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30에 개정된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유,초등)입니다.
인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 서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유초등).hwp
2014 서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신구대조문(유초등).hwp
서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유․초등)
2004. 07. 14. 공포
2004. 11. 30. 개정
2005. 11. 30. 개정
2006. 11. 30. 개정
2007. 11. 30. 개정
2008. 11. 30. 개정
2009. 11. 30. 개정
2010. 11. 30. 개정
2011. 11. 30. 개정
2012. 11. 30. 개정
2013. 11. 30.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및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사관리기준」(초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교원, 관내 공립초등학교와 병설 및 단설유치원 교원에 적용한다.(2013.11.30.일부 개정)
제3조(계약제교원의 임용) 계약제 교원의 임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의한다.
제4조(교과전담교사의 임용) 교과전담교사 교과별 배치운영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5조(인사구역‧급교 및 근무기간)
① 인사구역은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누고 인사구역별로 인사급교를 【별표 1】과 같이 정하여 전보에 적용한다.
② 동일 직위로 동일교 근무 년한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가급교 |
나급교 |
다급교 |
비 고 |
근무년한 |
4 |
4 |
3 |
|
단, 학기중 분리교 없이 신설되는 전보 비경합교의 경우는, 개교시 발령된 자의 근무 년한을 3년 만기로 할 수 있다.
③ 공립병설유치원 교원의 인사구역과 인사급교 및 근무년한은 시교육청 공립병설유치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준용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6조(교사 정기전보)
① 제5조 ‘①, ②항’의 만기근무자 정기전보는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을 받아 다음 기준에 준하여 실시한다.
1. 가급교의 만기 근무자는 나급교와 다급교에 전보할 수 있다.
2. 나급교 만기근무자는 가급교 및 나급교에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희망 할 경우 다급교에 전보할 수 있다.
3. 다급교 만기근무자는 가급교 및 나급교에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희망 할 경우 다급교에 전보할 수 있다.
② 근무기간 산정은 월수까지 계상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계상하 지 않으며, 6월 이상은 1년으로 간주한다.(휴직 및 파견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
③ 보건교사․특수교사 전보는 제 6조 ①항의 제1‧2‧3호를 적용하되 교사 수급상 불가피할 경우 희망구역과 희망급교를 달리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④ (초빙교원) 초빙교원의 임용, 인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사초빙제 운영계획’에 의한다.
제7조(전보의 가산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만기 전보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 여 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유공교사로 교육장이상의 표창(상)을 받은 자(단, 승진가산점 혜택을 받지 않는 교육관련 표창(상)에 한하며 동일년도 1회, 1종목에 한함)------(2점)
2. 교직수당 가산금 1지급 대상자 -----------------------------------(2점)
3. 전국소년체전 3위 이상 입상학생 지도교사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3점), 전국 규모 소년체 전 출전선수를 직접 지도한 교사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2점)
4. 서부교육지원청 주관 교사 대상 각종 대회에서 최우수 이상의 상을 받은 자 --------(2점)
5. [별표 1]의 다급교 만기 근무자(단, 10학급 미만교, 1,2구역 다급교는 만기전보시 8점 부여)-(2009. 11. 30 일부 개정) ---------------------------------(5점)
단,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중 가산점부여 기준 제3조 ① 항의 9의 가 특수지역학교 교육활동경력 가산점부여교에서 특수지역학교 교육활동경력 가산점 부여교로 전보시는 제외
6. 삭제(2005.11.29)
7. 순직교원 직계 유족교사 ----------------------------------------(2점)
8. 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교육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한 자----------------(2점)
9. 삭제(2005.11.29)
10. 제5조②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자 ------------------------------(7점)
11. 2급 이상 장애를 지닌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자 및 3급 이상의 장애를 지닌 교사--- ---------------------------------------------(2점)
12. [별표 1]의 나급교 1구역 만기 근무자(2005. 11. 29 신설)---------------(4점)
13. [별표 1]의 나급교 3구역 만기 근무자(2008. 11. 30 신설)--------------(2점)
단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중 가산점부여 기준 제5조 ② 항 3의 가 특수지역학교 교육활동경력 가산점부여교에서 특수지역학교 교육활동경력 가산점 부여교로 전보시는 제외
14. 노부모나 시부모를 직접 봉양하는 자(만 65세 이상) (2006.11.30.신설) ------(2점)
15. 3자녀 이상을 둔 교사로서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2006.11.30.신설)--(2점)
16.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지정 중심학교, 협력학교 또는 선도학교 실무추진교사
로 학교장이 추천한 교사(2010.11.30.신설)(2013.11.30.일부 개정)----------(2점)
17. 6학년 담임교사(2010.11.30신설)------------------------------(학기당 0.5점)
② 서열 명부상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로 한다
1. 교사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조정점 우수자
2. 교육 고경력자
3. 연장자
단. 폐교되는 학교 교원이 전보될 때 서열명부상 점수가 같을 경우에 제②항 제 1․2․3호에 우선할 수 있다.
제8조(교사의 임지지정)
① 서열명부는 최근 1년간의 교사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조정점에 제 7조 각 호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급교별, 희망순위별, 다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2007.11.30신설)
② 정기전보 대상자의 제1전보 임지배정은 희망구역과 희망학교의 배정 인원만큼
순위에 따라 배정한다.
③ 전보 제1 희망교에 배정이 안 된 자의 임지배정은 제2희망교의 제1희망자 배정
후 남은 인원을 순위에 따라 배정한다. 또한 제3희망교 이하 임지배정은 제2희망자까지 배정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배정한다.
④ 정기전보 대상자가 전보를 희망한 구역과 희망학교에 임지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성별 및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 타 교육지원청 전입교사 및 타 시․도 전입교사, 신규 임용교사와 사립특채자의 임지지정은 성별 및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⑥ 정기전보시 학교별로 가급적 남․여 비율 등 교원 구성을 고려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2학급 이하의 학교(신설교 포함)는 예외일 수 있다.
⑦ 학기 도중에 전입, 전보 또는 임용되는 교사는 전 항에 불구하고 임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⑧ 정기전보시 수급 상 불가피할 경우 별도계획에 따라 임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전보의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상의 기관에서 지정한 연구․정책추진학교 근무자로서 연구가 종료되지 아니한 학교의 주무 추진 담당 교원 1명은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2. 정년퇴직 잔여 2년 이내인 교원은 정년퇴임 시 까지 유예할 수 있다.
3. 체육 지정 종목 육성교에서 지정종목을 지도하는 교원은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을 받
아 2년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4. 정기전보시 동일교 재직교사의 50% 이상이 동시에 전보될 경우 계속 근무를 원하는 교사는 학교장의 내신을 받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전보대상자의 25% 범위내)
5. 삭제(2005.11.29)
6. 특별분야 교육담당교사로 교원인사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교육상 전보 유예가 필요 하다고 유예 신청하는 자는 1년 범위에서 2명 이내로 유예할 수 있다
7. 만기전보 대상자가 전체 보건교사․특수교사 수의 20% 이하인 경우,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을 받아 근무기간을 1년 유예할 수 있다.
8. 학기 중 개교 예정인 학교와 학급증설이 예정된 학교로 전보를 희망하는 자로서 정기전보순위 명부에 등재되어 희망 신설교․학급 증설교로의 전보가 예상되는 자는 개교 또는 학급 증설시 까지 유예할 수 있다.
9. 원어민대체교사로 선정된 자는 학교장의 내신을 받아 근무기간을 1년 유예할 수 있다.(2008.11.30 신설)
제10조(비정기 전보)
①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일교의 근무기간이 제 5조 ②항의 일정기 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 제1항 각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4. 당해 학교 재직 기간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5. 감사결과 인사조치가 지시된 자
6. 부부 또는 본인(배우자포함)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동일교에 근무하게 된 자
7.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8. 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학교장이 전 보 내신한 자
9. 동일교 재직교사의 50% 이상이 만기전보 시 동시전보가 예견될 경우 만기전보 1년 전 정기전보시 대상자의 25% 이내의 자 (단 이 경우 만기전보대상자에 준함)
10. 인천광역시 인사 Ⅱ구역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자
11. 만기전보 대상 보건교사․특수교사 수가 20%이하인 경우 만기전보 1년 전(정 기전보) 대상자의 50% 이내의 자
제11조(전보의 특례)
① 체육특기 지도교사는 해당종목 지정학교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요구한 자는 우선 전보할 수 있다.(2010.11.30개정)
③ 원어민대체교사로 선정된 교사는 요청학교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요청할 경우 우선 전보할 수 있다.(단, 전보내신서 작성일 현재 우선전보 요청교에 원어민보조교사가 미배치된 경우와 비경합 학교에 한함) (2008.11.30 신설)
제12조(정원 조정에 따른 전보)
① 교원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학교장 내신에 의하여 전보할 수 있다.
1. 현임교 1년 이상 근무자로서 희망하는 자
2. 희망자가 없거나, 부족 또는 많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르되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 가급교, 다급교에서는 현임교 1년 이상 근무자 중 현임교 근무경력 상위자 순
(단, 다급교에서 다급교로 전보할 때에는 근무경력 하위자순)
◦ 나급교에서는 현임교 1년 이상 근무자 중 현임교 근무경력 하위자 순
◦ 신설학교의 정원이 감축되는 경우에는 현임교 근무경력 1년 이내 근무자라도 전보 내신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하여 가급교에서 가급교로 전보된 경우에는 전임교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고, 나급교에서 나‧다급교로, 다급교에서 다급교로 전보된 때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임교 근무기간을 현임교 근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임지를 지정한다.
1. 학구가 조정되어 정원이 감소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교사
2. 제5조 ②항의 동일교 근무년한의 만기 잔여 년한이 적게 남은 교사
3. 상기‘③항 2.’ 에서 만기 잔여 년한이 동일한 경우 제8조 ①항에 의한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전보
제13조(교감의 전보)
① 교감전보에 있어서는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인사구역 근무기간, 전보과정에 구애 없이 근무기간 1년 내지 4년 범위에서(휴직 및 파견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 당해직 경력, 지도능력, 근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② 교감은 내신 없이도 전보할 수 있다.
③ 제9조 제 ①항 2호, 3호는 교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① 단위학교에서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원인사자문회의는 학교의 실정에 따라 교감(1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적정인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학교장의 자문기구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년 학급 담임 및 교과전담교사 배정에 관한 사항
2. 보직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
3. 교무 분장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표창 및 해외연수 대상자 추천 등에 관한 사항
5. 전보 유예(유임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교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부 칙 (2004. 7. 14.)
①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기준 시행 전의 제5조(근무급교 및 근무기간)
[별표 3] 제7조 (전보의 가산점) [별표 4]는 북부교육청인사관리세부기준(초등)(2003.11.28)을 적용한다.
③ 제5조 제①항이 인사급교[별표 1]이 적용에 있어 조정대상교의 재직 교원이 조정 후 1년 이내에 전보하는 경우에는 조정 전 구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 11. 30.)
①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5조 ①항의 인사급교 [별표 1]과 제7조 전보의 가산점 ①항 11호는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11. 30.)
①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7조 전보의 가산점 ①항 제5호와 제9호, 제12호는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11. 30.)
①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7조 전보의 가산점 ①항 제14호, 제15호, 제5조 1항(인사구역) [별표 1] 인사구역별 인사급교는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11. 30.)
①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조 ①항 【별표 1】인사구역별 인사급교는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제8조 ①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11. 30.)
①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조 ①항 [별표 1](인사구역별 인사급교)에서 인천귤현초등학교의 급교는 2010년 3월 1일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제7조 ①항 제5호는 2012년 3월 1일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11. 30.)
①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조 ①항 [별표 1](인사구역별 인사급교)에서 인천봉화초등학교의 인사급교는 2011년 3월 1일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제7조 ①항 제5호의 ‘1,2구역 다급교의 가산점 상향조항’은 2011년 3월 1일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11. 30.)
①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조 ①항 [별표 1](인사구역별 인사급교)는 2011년 3월 1일자 인사 발령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제7조 ①항 제16호, 제17호는 2012년 3월 1일자 인사발령부터 적용 한다.
부 칙 (2011. 11. 30.)
①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조 ①항 [별표 1](인사구역별 인사급교)는 2012년 3월 1일자 인사 발령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11. 30.)
①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조 ①항 [별표 1](인사구역별 인사급교)는 2013년 3월 1일자 인사 발령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11. 30.)
①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사구역별 인사급교
제5조 1항 (인사구역) | ||||
구역 급교 |
1구역 |
2구역 |
3구역 |
계 |
가급교 |
가좌 |
작전 부현 화전 효성동 작동 부현동 병방 신대 안남 효성남 길주 안산 부평 성지 |
|
15 |
나급교 |
가정 가림 건지 가석 석남 천마
|
효성 효성서 소양 서운 해서 당산 명현 양촌 계산 |
신석 신현북 양지 서곶 경서 간재울 검암 은지 심곡 신현 가현 청라 공촌 초은 경명 청일 해원 청람
|
33 |
다급교 |
봉화 석남서 봉수 |
계양 계양(상야분교) 귤현 |
검단 백석 단봉 창신 금곡 불로 당하 마전 목향 발산 원당 왕길 능내 완정 |
20 (분교 1 포함) |
계 |
10 |
26 (분교 1 포함) |
32 |
68 (분교 1 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