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현23회 회칙
제1장
▶제1조[명칭] 본회는 용현23회 동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동창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 사회에 유익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규정의 제정]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2장 회원
▶제4조 본회의 회원은 기수의 친목회 및 동문회가 결성되어 총회에 참여한 23회 졸업생, 또는 용현 23회 친구들이 총회를 통해 인정 하는 동급생으로 한다.(전학, 자퇴)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과 동의 의결권이 있고, 회칙의 준수와 회비 납입 및 각종 회의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임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둔다.
회장1명, 부회장1명, 총무1명, 감사2명, 이사6명 이하, 카페지기(기록)1명으로 한다.
▶제7조[회장] 본회를 대표하여 본 회를 총괄하고,각 회의에 의장이된다.
▶제8조[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총무]
①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집행하고, 문서를 보관하며, 재정 집행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이사]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제반 활동에 대한 홍보, 회원의 소집활동,
사업 추진 협조등을 그 임무로 한다.
▶제11조[감사]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재정 사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고문]
①회장을 역임한 자로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위촉한다
②고문은 본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 및 회원간의 분쟁 발생시 자문에 응하고, 각급 회의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선출] 임원의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회장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 선임한다.
가.회장은 총회에서 다득표로 선출한다
나.단독 후보인 경우에는 전임 회장이 총회에 알리고, 회장으로 선임한다.
②회장 이하 총무 및 임원급은 회장이 지명한다
③총무는 임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회장이 지명한다.
▶제14조[임기]
①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회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회를 총괄할 수 없을시 부회장이 남은 임기 기간동안 직무 대행한다.
제4장 회의
▶제15조[총회]
①총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로 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부회장 또는 총무가 소집할 수있다.
②정기 총회는 둘쨋주 토요일에 개최하며[1,3,5,7,9,11월] 부득이한 경우 이를 회장이 1일 또는 1주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1, 3, 5, 7, 9,11월)
③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또는, 임원의 결의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춘계야유회,추계동문체육대회,12월 송년회)
▶제16조[총회의의결] 총회는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 및 회원 제명은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이사회] 이사회는 전체 임원단으로 구성하고,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가.본회의 기본 운영 방침 및 중요 사업 계획
나.예산안 및 결산
다.총회의 위임 사항
라.총회에서 제출한 의안
마.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승인 안
바.회비 및 부담금등의 조정, 결정
사.회장의 선출 방안
아.고문의 추대 및 위촉에 관한 동의 안
자.회원의 포상, 징계 안
차.그밖의 본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제18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회장이 정기 또는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나,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한다.
▶제19조[이사회의 결의]
이사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0조[이사회 운영 규정]
이사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제5장 재 정
제5장 재정
▶제21조[재정]
①본회의 재정은 세입, 세출 예산에 따라 집행한다.
②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가.연회비(50,000원)
나.정기회비는 30.000원 (모임을 갖는 당일 회비)
다.특별회비 (야유회등 특별활동시 2만원)
라.그밖의 수입(바자회 또는 특별행사에서 생기는 소득금을 말한다.)
마. 2차 회비 지출은 연 3회로 한다. - 식사 (야유회, 체육대회, 송년회)
바. 정모후 2차 회비 지출은 상황에 따라 지원한다.
③연회비는 본회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운영비로 본 회 회비 지정 계좌 또는
총무에게 납부 한다 예금주: 강혜정 (새마을금고 9002-1951-4667-1)
▶제2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회계보고]
총무는 당해 연도의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거쳐 1/4분기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경조사]
1.경사(결혼) : *공식밴드, 문자 발송등의 방법으로 공지
※ 행사일 전년도, 당해년도 연회비 납입 완료 회원
■ 화환 + 10만원
2.조사 : *공식밴드, 문자 발송등의 방법으로 공지
※행사일 전년도, 당해년도 연회비 납입 완료 회원
■ 부모, 배우자부모 - 조기+조화+조의금10만원(단, 행사일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은 조기+조화)
■ 본인사망 - 조기+조화+20만원(단, 행사일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은 조기+조화)
■ 배우자사망 - 조기+조화+20만원(단, 행사일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은 조기+조화)
3.개업식 : 밴드, 문자 발송등의 방법으로 공지
※행사일 전년도, 당해년도 연회비 납입 완료 회원
■ 본인개업인 경우 - 화환, 화분
행사일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미납회원인 경우 공식 공지 없음 (임원의 공지 의무 없음)
제6장 상 벌
▶제25조[포상]
본 회 또는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자에 대해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포상할 수 있다.
■ 개근상 수여
▶제26조[징계]
본 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회원은 제19조에 근거하여 제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선거권의제한]
선거권은 용현초등학교 23회 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