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목적) 본회는 향우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협조정신을 배양하며 향토문화 및 지역사회(강진군)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향우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향우회원명부와 회보발간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규정의 제정)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원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6조(회원) 본회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강진군 출신 향우로서 구성한다.
제7조(임원) 본회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00명 3. 여성회장 1명 4. 청년회장 1명, 청년회 간사 00명 5. 사무총장 1명, 사무부총장 2명 6. 감 사 3명 이내 7. 읍 간사 3명, 면 간사 각2명, 여성간사 0명 8. 각 읍.면민회(향우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9. 고 문 00명 10. 자문위원 00명 11. 이 사 00명
제8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일체를 통할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총무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 회무에 대한 일체를 감사 한다. 4. 각 읍.면 간사는 각 읍.면을 대표해서 관할 회원의 소집 및 활동사항을 파악하고 분담된 회무를 처리하며 이를 본회에 보고한다. 5.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연락, 행사, 경리 등 회무를 처리하며, 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분담된 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임원선임) 본회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간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에 보고 한다.
제10조(고문, 자문위원, 이사) 본회는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문, 자문위원 및 이사를 둔다. ① 고문은 전임 회장과 전.현직 국회의원 및 사회적 덕망을 갖춘 저명한 인사로 고향발전에 기여가 있으신 분 ② 자문위원 및 이사는 임원회의의 자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명예회장) 본회는 전임회장 및 지역사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분을 추대한다.
제3장 회 의
제12조(총회, 임원회) 본회는 의결기관으로써 총회와 임원회를 둔다.
제13조(정기총회, 임시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① 정기총회는 연말경 년1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본회의 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소집) 총회의 소집에는 총회의 1주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게재 한다.
제15조(의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회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6조(의결의 종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예산심의 및 예산 결산의 승인 4. 향우회 및 향토발전을 위한 사항 5. 기타사항
제17조(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및 각 읍면 간사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 소집 사항 3. 회장 및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
제18조(회장 및 감사의 선출) ① 회장과 감사의 피선거권은 본회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기여한 회원 중에서 임원회의에서 추천한다. ② 회장과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2분 1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장 재 정
제1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일 까지 1년으로 하고 감사는 매년 실시하며 결산은 정기총회 전으로 한다.
제20조(회비 등)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단, 회비의 관리방식에 대하여는 임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따로 정한다.
제21조(지출) ① 경비는 임원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지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회장이 우선 지출하고 사후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을 대리해서 모든 경리를 담당한다.
제5장 상 벌
제22조(포상) 회장은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을 선정하여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포상 할 수 있다.
제23조(징계) 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회의의 결의로 문책. 자격정지.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자 2. 본회의 운영 및 업무를 방해하는 자 3. 본회의 존립 및 친목과 회합을 저해하는 자 제24조(징계절차) 본회의 임원회의에서 상벌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의 사유에 따라 징계의 종류와 방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