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안녕입니다.
힘든 결혼생활 끝에 어렵게 이혼을 결심하고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혼절차의 진행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혼의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을 통한 이혼’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쌍방 배우자가 이혼에 합의하고 당사자의 의사합치로써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혼인의 종료 외에도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우자 쌍방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재판을 통한 이혼(이혼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이혼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숙려기간’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혼 과정에서 쌍방 간 완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조정을 통한 이혼절차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재판을 통한 이혼이란?
재판을 통한 이혼(이혼소송)이란 이혼의 결정 및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하여 부부 쌍방 간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절차입니다.
이혼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는?
협의이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부부 쌍방과 증인 2명의 서명·날인포함),
②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④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⑤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합의 내용이 기재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협의이혼 신청시에는 부부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의 이혼절차에 관한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면 관할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필수적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관할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부부에게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 2)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의사확인서가 가정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도 1개월 내지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혼인관계를 종료함에 있어 부부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 번 더 재고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통상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으로 인하여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숙려기간이 법원에 의해 단축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이혼의사확인서 작성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혼의사가 변함없는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관할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게 됩니다. 이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친권자 협의 확인 및 양육비 부담 조서까지 작성하게 됩니다.
이혼의사확인서가 작성되면 관할법원은 지체 없이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친권자 협의서 등본 및 양육비 부담조서 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측에게 교부 또는 송달합니다.
신고
부부 중 일방이라도 관할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위 이혼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때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관할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의 절차, 협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안녕(安寧)에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안녕은 다양한 소송 수행 경험, 사건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과 마주 앉아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녕 정 원 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 전문변호사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82번길 43, 402호
Tel. 031-343-4300 Fax. 050-4499-4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