구입,환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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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을 이용하여 여행을 시작하는 여객은 공항이용권을 구입하여 출국장입장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항이용권 구입처 ☞ 출발층(F3) : 환전소, 보험사, 카운터, 단체여행객 안내데스크 ☞ 기타 : 은행지점(2층, 지하1층), 도착층(F1)의 호텔협회카운터
공항이용요금 |
구 분 |
공항이용요금(원) |
비 고 |
국제선 |
25,000(내국인) 15,000(외국인) |
내국인은 관광진흥을 위해 문화관광부에서 징수하는 국외여행자납부금 10,000원 포함 |
국내선 |
4,000 |
항공권 구입시 포함되어 납부 | |
환전소에서 여행시 필요한 외화를 환전하며, 사람들로 혼잡할때는 출국심사를 마치고 면세지역의 환전소에서 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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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이용료 감면 및 면제대상 |
국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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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
면제 |
외교관 여권소지자 |
2세 미만 어린이 |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 및 그 호송인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소 출국하는 자 |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의한 강제퇴거 대상자중 국비의 강제퇴거 외국인 |
감면(50%) |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여 탑승수속 및 출국심사를 하고 출발하는 국제공항 여객 | |
국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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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
면제 |
2세 미만 어린이 |
감면(50%) |
2세이상 13세미만의 어린이 |
장애인(장애인 복지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수첩을 가진자) 및 중증장애인 (장애인 수첩상 장애등급의 1급 내지 3급인 자)의 동반보호자 1인 |
국가유공상이자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가진자) |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여 탑승수속을 하고 출발하는 국내항공 여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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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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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시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병무신고소에 출국신고를 하여야 하고, 귀국시에도 귀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병무신고대상자 :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 35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 사이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남자 (병역을 마친사람, 제2국민역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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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신고대상 및 제출서류 |
※ 18세이상 35세까지의 남자중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귀국 신고를 해야합니다.
병무신고대상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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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제 출 서 류 |
출 국 시 |
입 국 시 |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국외여행허가 중인사람 포함) |
여권 |
여권 |
국외여행허가증명서 : 지방병무청장 발행(기간연장자는 병무신소사무소 창구에서 출국확인서만 작성) |
귀국신고서 : 병무신고 사무소 창구에 있음 |
출국신고서 : 해당항공사창구에 있음 |
※허가국의 비자 확인 |
※귀국후 30일 이내에 공항 병무신고사무소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고 |
국외이주자 |
여권 |
위와같음 |
영주권 |
출국확인서 : 병무신고사무서 창구에 있음 |
출국신고서 : 해당항공사 창구에 있음 |
재일교포 재외국민2세 |
여권 |
위와같음 |
외국인등록증 |
출국신고서 : 해당항공사 창구에 있음 | |
※ 국외이주자 : 국내에서 계속 1년이상 체류한 사람은 병역의무 부과됨 (출국후 6개월 이내 입국시에는 국내체류기간에 합산됨)
※ 재외국민2세 : 국외에서 출생 또는 6세 이전에 국외로 이민한 사람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성장한 사람 (재외공관으로부터 여권상에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사람은 제외)
※ 제2 국민역 : 병역을 마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 (영주권 취득 등 국외 이주사유 병역면제자 제외)은 2000년 1월 1일부터 출국확인 제도 폐지
문의전화안내 : TEL.032-740-2500 병무청 홈페이지 : www.mm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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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안내 |
검역소에서는 외국여행자, 동물, 식물에 대한 검역 및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도착지 국가에 따라 검역 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공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자검역 : 인천국제공항 정부합동청사 2층 ☞ 동물검역 : 여객터미널 2층 우체국옆 ☞ 식물검역 : 여객터미널 3층 F아일랜드 뒤편(여행자들이 휴대하는 식물에 대한 증명서 발급)
정부합동청사(수출입용 식물에 대한 정식 증명서 발급)
예방접종 |
구 분 |
접 종 대 상 및 주 의 사 항 |
황열 |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 여행자 |
모기에 의해 발병되므로 모기에 유의하고 출국 10일전에 반드시 접종을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은 10년 |
콜레라 |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지역 여행자중 선원 |
음식물 섭취등에 의해 발병되므로 음식물들 개인위생에 유의 | |
예방접종 증명서 증명서 교부 :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서 예방접종후 교부 ※ 삼성서울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는 그 증명서 확인후 교부
예방접종 증명서 교부 수수료 |
접 종 내 역 별 |
금 액 (1회) |
콜레라 |
500원 |
황열 |
10,000원 |
증명서교부 |
500원 | |
예방접종 및 증명서 교부 장소 여객터미널 도착층의 버스정차장(5, 21번)에서 공항지원단지행 순환버스를 타고 정부합동청사에서 하차하여 청사1층의 인천공항검역소 민원실에서 접종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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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검역 |
입국여객/승무원 ☞ 콜레라, 황열, 페스트 오염지역(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으로부터 입국하는 승객과 승무원은 검역질문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여행중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입국후 즉시 검역관과 상의하여 2주이내에 설사, 복통, 구토등의 증세가 있으면 가까운 검역소나 보건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민원실 : TEL.032-740-2704
출국여객 ☞애완동물등을 휴대 반출시 도착지 국가에 따라 반입금지 및 동물검역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항공사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객터미널 2층 우체국 옆의 통로로 들어가시면 동물검역 사무실을 찾으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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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검역 |
입국여객 외국에서 동물과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은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기재하시고 입국자 세관검사장(F1)에 위치해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 http://www.nvrqs.go.kr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민원실 : TEL. 032-740-2660
출국여객 도착지 국가에 따라 반입금지 및 식물검역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항공사 및 식물검역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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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 |
입국여객 ☞휴대하여 반입하는 식물류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병해충이 붙어 들어 올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입식물 검사신고 과일류.채소류.종자류.묘목류 들을 휴대하신 분은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기재하시고, 입국자 세관신고대에 위치해 있는 식물검역소에 신고
☞ 수입할 수 없는 식물류 식물에 해로운 해충이 부착될 수 있는 망고, 오렌지, 파파야, 양벚, 메론등 대부분의 생과실,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수입금지 지역 망고, 오렌지, 파파야, 양벚, 메론등 생과실 : 세계 전지역 사과나무, 포도나무 등 묘목류 : 대부분의 유럽지역 호도의 열매와 핵자 : 일부국가를 제외한 세계 전지역 흙 또는 흙부착 식물 : 세계 전지역
※ 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 : http://www.npqs.go.kr ※ 식물검역소 민원실 : TEL. 032-740-2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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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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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물품(카메라,시계,귀금속,보석류,밍크제품 등)이나 미화 상당 1만불 초과 5만불 이하를 가지고 떠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품목,수량,가격을 쓴 후 실제의 물품과 같이 제시해 반출신고를 해야합니다.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그냥 나갈 경우, 귀국할 때 외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것이 없는 사람은 바로 통과합니다. ☞ 휴대반출신고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나 승무원은 여행시 사용하고 입국할 때 다시 가져올 귀중품 또는 고가품은 출국하기 전 세관에 신고한 후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야 입국시에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반입 재반출신고 일시 귀국하는 여행자나 여행중 사용하고 출국시 반출할 고가, 귀중품 등을 면세통관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신고하여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최초출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고할 물품을 가지고 출국하지 않는 경우 출국수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며 현품을 분실하였거나 휴대하여 출국하지 않으면 해당세금을 납부하거나 세액의 120/100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예치하셔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 예치 및 반송 - 예치란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입국시 휴대반입한 물품으로서 통관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하여 일시 보관하였다가 출국할 때 찾아가는 제도이며 소정의 경비료를 납부(관우회)하셔야 합니다. - 반송이란 반입휴대품 중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반송하실 수 있습니다. - 예치품 반환 및 반송신청 세관에 예치된 물품을 찾고자 유치된 물품을 반송받고자 하는 여행자는 최소한 항공기 출발 1시간 전에 출국장 (세관.법무부 사열을 마친 후 항공기탑승 대기실)내 예치품 반송 카운터에서 직원(관우회)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관 민원안내 : TEL. 032-740-3100,3221~5(고충처리담당관실) 관세청 홈페이지 : http://www.custom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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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심사 |
법무부 출국심사대 앞의 대기선에서 기다리다가 자신의 차례가 오면 여권, 탑승권, 출입국신고서를 직원에게 제시합니다. 여권에 출국확인을 해주고, 출국신고서는 떼어낸후 입국신고서는 여권과 함께 돌려줍니다.
입국신고서는 귀국할 때 필요하므로 귀국때까지 잘 보관하고,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귀국편의 비행기에서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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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검색 |
보안검색의 목적 인천국제공항은 항공기 테러등 불법행위로 부터 여객의 생명과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감독하에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운영위원회(AOC-I)에서 선정한 검색업체의 보안검색요원에 의해 보안검색업무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보안검색은 여객의 생명과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내반입금지물품을 검색하고 적발하여 항공기에 반입하는 것을 사전 예방하는 업무이므로 보안검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탑승수속카운터에서 수속 공항에 도착하신 여객은 먼저 해당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탑승수속카운터로 이동하여 다음 순서대로 탑승수속을 실시합니다.
①탑승수속카운터에서는 기내에 휴대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때 위탁수하물에는 폭발성물품, 인화성물품, 총포류, 도검류, 무기류등의 기내반입이 금지된 불법물품과 외환등의 밀반출물품, 문화재등의 불법물품등은 탑재할 수 없으므로 필히 제거한 후 위탁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수하물은 최첨단 보안검색장비에 의해 3단계에 걸쳐 보안검색이 실시되고 있으며 만약 기내반입이 금지된 물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위탁수하물중에 세관반출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하물 규격초과카운터지역의 세관신고대에서 신고하여야 하며, 수하물중 대형수하물은 대형수하물 전용카운터에서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수하물의 처리기준 위탁수하물 : 가로 90Cm, 폭 45Cm, 높이 75Cm, 무게 50kg 이내일 경우 대형수하물 : 가로 120Cm, 폭 75Cm, 높이 75Cm, 무게 70kg을 이내의 수하물
③다른 사람이 부탁한 수하물등 본인의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수하물속에 위해 또는 불법물품 등으로 인해 항공기 안전위협이 될 수 있으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항공기에 탑재해서는 안됩니다.
④출국장은 여객터미널 3층의 동측에 1,2번 출국장이 서측에 3,4번 출국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1,4번 출국장의 경우 2,3번 출국장에 비해 이용여객이 적어 신속하고 편리하게 출국수속을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1,4번 출국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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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보안검색 |
탑승수속카운터에서 위탁수하물을 모두 처리후 탑승권을 받고 탑승수속을 마치면 가까운 출국장으로 이동하여 출국 보안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① 기내휴대물품은 가로55Cm, 세로40Cm, 높이20Cm로 합이 115Cm이내이어야 하며 무게 10kg이내의 물품에 대해서만 기내반입이 허용됩니다. 또한 휴대물품중 기내반입시 여객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총포류, 장난감 총, 도검류, 흉기류, 공구류, 가위, 가연성 스프레이, 부탄가스, 다량의 라이터 또는 라이터기름 등)은 여객의 안전을 위해 절대 반입해서는 안됩니다.
② 출국장 입구에는 보안검색요원이 배치되어 여객의 여권 및 탑승권등의 여행관련서류를 확인하며 국제공항 여객이용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여객이용료는 별도 판매대에서 구입) 또한 수하물크기를 확인하여 기내반입을 제한하오니 해당 탑승수속카운터에서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③ 출국장에 들어오시면 먼저 세관반출신고(외환의 경우 10,000불이상)하실 분은 필히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전에 휴대품 세관반출신고대(출국장 좌우측에 2개소 설치)에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약 신고하지 않고 보안검색중에 적발될 경우에는 밀반출협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꼭 세관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④ 세관에 신고할 내역이 없으신 분 또는 세관신고가 끝나신 분은 정면에 있는 보안검색대에서 순서대로 보안검색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⑤ 보안검색대에서는 검색요원의 안내에 의해 질서유지 및 대기선에서 순서에 따라 휴대물품은 X-ray검색장비 컨베이어위에 올려놓고 소지품(휴대폰, 동전, 열쇠고리, 라이터 등)은 바구니에 넣고 문형금속탐지기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 보안검색요원의 정당한 보안검색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보안검색을 모두 마치신 분은 본인의 휴대물품 또는 소지품을 가지고 법무부출국심사지역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보안검색지역은 CCTV에 의해 녹화·감시되는 지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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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항터미널 이용여객의 탑승수속 |
도심공항터미널(강남, 김포공항)에서 탑승수속을 마치시고 전용버스로 인천공항에 도착하신 여객은 휴대물품을 가지고 가까운 출국장의 측면에 마련된 전용출입구로 출입하시면 편리하게 출국수속을 마칠 수 있습니다.
① 전용출입구에 들어오시면 경비요원에게 도심공항 여객이용권을 제출하시고 세관반출신고(외환의 경우 10,000불이상)가 필요하신 분은 필히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전에 휴대품 세관반출신고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② 세관에 신고할 내역이 없으신 분 또는 세관신고가 끝나신 분은 정면에 있는 보안검색대에서 순서대로 보안검색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③ 보안검색대에서는 검색요원의 안내에 의해 질서유지 및 대기선에서 순서에 따라 휴대물품은 X-ray검색장비 컨베이어위에 올려놓고 소지품(휴대폰, 동전, 열쇠고리, 라이터 등)은 바구니에 넣고 문형금속탐지기를 통과하시면 됩니다.
④ 보안검색을 모두 마치신 분은 본인의 휴대물품 또는 소지품을 가지고 도심공항 이용여객전용 법무부출국심사대로 이동하여 간소한 출국심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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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반입금지물품 |
기내반입금지물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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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반입금지물품(Restrict Items)이라 함은 항공기 안전운항 및 여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이 휴대하는 물품중 휴대 및 탑재가 금지되는 물품을 말하며, 기내반입금지물품을 휴대 또는 탑재할 경우 해당물품은 기내반입이 금지되며,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인계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및 처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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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공법 제61조 제61조 (폭발물등의 운송 또는 휴대의 금지)
①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기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다른 물건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수송품중에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건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지정한 직원으로 하여금 그 수송이 의뢰되는 때에 이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무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을 항공기안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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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공기 운항 안전법 제4조 (금지사항) 항공기에는 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연소성이 높은 물건등을 휴대 · 탑승 하거나 탑재할 수 없다.
제8조 (항공기 납치죄) ① 폭력 또는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한 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조 (납치·치사상) 제8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사상하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10조 (항공기납치 예비음모)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전 자수한 자는 그 형을 감형 또는 면제한다.
제11조 (항공기운항저해죄)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운항을 저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 (항공기위험물건탑재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에 탑재금지된 물건을 탑재하거나 타인에게 소지하게 한 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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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10조 (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89·12·30, 91·5·31, 95·12·6]
①.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②.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가 그가 제조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③.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제조한 사람이 그가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④.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판매업자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는 총용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 ⑥.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⑦.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⑧.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사람(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의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⑨. 제2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⑩.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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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물품의 종류 |
公社 보안검색규정 제3조(위해물품) ① "위해물품"이라함은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제2조 및 11조 규정에 의한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등을 말한다. ② 제①항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외의 다음과 같은 물품의 경우에도 위해물품에 포함된다. ● 총기류 : 압력총, BB권총, 섬광총등 폭발에 의해 발사되는 모든 무기 ● 칼 :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군도, 검, 사냥칼, 기타 도검류 ● 곤봉류 : 경찰봉, 가죽으로 싼 곤봉 또는 유사품 ● 폭발물 및 탄약 : 판매용 또는 사제폭발물, 탄약, 기타혼합제품 ● 인화물질 : 폭발 또는 발화가 가능한 인화물품, 기타 혼합물품 ● 가스및 화학물질 : 최루탄, 신경가스, 기타화학가스, 유독성물질 ● 기타 위해물품 : 가위, 면도날, 얼음송곳 등 무기로 사용 가능한 물품 (모형 무기 또는 폭발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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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입 제한물품 및 제한요건 |
●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 - 반출입금지물품을 휴대반입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 총기, 도검, 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물질류 - 총포, 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 제9조)
● 앵속, 아편, 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마관리법 제4조,마약법 제6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조)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가공품
● 호랑이, 표범, 코끼리, 타조, 매, 울빼미, 코브라, 거북, 악어, 철갑상어, 산호, 난, 선인장, 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 모피, 상아, 핸드백, 지갑, 악세사리 등
● 웅담, 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 구척, 천마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 미화 1만불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약속어음,환어음,신용장제외)과 내국통화(원화)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반출입제한물품)
●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우편환 등 (반출입제한물품)
● 귀금속(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금반지, 목걸이 등은 제외) 및 증권(반출입제한물품)
● 문화재(반출제한물품) - 문화체육부장관의 국외반출허가증 또는 시·도지사의 비문화재 확인증을 제출하셔야됩니다.
● 수산업법,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규칙 제5조 및 제6조 해당물품 (반출제한물품) - 국내의 수자원 보호유지 및 양식용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 - 우리나라의 특산품종 또는 희귀품종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에서 정한 몸길이 이하의 것 (해양수산부장관의 이식승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및 그처리에 관한법률 해당물품(반출입제한물품) -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수출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 식물, 과일채소류, 농림산물류(반출입제한물품) - 국립식물검역소장의 식물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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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물품이란 항공기내에 반입되었을 경우 살상이 가능한 위험무기 또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총기류, 장난감총, 도검류, 곤봉류, 폭발물, 탄약, 화염액체, 가스분사기류, 전자충격기, 얼음송곳, 가늘고 긴 가위, 모조수류탄, 총알류, 섬광, 뇌관 등)
위험물품이란 항공기에 의해 운송될 경우 인명과 항공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인화성 또는 폭발성물품(폭발물, 탄약, 불꽃, 조명탄, 라이타연료, 부탄가스, 캠핑가스, 에어졸같은 스프레이류, 부식성 물질, 인화성물질, 방사성 물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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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공항 개항구 1개월동안 적발/보관된 물품내역 칼(도검류) 및 흉기류 798개, 가연성 스프레이 173개, 부탄가스류 33개, 라이터/가스류/가스통 903개, 가위 8개, 화학본드류 37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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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된 물품의 처리방안 보관된 기내반입제한물품은 1개월 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상황실에 보관하며 전화(741-4736, 7)나 FAX(741-4735)로 연락하시면 본인여부를 확인하여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관기간 1개월이 경과한 물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위해성이 없는 활용이 가능한 물품 : 사회복지시설(고아원, 양로원등)에 무상기증 * 활용은 가능하나 위해물품은 보안검색 교육용으로 활용 * 기타 불필요한 물품은 폐기처분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여객께서는 상기와 같은 기내반입금지물품은 항공기 안전운항 및 여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지ㆍ휴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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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라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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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권에 표시된 탑승구 근처의 라운지에서 시원하게 트인 전경을 감상하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공항에서 제공하는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며 시간을 보낼수 있습니다.
항공기 출발 30분전에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합니다.
25번 또는 29번(국내선은 5번) 탑승구 배정시2층의 원격주기장 버스라운지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탑승합니다.
예치/유치품 반환환 및 면세품 인도 예치 및 유치품이 있는 경우에는 출국시 예치/유치품 창구에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제품은 출국시 면세품인도장에서 인도받아 출국합니다.
부가세/특소세 환급 외국인 관광객 면세 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외국인 관광객은 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를 교부받아 출국시(3개월이내) 현품과 함께 세관직원에게 신고한후 환급카운터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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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공항입국 |
방콕 국제공항 방콕 국제공항은, 방콕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약 20 km정도 떨어진 돈무앙에 위치해 태국인들은 돈무앙 공항이라고 부르고 있다. 돈무앙에 도착하는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내리는 무렵, 눈아래에는 그물같은 운하에 안긴 논지대가 퍼져 고향생각이 절로 난다. 그러나, 공항을 나와 방콕 중심부로 향하는 도중 , 눈에 들어 오는 것은 높은 고층빌딩군과 활기로 가득 차 넘치는 거리. 옛날부터의 높은 경제력과 동남아시아를 리드 하던 근대도시가 아무 위화감도 없이 친근하게 다가오는 방콕. 마음을 매료하는 즐거운 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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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도착에서 입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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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는 태국어와 영어로 안내되고 있기 때문에 공항천정에 부착되어 있는 Arrivals(도착손님)의 안내에 따라 Immigartion(입국 심사) 혹은, Transit·Transfer(환승 카운터)로 향합니다. 방콕 국제 공항은, 인접하는 2개의 터미널로 나누어져 항공회사마다 이용 터미널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간부의 게이트에서는, 탑승해 온 비행기의 비행기 편명이 표시되는 안내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각 터미널로 이동합니다. |
터미널 1 (한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아시아나,타이항공의 경우 터미널1로 도착) 터미널 2 (한국에서 출발하는 싱가포르항공의 경우 터미널2로 도착) 치앙마이, 푸켓으로 갈아타는 경우는 각 공항에서의 입국심사를 거친 다음 Transit·Transfer(환승 카운터)에 항공권을 제시하고 공항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주세요.
터미널1 또는 터미널2에 있는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과 출입국카드를 제출합니다. 입국심사관으로부터 항공권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시에 따라 주세요. 입국심사가 끝나면 여권과 출입국카드의 입국카드를 제한 출국카드를 여권에 끼워서 입국자에게 돌려줍니다. 이 출국카드는 출국까지 소중히 보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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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찾기와 세관신고 비행기에 맡긴 짐이 있는 경우는 수화물 수취소의 모니터를 통해 탑승한 비행기의 비행기 편명을 확인한 후 턴테이블에서 짐을 찾습니다. 기내에서 작성한 세관 신고서는, 입국 심사를 끝마치고 기내 위탁의 수화물을 받은 후, 세관에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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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신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녹색라인으로 통과하여 세관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
☞ 세관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적색라인으로 통과하여 세관신고서를 제출한 후 담당관의 지시에 따라주세요. | |
공항로비에서 세관을 나오면 도착한 손님만이 다니는 공간에 태국관광청, 환전소, 호텔, 관광안내데스크, 리무진 택시 등 편리한 서비스카운터가 줄지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십시오. 만약 개별여행으로 마중객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왼쪽으로 개별여행객을 위한 만남의 장소가, 오른쪽으로는 여행사를 통한 단체여행객을 위한 만남의 장소가 마련이 되어 마중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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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tourthailand.co.kr%2Fdoc%2Fairport%2Fimages%2Ftat.jpg) 태국관광청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tourthailand.co.kr%2Fdoc%2Fairport%2Fimages%2Ftha.jpg) 태국호텔협회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tourthailand.co.kr%2Fdoc%2Fairport%2Fimages%2Ftour.jpg) 관광안내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tourthailand.co.kr%2Fdoc%2Fairport%2Fimages%2Flimousine.jpg) 리무진서비스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tourthailand.co.kr%2Fdoc%2Fairport%2Fimages%2Ffonerent.jpg) 휴대폰임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