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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
변경 |
토질및기초, 지질및지반, 탐사 |
토질·지질 |
2. 국제기술사 (기술사법 제3조의 2, 제5조의 2) (기술사법 개정 ‘11.02.10)
건설공학(civil engineering) |
토질및기초, 토목시공, 건축시공 등 (16개) |
지반공학(geotechnical engineering) |
지질및지반 |
구조공학(structural engineering) |
토목구조, 건축구조 (2개) |
3. 기술사 자격종목 정비 추진계획 (교육과학기술부, 2009.6)
건설공학(civil engineering) |
토목시공, 건축시공 등 |
지반공학(geotechnical engineering) |
토질및기초, 지질및지반 |
구조공학(structural engineering) |
토목구조, 건축구조 등 |
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술자의 범위
토목 |
지질및지반,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 정보 |
국토개발 |
도시계획, 조경, 지적 |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
건설기술자배치기준 |
700억이상 (법 제9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
1. 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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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법 시행령 / 시행규칙 (2011.04.04 개정)
○ 시행령 91조의 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7.16, 2010.12.13> |
○ 시행규칙 36조의 2 (관계전문기술자)
②영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0.20, 2011.1.6> 1. 지질조사, 2.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3. 흙막이벽ㆍ옹벽설치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7.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매뉴얼 (2010년 12월, 국토해양부)
○ 적용범위
가.이 매뉴얼은「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1)「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 (集水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2항에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1)항부터 4)까지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 지질및지반기술사 역할
2.3 지반굴착작업의 페이스 맵핑 실시 2.3.1 시공자는 아래 각호의 건설공사시 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지반분야 고급기술자(토질 또는 응용지질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에 의한 페이스 맵핑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높이 10m이상의 비탈면 흙깎기공사, (2) 터널굴착공사 (3)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건축공사 포함) 2.3.3 시공자는 페이스 맵핑 결과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비탈면 보강 또는 터널 지보량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설계와 다르게 급격한 토(암)질 변화가 발생되었을 경우, 또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원 또는 지반분야 전문가(토질 및 기초기술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에 의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
8.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4조
○ 채석경제성의 평가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①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4.1.9, 2005.8.5, 2008.2.29, 2009.4.20, 2010.12.7> 1. 국립산림과학원 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3. 광업자원 부문 또는 건설 부문(지질 및 지반 분야만 해당한다)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연구기관중 지질조사와 광물자원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5. 기술사가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ㆍ등록을 한 광업자원분야 또는 건설분야(지질 및 지반에 한한다)의 기술사사무소 6. 산지보전협회
②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5.8.5, 2007.7.27, 2010.12.7> 1. 토목용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2.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하였던 허가구역의 지하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3.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석재 또는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자연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4.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한 석재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5. 석재를 굴취ㆍ채취한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굴취ㆍ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③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방법ㆍ기준 등은 별표 7과 같다. |
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기준(제17조제1항관련)
나. 토양개량 및 복원,정화(농경지를 포함한다) 사업 |
지질및지반기술사 등 1인 이상 |
라. 지반침하방지 및 복원사업(지표함몰, 지반균열, 폐갱도, 채굴한 자리의 복원 및 지표침하관측) |
지질및지반기술사 등 1인 이상 |
사. 광해방지사업의 감리(토양오염 개량의 검증을 포함) |
지질및지반기술사 등 1인 이상 |
10.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요건(제8조제2항 관련)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
·지질 및 지반기술사 및 수질관리기술사 각 1명 이상 ·시추기사, 응용지질기사 각 1명 이상 또는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각 1명 이상 ·수질환경기사 또는 수질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1명 이상 |
·사무실 ·지구물리 탐사장비(지구물리 탐사장비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시험공 굴착장비(시험공 굴착장비의 사용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수소이온농도(pH)․수온․전기전도도 등의 측정장비 ·수위 및 수량측정장비 |
11. 광업법 시행령 (광업권설정의 출원)
제9조(광업권설정의 출원)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광상(鑛床)에 관한 설명서(이하 "광상설명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에 관한 광상설명서는 제1호의 자만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2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업자원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 지질 및 지반 기술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산보안기사 또는 응용지질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제1호의 기관에서 광상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1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2007.7.2)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등록업무 처리지침]
○ 업무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인원수 |
기 술 인 력 |
전공분야 |
3인 이상 |
1.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토목구조기술사․도로 및 공항기술사․농어업토목기술사․산림기술사․지질 및 지반기술사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토목시공학 -토목구조공학 -도로 및 교통공학 -농업토목공학 -지질 및 지반공학 -산림공학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가. 전공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나.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다. 전공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전문대학에서 전공분야 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토목공학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
-도시계획학 |
13. 한국토지주택공사 2011년 지반조사시방서
○ 보고서 작성
5.2 보고서 작성 5.2.1 보고서는 책임기술자가 제반자료를 종합하여 조사목적에 충실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토질 및 기초기술사와 지질 및 지반기술사가 사전 제출한 인감으로 함께 날인하여야 한다. 5.2.2 보고서의 편집순서는 [별표 1]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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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