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에 연차휴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토론 공개 제의
토론 일시(시한) 장소 : 2010.6.25.까지 토론이 종료될 수 있도록 중앙회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별도의 문서나 통신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곳 홈페이지에 공개로 토론을 제의합니다. 중앙회는 응할 것인지 여부를 농협동인권리찾기모임 이상하에게 전화 (031-306-1463, 010-2357-2543) 이메일(yeesaha@naver.com) 홈페이지(농협동인회, yeesaha.hihome.com)에 밝히면 응하겠습니다. 위 기일까지 토론을 종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없으면, 토론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의하는 이유 1. 농협과 동인간에 소송이 빈발하는데 대하여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농협은 지급할 돈이 있음에도 안주거나, 퇴직자를 홀대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국민들은 국가기관보다 농협을 더 믿는다는 말이 있다. 소송질을 국민들이 아실까 두렵다. 이러다가는 농협에 대한 인식이 변할지도 모른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머리를 맞대고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라. 이제 지루한 소송을 끝장내자. 줄 돈이 있으면 의리 없어 보이는 시효주장을 하지 말고 깨끗이 지급하자. 농협도 자세를 바꿔야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을 것이다. 농촌을 위하여 한평생을 봉직한 퇴직자들은 농협의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농협의 발전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바쳐야 할 것이다. 농협이 발전을 거듭하여 아름다운 기업문화를 이루면 우리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2. 인적단체 임을 자부하는 농협 내부에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한 것은 1976.5.19. 급여규정을 개정하여 단일호봉제 시행 때부터 인듯합니다. 장기근속자는 5호봉을 감봉하고 72연도 입사자에게는 3호봉을 올려주며 72년 양 옆 연도 입사자에게는 1~2호봉을 얹어 주어 경력 10여년 차이의 선후배 호봉이 비슷해 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월급과 상여금이 선후배간 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퇴직금도 감봉상태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퇴임식을 완곡하게 사양하고 ‘나가면 농협 쪽으로 오줌도 안누겠다’고 하는 선배도 있었습니다. 이 개정 규정의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발령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의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월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월차휴가보상금 앞에 ‘연’자를 누락시킨 것은 불법입니다. 30년을 근속하고 생일이 속하는 2월 말에 퇴직하면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연차 기본 12 + 연차 가산 29 + 월차 2 = 43’일이 발생하는데, ‘연’자가 누락되었으니 연차휴가 ‘12 + 29 = 41’ 일은 안주고, 월차 2일 중 전월까지의 1일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43-1=42’일 분을 안주는 것입니다. 근래 통상임금은 대략 4백만원이므로 ‘4,000,000X42일X0.08=13,440,000’원은 안주고 1일분 320,000원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군조합과 단위조합은 77.8.11. 시행하여 중앙회보다 약 1년2개월 늦었습니다. 더구나 이 때부터 월차만 주는 것이므로 전에는 월차도 안준 것이 되어 1856년부터 1976년까지 20년간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휴가보상금을 전혀 안 주고 빈손으로 내보낸 셈입니다. 1981.4.1.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 전일까지의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연월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누락된, ‘연’자를 붙여 연차휴가보상금도 지급하기 시작하였는데, 퇴직 전월의 ‘월’을 ‘일’로 고친 것에 불과합니다. 단위조합은‘연’자를 85.7.23.붙여 4년여간 중앙회보다 연차보상금을 적게 지급하였습니다. 기획실장은 이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획실장 협조 란은 지금도 공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3. 농협과 퇴직자간의 대표적인 첫 소송사례는 80년 이전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청구 소송인 듯 합니다. 39년생 선배들이 소송을 주도하였는데, 승소 결과에 따라 많은 동인들이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 때 96년 이전 퇴직자들은 시효가 지났다고 지급하지 않자 509명이 다시 소를 제기하여 승소, 2003.4.15. 약 35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때 지연이자에 대한 기타소득세와 주민세 2억5천만원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였습니다. 최선ㅇ님이 낸 세금은 201만원인데, 그 해에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농협이 환금을 안내하여 주었더라면 2억5천만원을 거의 환급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협은 소송마다 시효를 주장하였습니다. 원회장님은 ‘한번 협동조합 동지는 영원한 협동조합 동지’라고 하셨는데, 동지라면 덜 지급한 게 있는지 잘 찾아서 지급하고 늦게 지급하는데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동지 간에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대하여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시효주장은 비윤리적이고 비정한 최후 수단으로서, 자신은 정당하나 상대방이 악의적인 경우와, 악용수단으로, 이익을 위하여 의리와 체면, 유대관계를 버리고, 다시는 상대하지 않아도 될 때 주장하는 의절 선포입니다.
4. 근로기준법의 임금시효는 3년입니다. 시효 3년은 너무 짧다고 헌법소원하면 번번히 기각되었습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판결일까지는 으레 낮은 이율 5%를 적용하니까 사용자들은 임금 지급을 고의로 늦추고 소송 전에 시효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며, 재판이 지연될수록 낮은 이자를 적용하여 이로우니까 재판도 고의로 지연시키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근로자를 단기시효에서 보호하고 임금의 신속 지급을 유도하며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폐를 ?∮? 위하여 미지급임금에 대하여는 2005.7.1.부터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하였습니다. 황인화 동인은 축협에 갔다온 것을, 강석원 동인은 체신부에서 온 이유 등으로 자진지급을 거절하자 모임에서 이들을 도와 내용증명으로 청구하자 25일분 연차휴가보상금과 20%의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법 제정 후 20%의 이자를 받은 것은 최초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모임에서 126명의 휴가보상금에 대하여 1억여원의 ‘20-5=15’%의 이자를 추가지급 하도록 내용증명우편으로 촉구하였는데, 박영옥 김완기 2명에 대하여 20%를 적용한 약 5백만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였고 다른 동인에게는 모두 5%를 적용하여 지급하였는데 덜 지급한 이자는 약 1억8천만원으로 추산됩니다. 모임은 1억8천만원 추가 지급을 권하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농협은 노동부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하여 더 지급할 돈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 박영옥 동인 등 4명에게는 20%를 적용 지급하여 5%와 20%를 구분 적용한 것은 차별대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부 지침에 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5. 퇴직금 규정에 지급율을 적용할 때에는 근속 1년 미만의 단수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6개월, 6개월 초과인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아 지급율을 정하고, 사무형편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단수를 1년으로 보아 지급율을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하는 만 35년 36일 근속하여 35년 6개월 지급율을 적용하였는데, 36년 지급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6개월 지급율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더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협은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패소하고야 지급했는데, 사무형편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는 이상하 장대진 김용수 이광길 4명 뿐입니다.
6. (자기계발비) 개정전 근로기준법과 규정상 1년간 발생 휴가일수는 ‘월차 12 +연차기본 13 +근속가산 +채용전군복무’일로서, 3년간 군복무하고 입사하여 만 35년 근속한 경우에는 ‘12+13+34+3=62’일, ‘통상임금×62일×8% = 통상임금 × 496%’의 연월차휴가보상금을 매년 지급하였습니다. 2004.7.1. 근로기준법 개정시행으로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총휴가일수는 연간 25일로 축소됨에 따라 25일분은 연차휴가보상금으로, 축소된 ‘62-25=37’일분은 자기계발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농협중앙회 노조 단체협약 제22조에 "기타 세부사항은 중앙회와 노동조합이 별도로 정한다."고 하였는데, 노조소식 제76호(2005.2.2.)에 의하면 월차휴가 폐지에 따른 임금은 매년 2회, 연차일수의 축소일수 해당액은 자기계발비로 퇴직시까지 지급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7조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에 " ①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연차 및 월차 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에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 유급휴가 및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여 기존 근로자에게 발생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손해가 되지 않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7. 이상하는 1997년 당시에 ‘신설 2년 이내의 점포는 개인신용평가를 아니하고 대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대출한 것을 형사고발 하고는 검찰에 위의 규정은 제외하고 기존 점포에 적용하는 불리한 규정만 제출하여 중벌을 받게 했습니다. 퇴직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 및 변상판정하고는 잔액 백원단위 통장까지 지급정지 시키고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아닌 아들의 예금에 대하여 가처분하고 부모님 묘소까지 가압류하였습니다. 지급정지한 예금을 몇 년간 기한갱신 하지 못하여 기한후 이율이 적용되어 이자 손해도 많습니다. 휴가보상금, 사무형편 퇴직금, 5월분 가급퇴직금,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징수금 등 약 60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선정당사자인 이상하 32,782,500원, 우택근 동인 12,727,710원, 계 45,510,210원의 소송비용이 확정되었습니다. 김광현 우택근 이상하 3인이 당시 박석휘 부회장을 면담하러 갔을 때 김광현 우택근 동인에게 “소송비용은 걱정 마시고, 그 돈으로 약주나 드시라”고 하였다는데, 이상하의 580만원 상당 금융재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중앙회 간부가 약속한 것을 저버리고 손실처리하면 될 소송비용을 퇴직자에게 부담시켜 재산을 가압류한 것입니다. 이 소송비용 45백만원은 소송 참가자 중 276명이 소송 청구액 비율로 부담할 성질의 비용입니다. 선정당사자들은 276명에 대한 승계집행권이 있다고 합니다. 동인간에 수백건의 승계집행이 이루어 진다고 가정하면 그 파급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8. 이상 퇴직 동인이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중 모임이 잘못 이해해하여 생긴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있다면 중앙회가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이 이루어져 농협이 보관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여 모임 대표 이상하가 농협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진행하려는 소송준비를 즉시 중단하고 공개사과 하겠습니다.
2010. 4.부터 농협동인 잘 모시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목적은 농협 선배동인을 잘 모심으로써, 농협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협의 든든한 후원자․지지자로서 홍보대사 역할 수행하여, 임직원과 퇴직동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되기 운동을 통해 농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유도한다고 하였습니다. 매우 좋은 시작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세금 환급 안내를 했더라도 약 10억원으로 추산되는 세금을 절약하는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토론이 이루어져 농협이 보관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여 모임 대표 이상하가 농협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진행하려는 소송준비를 즉시 중단하고 공개사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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