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암초등학교 동문회 정관[가칭/회칙]
제1조 : 명칭
회의 명칭은 “서울 응암초등학교 동문회”라 칭 한다.
제2조 : 회원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
1항 ; 회원의 자격은 ‘서울 응암초등학교 졸업생’으로 한다.
2항 ; 회원은 본회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항 ; 회원은 회비납부와 정관(실행부칙 포함)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제3조 : 목적
1항 ;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모교에 대한 애정을 나누는 동문으로서
함께한다.
2항 ; 모교(응암초등학교)의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후원한다.
3항 ; 기타 사회적 봉사를 부가적 목적으로 갖는다.
제4조 : 임원의 구성[일명/회장단]
1항 ; 임원은
회 장 : 1명(남/여 구별 없이)
---- 이하 부회장 및 총무는 회장이 임명.
수석부회장 : 1명
기획부회장 : 1명
운영부회장 : 1명
조직부회장 : 1명
행사부회장 : 1명
총 무 : 2명
감 사 : 1명(임원총회시 선출)
운영 위원 : 각 기수 회장
고 문 : 응암초등학교장, 1,2,3회 회장
카 페 지 기: 1명 (동문회장역임:동문회장 이/취임시 양도)
카페운영자 수명 : 회장이 임명
2항 ; 현 임기의 회장은 차기 동문회장 선출과 동시에 고문으로 편입 됨.
제5조 : 임원의 임기
1항 ;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감사제외)
2항 ; 임원임기의 시종은 임원선출 총회가 끝나는 시점으로 한다.
3항 ; 임원의 업무양도 및 인수인계는 임원선출 총회 후 20일 이내에 마친다.
4항 ; 임원선출 총회 시 선출 된 동문회장이 기타임원을 임명한다.(감사제외)
제6조 : 모임
1항 ; 모임---정기모임은 년 2회로 한다.
첫 모임은 봄(4월 경)으로 운동회를 개최한다.
둘째 모임은 가을(10월 경)으로 총회(행정/임원선출)로 한다.
2항 ; 총회---정기모임으로 개최하며 임기중 첫 해는 행정총회,
둘째 해는 임원선출총회로서 정관 수정을 할 수 있다.
(단, 감사의 임기 만료시 행정총회 에서도 감사를 선출한다.)
3항 ; 임원모임---회장 등 임원의 필요 시 모인다.
4항 ; 상기 제6조 1항으로 3항까지의 모든 사항은 daum카페에 공지한다.
제7조 : 임원활동
본 회의 임원은 본회를 대표하며 ‘서울 응암초등학교 동문’의 얼굴임을
잊지 말고, 맡은바 임직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여야 한다.
카페운영자는 회원간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 노력하며
카페폴리스의 직무도 동시에 감당한다.
본 회의 임원단은 제3조 3항에 의거
‘사회봉사’를 위해 자문기구를 두고 활용할 수 있다.
1 항; 회장은 본 회의를 대표하며 일체의 회무를 총괄 한다.
2항 ; 수석부회장은 본 회의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항 ; 기획부회장은 본 회의 각종 행사 및 활동을 기획하며
차기 동문회장으로 준비한다.
4항 ; 운영부회장은 기획된 일련의 행사 및 활동을 운영하며
차기 기획부회장으로 준비한다.
5항 ; 조직부회장은 본 회의 각 기수 및 회장단 임원들의 유기적인 연락 및
동문전체의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제반 업무 및 활동을 주관하고,
차기 운영부회장으로 준비한다.
6항 ; 행사부회장은 기획된 일련의 행사 및 활동을 준비하며,
각 기수들의 유기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각 업무 분장을 담당하며,
총무 유고 시 총무의 직무를 대행하면서 차기 조직부회장으로 준비한다.
7항 ; 총무 는 본 회의 제반 업무 및 활동을 기획부터 결과까지
각 직임 부회장과 함께 수행하며 동문회원들의 일상적 의견 및
건의 사항을 청취/수렴하고, 서기 및 회계의 업무를 겸임하며,
여하한 기록 등을 관리 보존한다.
8항 ; 감사는 본 회의 사무행정 및 회계, 서기록 등을 철저히 관리
감사하여, 모교 (응암초등학교)의 명예와 본 회의 명예를
수호하는데 직무를 다 한다.[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8조 : 회비
회비는 각 기수 부담금과 모임회비 등 으로 나눈다.
1항 ; 각 기수 부담금 년 100,000원으로 한다.
2항 ; 각종 모임회비를 받을 수 있다.
3항 ; 기타 회원의 후원 및 찬조로 동문회의 기금을 조성한다.
[후원계좌를 계설 공지한다.]
제9조 : 일반
1항 ; 모든 회원과 동문은 실행부칙에 따르며,
기타 일반적 사항 및 관례는 통상적인 사회관습에 따른다.
2항 ; 조기(弔旗)를 운영 할 수 있으며, 운영방법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3항 ; 모교(응암초등학교)의 초청 및 방문 시 회장단은 가급적 동석한다.
*실행부칙*
제1조 : 카페가입---daum카페에 기본정보를 기입 후 정관열람 및
공지사항에 동의하며 ‘실명과 O회 졸업’으로 회원의
자격을 득한다.
제2조 : 동문회 참가 --- 모교 졸업생으로서 동문회에 참여 함으로
회원의 자격을 득한다.
제3조 : 명부---임원은 회원의 명부와 연락처를 관리하며, 등재 된
회원의 정보를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이용 해서는 안 된다.
제4조 : 조기---조기(弔旗)의 운영은 정관 제9조 2항의 결정대로 운영
하며 부고를 받을 시 즉시 계양 한다.
제5조 : 회비사용
1항 : 적립회비사용
적립된 회비는 모교(응암초등학교)에 우선하며,
회원의 애, 경사에 부조로 쓴다.
[애,경사의 기준 / 부모, 장인, 장모, 시 부모, 직계가족으로 한다.]
지출비용은 일괄 ******원으로 한다.
2항 : 일반회비사용
각 모임 시 갹출 하여 충당하며 잔액이 발생시 적립회비로 이관한다.
제6조 : 문서---임원단은 회의록 및 회계장부는 공지하되, 모든 문서는
카페에 올려 놓으며, 임기 종료 시 차기 임원에게
인계하여 영구히 보존토록 한다.
제7조 : 공지---임원단은 모든 모임[정기/임원/기타]을 daum카페에
시작과 결과를 공지한다.
제8조 : daum카페 활동
회원 모두는 사이버 공간의 예절을 필히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참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네티즌 행동강령
하나;우리는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우리는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하나;우리는 불건전한 정보를 배격하며 유포하지 않는다.
하나;우리는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며,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하나;우리는 비속어나 욕설 사용을 자제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하나;우리는 실명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ID로 행한 행동에 책임을 진다.
하나;우리는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우리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하나;우리는 자신의 ID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않는다.
제9조 : 준수
위의 정관 및 실행 부칙을 “서울 응암초등학교 동문” 모두는
최선을 다해 준수한다.
제10조 : 적용
위의 정관 및 실행 부칙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적용 된다.
“daum카페명 : 응암초교총동문회”
cafe.daum.net/eungam.alumni
--- 이상 응암초등학교 총 동문회의 정관.
정관 발제자 / 응암9회 회장 이원상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임원진도 구성되었으니, 많은 활동 기대합니다.
이원상 후배님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