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발급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 차량에 대해 발급한다.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단, 영업용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는 때(장애인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모두에게 운전면허가 없고, 동 차량 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도 없는 경우 등)에는 발급할 수 없음.
표지의 구분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유무와 장애인 본인의 운전 여부에
기능의 구분 |
보행상 장애 |
유 |
무 |
운
전
자 |
본
인 |
A형 |
C형 |
보
호
자 |
B형 |
D형 |
따라 4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함
- 보행상 장애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37호)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표준기준표를 적용하여 판정.
※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이용이 가능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행상 장애가 있음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통해 이 같은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 운전 여부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는 「본인운전용」표지를
발급하며, 보호자나 차량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경우는
「보호자운전용」표지를 발급함.
※ 여기서 보호자란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함.
표지의 유효기간
-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달로부터 3년으로 함.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함.
- 자동차번호, 발급기관장의 직인, 유효기간, 홀로그램 스티커 등이 훼손된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함.
신청방법
- 내국인, 단체 해당자 : 거주지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을 지참하여 신청.
- 재외동포, 외국인 해당자 : 거소신고지 동사무소에 자동차등록증사본
(신규 경우 추후 제출 가능),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보행상 장애를 증명할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외관상 명백한
보행 장애 확인 시는 진단서 생략 가능)
표지관리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증여·
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 변동, 차량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시에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함.
- 장애인이 각종 차량관련 장애인복지시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자동차 앞면 유리에 부착하여 식별이 쉽도록 하여야 함.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이라 하더라도 고속도로통행료할인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등은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에만 지원됨.
- 표지의 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거된 표지 또는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발급 받음.
표지부착 차량에 대한 지원내용
-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할인률은 자치구 조례에 의함)
- 차량 10부제 적용제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주차가능 표지 발급받은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