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 8조, 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 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준일 : 면접시험일 최종 예정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연령
시험 종류 |
응시 연령 |
행정안전부 (국가직 공개채용) |
7급 |
만20세 이상 |
9급 |
만18세 이상 |
각 시·도청, 교육청 (지방직 공개채용) |
7급 |
만20세이상 |
9급 |
만18세 이상 |
◈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 거주지 제한
① 행정안전부 국가직 : 전국 모집은 거주지 제한이 없으며,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당해 연도 1월 1일을 포함하여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응시할 수 있음.(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
② 각 시·도청 지방직 :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당해지역에 되어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③ 기타 직렬의 경우, 공고문에 따라 거주지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격제한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험의 경우, 경력, 자격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 공고문 참고)
①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7급공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공채 응시에도 인정됩니다. |
② 사회복지직 자격제한 : 7급은 사회복지사 2급, 9급은 사회복지가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③ 사서직 자격제한 :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④ 지적직 자격제한 : 지적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⑤ 보건직 자격제한
직렬 |
학력 및 자격 제한 |
보건 복지부 |
- 7급 : 보건행정, 임상병리학과, 간호학과, 약학, 한약학(4년제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석사학위소지자 (위 석사학위분야 참조) - 9급 : 보건행정, 임상병리학과, 간호학과, 약학, 한약학(전문대학ㆍ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학과장 추천서 * 단, 보건환경학과, 환경보건학과는 보건행정분야로 인정되지 않음 |
간 호 직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에 한함 |
의료 기술직 |
① 방사선직 :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응시가능 ② 임상병리직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응시가능 ③ 물리치료직 :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응시가능 ④ 의무기록직 : 의무기록사 면허증 소지자 응시가능 ⑤ 치위생직 : 치위생사 면허증 소지자 응시가능 |
식품 위생직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에 한함 |
*자격요건 : 자격증·면허증·학력 및 경력사항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7·9급 공무원-김용철 행정법 콘서트(http://cafe.daum.net/chj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