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위생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가? 위생교육을 받는 방법과 절차
위생교육에 관하여
1. 위생교육 실시기관: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사)대한미용사회
2. 위생교육 대상자: 미용사(피부), 미용사(일반), 미용사(종합) 면허를 취득하고 영업을 개설한 자
※ 영업신고를 한 사업자만 받는다.
※ 미용사(피부) 자격증을 취득하고 면허증 발급만 받으신 분들은 안받아도 됨.
※ 미용사(피부) 영업자 -> 사)한국피부미용사회에서 받는다
※ 미용사(일반, 종합) 영업자 -> 사)대한미용사회에서 받는다
※ 주 의: 면허의 종류가 종합면허라 하더라도 영업신고가 피부미용으로 되어 있으면
사)한국피부미용사회(02-586-7343)에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미용실 내에 피부관리실이 같이 있으면 사)대한미용사회(02-585-3351)에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면허기준이 아닌 영업신고 기준이라는 것에 주의]
3. 위생교육 실시단체는 관련단체의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을 거부하거나 회원,비회원을 구분하여
차등교육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바 위생교육을 받기 위해 상기단체에 꼭 회원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협회는 위생교육을 받으려면 자기네 단체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비 명목으로 10만원에서 15만원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런 단체가 있을 경우는 해당 지회나 협회를 보건복지가족부에 건강정책국 구강
생활위생과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4. 위와 같이 위생교육을 받기 위해 사)한국피부미용사회나 사)대한미용사회에 의무적으로 회원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피부미용실을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로 했을 때는 둘 중 한 사람만 받으면 됩니다.
6. 영업신고를 하려면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에는 영업신고 후 신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매년 1회 4시간씩 받아야 함.
만일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행정처분: 과태료 20만원부과 및 (1차:경고, 2차:영업정지 5일, 3차:영업정지 10일, 4차:영업장폐쇄)
7. 참고 : 피부미용실 허가에 관한 건축물대장 용도는 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에스테틱 아카데미
031)427-0339/0340
첫댓글 빨리 정회원이 되고 싶습니다. 등업 좀 부탁드려요...
좋은 정보네요^^
저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