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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대학 경영학과 학생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주지역대학 경영학과 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을 바탕으로 학문탐구에 전력을 다하며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활동을 지원하고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과 아울러 선배들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회원 상호간 질서와 친목을 도모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주 사무소는 제주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귀포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가. 학습자료 편찬, 학습정보 공유, 모의고사 출제등 학습에 관한 일체의 사업
나. 타 학과 타지역, 동문 및 관계 유관 단체와의 교류 및 자매결연 사업
다. 본회의 재정 기반구축을 위한 수익사업 및 사회봉사 활동
라. 본회의 활동과 소식에 관한 일체의 출판사업
마. 각종 체육행사, 친목행사 등 회원 친목도모에 대한 사업
바. 회원 조직강화 및 복지에 관한 사업
사.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행사지원) 본회는 각 학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가. 신입생 대표 선출 및 스터디 그룹결성에 관한 사항
나. 학습 시스템 등 학습운영에 관한 사항
다. 학년자치 활동에 대한 일체의 사항
라. 본회 권익과 관련된 사항
마.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장 회원
제6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주지역대학 경영학과에 등록하여 재학중인 자로 한다.
제7조(입회) 본회의 회원은 학교등록과 동시에 입회한 것으로 본다.
제8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본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다. 본회에서 각종 자료를 취득 또는 공유할 수 있는 권리
제9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가. 회칙 및 시행세칙을 준수할 의무
나. 회비납부의 의무
다.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이행할 의무
라. 기타 본회가 정한 의무
제10조(제명)
가. 본회의 사업을 고의로 방해할 때
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 시켰을 때
다. 공금을 횡령하였을 때
라. 본회에 파벌을 조성하여 분열을 초래했을 때
제11조(제명의결) 본회칙 제10조에 의거 제명 처리시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포상) 본회의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기타 모범이 되는 회원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포상의결) 본회칙 제12조에 의거 포상처리 시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임원
제14조(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인
나. 수석부회장 1인
다. 실무부회장 1인
라. 국장 10인 이내
마. 서귀포시지부장 1인
바. 감사 2인
제1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나.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는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감사의 보선은 선임방법 그대로를 유지한다.
제16조(임원의 자격 및 선임방법) 임원의 자격 및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회장 및 감사는 선거조항에 의거 선출된다.
나. 본 회칙 제14조 나~마항에 해당되는 자는 회장이 임명한다.
다. 서귀포시지부장은 서귀포시지부 소속 회원 5명 이상의 서명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나.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실무부회장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보좌하며 집행부를 관장한다.
라. 각 국장은 집행 실무책임자로서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회칙과 관련 사항을 의결하고 의결된
사항 및 회장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마.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활동 전반을 감사한다.
바. 서귀포시지부장은 서귀포시지부 책임자로서 서귀포시지부 전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총괄한다.
제18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가. 본회의 재산 사항을 감사하는 일
나.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 및 재정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점이 발견되었을시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제19조(자문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가. 직전회장, 직전부회장, 직전임원 중 회장이 회의를 거쳐 위촉하는 경우 5인 이내로 한다.
나.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고 타의 귀감이되는 인사 중 회장단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자
다. 자문위원은 총회,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표결에 참여할 수는 없다.
제20조(고문) 본회는 다음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가. 본 대학 경영학과 출신 졸업생 중 회장이 위촉하는 자
나. 본회에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협력을 아끼지 않는 자 중 회장이 위촉하는 자
다. 기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회장단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는 자
라. 고문은 총회,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장 회의
제21조(회의의 종류) 본회는 총회, 운영위원회의, 상무위원회의, 집행부회의를 둔다.
제5장 총회
제22조(지위)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23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회원만으로 구성한다.
제24조(의장) 총회는 회장이 의장이 된다.
(단, 회장이 탄핵 심의 또는 의결시는 수석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5조(소집)
①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는 1월에 소집한다.
② 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전에 의장이 공고하여 소집한다.
가. 회장이 소집요구가 있을 때
나. 운영위원회의 서명요구가 있을 때
다. 본회의 회원 20명 이상의 서명 요구가 있을 때
③ 총회일시, 장소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④ 소집공고 매체는 본회 카페에 공고한다.
제26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장 선출권
나. 회장에 대한 탄핵 의결권
다. 보궐 선거권
라.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마. 사업 및 결산보고
바. 감사보고
제27조(의결 정족수) 20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회원 2인 이상에 의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29조(권한위임) 총회가 무산되었을 시 운영위원회로 그 권한을 위임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30조(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 다음의 의결 기구이다.
제31조(구성)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고 공석인 경우 재적인원에서 제외한다.
가. 회장, 수석부회장, 실무부회장 3인
나. 각 학년 대표, 부대표, 총무 및 임원
다. 서귀포시지부장 1인
라. 각 부서 국장 10인 이내
제32조(의장) 운영위원회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33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두고 정기회의는 7일전에 공고하여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3일 이내에 공고 소집한다.)
① 정기회의 : 학기별 1회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
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나.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제34조(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가. 본회의 예결산의 심의의결권
나. 총회 소집요구권
다. 회칙 개정안 발의권
라.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의결권
마. 시행세칙의 개정권
바. 임원에 대한 해임심의 의결권
사. 본회 각종 행사에 대한 심의의결권
아. 학생회비 분담금 결정권
제35조(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의사록) 의사록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장 상무위원회
제37조(지위) 상무위원회는 상임 의결기구이다.
상무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겸한다. 상무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상무위원회로 총칭한다.
제38조(구성) 상무위원회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회장, 수석부회장, 실무부회장 3인
나. 정책기획국장, 재정국장 2인
다. 각학년 대표 4인
제39조(구성) 상무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회장유고시 수석부회장이 된다.)
제40조(소집) 상무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될 경우 3일 이내에 의장이 공고하여 소집한다.
가.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나. 상무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41조(의결사항) 본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총회 소집 요구권
나. 제14장 선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결한다.
제42조(의결)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의사록) 의사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장 집행국회의
제44조(지위) 집행국 회의는 본회의 집행 실무기구이다.
제45조(구성) 집행국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회장, 수석부회장, 실무부회장
나. 서귀포시지부장
다. 각 부서 국장, 차장
제46조(의장) 집행국 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47조(소집) 집행국회의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2일 이전에 의장이 소집한다.
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나. 집행국 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다. 총회 회장단회의,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 실무를 처리 및 점검할 때
제9장 회장, 수석부회장, 실무부회장
제48조(지위 및 임기)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운영위원회, 상무위원회, 집행부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여 회장의 유고나 궐의 등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실무부회장은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보좌하며 집행국을 관장한다.
④ 임기는 당해연도 2월 1일부터 익년도 1월 31일까지 한다.
제49조(업무 및 권한) 회장, 수석부회장, 실무부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① 회장
가. 수석부회장, 실무부회장, 집행국 임원 임명권
나. 총회,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집행국 회의의 소집 및 주관
다.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학기 당 1회에 한하여 거부권 행사(단, 탄핵소추권은 제외)
라. 의결시 표결권은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 행사
② 수석부회장
가. 실무부회장, 집행국 임원 임명 추천권
나. 본회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및 결산의 편성
다. 실무부회장, 집행국의 지휘, 조정 통제 업무
③ 실무부회장
가. 집행국 임원 임명 추천권
나. 집행국의 모든 업무 관장
제10장 집행국
제50조(지위) 집행국은 최고의 집행기구이다.
제51조(구성) 집행국은 본회 회칙 제45조에 정해진 인원으로 구성하며 각 부서는 필요시 부원을 둘 수 있다.
제52조(업무 및 권한)
① 집행국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② 총회,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며 운영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과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국은 차장을 두고 국장 유고 및 궐위시 업무를 대행하며 국장을 보좌하여 사무처리를 한다.
⑤ 집행국의 각 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정책기획국
⑴ 본회의 행사 및 운영의 기획, 조정에 관한 업무
⑵ 본회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점검 업무
⑶ 각종 회의의 진행 및 사회에 관한 업무
⑷ 동문회 관련 업무
나. 재정국
⑴ 회계부분 일체의 업무
⑵ 본회의 각종 회의 시 회의 장소 섭외 및 회의 자료 준비에 관한 업무
⑶ 회의 의사록 작성 및 낭독에 관한 업무
⑷ 지역대학 및 학보에 관한 사무업무
⑸ 각종 문서의 발송 및 접수에 관한 업무
다. 문화체육국
⑴ 본회의 체육대회, 학교의 모든 행사활동, 경영학과 전국수련회에 관련된 각종 행사 집행
업무
⑵ 본회의 친목도모 및 조직 양성, 관리업무
⑶ 각 학년 문화 체육행사 지원업무
라. 편집국
⑴ 경우지, 회원주소록 등 출판, 인쇄에 관한 업무
⑵ 각 학년 편집부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
마. 대외협력국
⑴ 타 지역대학 동일 학과의 자매결연에 관한 업무
⑵ 제주지역대학 타 학과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업무
⑶ 각종 내외빈, 자문위원, 고문 등에 대한 의전에 관한 업무
바. 학습국
⑴ 특강, 튜터강의, 특별학습, 순회지도, 초청강의 등 학습에 관한 일체의 사업
⑵ 학습에 관한 복사물 전달, 출판, 인쇄, 자료수집 및 보급에 관한 일체의 사항
⑶ 각학년 스터디 그룹 조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⑷ 각학년 모의고사 실시 등 학업향상에 관련된 사항
⑸ 각학년 학습부원 관리 및 지원업무
사. 홍보국
⑴ 각종 행사시 티켓판매 및 스폰서 유치에 관한 업무(일일호프)
⑵ 방송, 신문 등 언론에 관한 업무
⑶ 본회가 주관하는 행사의 홍보 및 선전업무
⑷ 상조회 운영에 관한 업무
아. 여학생국
⑴ 본회 여학생들의 고충처리 업무 및 처우개선 업무
⑵ 여학생 수련회에 관한 주관 및 운영업무
⑶ 본회 각종회의 소집시 전화연락에 관한 업무
자. 정보통신국
⑴ 본회의 정보화에 따른 업무
⑵ 학우들의 정보통신을 이용한 학습증진의 지원업무
⑶ 본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관리업무
제11장 학년 학생회
제53조(지위) 학년 학생회는 학년 학생회의 최고의 운영기구이다.
제54조(구성)
① 학년 학생회는 학년 과 전체 재학생 중 회비 납부자로 구성한다.
② 학년 학생회의 제반사항은 학과 학생회의 자치내규에 따른다.
제55조(임원)학년 학생회는 학년 대표, 부대표, 총무, 문체부장, 학습부장을 반드시 두며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학년 대표는 학년 학생회를 대표하여 과 업무를 총괄한다.
② 학년 대표는 학과 학생회의 운영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학년 부대표, 총무, 문체부장, 학습부장은 학과 학생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④ 학년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고 대표의 궐위시 그 업무와 권한을 승계하며 그 이외의 사유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시 이를 대행한다.
⑤ 학년 대표의 선출은 각 학년에서 자율적인 선거에 의하여 정한다.
제56조(재정) 학년 학생회는 자치내규에 의해 회비를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장 서귀포시 지부
제57조(명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주지역대학 경영학과 학생회 서귀포시 지부”(이하 서귀포시지부)라 칭한다.
제58조(지위 및 활동)
① 서귀포시지부는 본회의 회칙 범위 내에서 구성하고 활동한다.
② 서귀포시지부장은 서귀포시지부 회원 5명 이상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③ 서귀포시지부장은 본회의 운영위원회, 집행국회의의 위원이 된다.
④ 서귀포시지부장은 서귀포시학생회의 경영학과의 대표를 겸직한다.
제59조(구성) 본회 회원 중 서귀포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구성하며 원활한 업무를 위해 지부장을 제외한 차장급 3인 이내로 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제60조(재정) 서귀포시지역 자치내규로 정한다.
제61조(준용) 서귀포시 본부는 본회의 회칙을 준용하여야 한다. (단, 지역 실정에 맞게 자체내규를 제정, 운용할 수 있으나 본회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장 재정
제62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가. 각 학년의 학생회 회비
나. 사업수익금
다. 찬조금 및 기부금
라. 기타 수익금
마. 특별회비
바. 교부금
제63조(회계년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익년도 1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회의 재정은 매년 1학기와 2학기로 나누어 가 결산한다.
제64조(학생회회비) 각 학년 학생회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5조(학생회 회비 납부시기) 학생회 회비는 1학기내에 각 학년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66조(예산 및 결산)
① 회장은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매 회계연도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결산내용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총회에 보고하고 회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7조(준예산)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예산을 회장직권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전년도 집행예산의 30% 범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68조(잉여금 또는 손실금 처분) 본회의 회계연도말에 발생하는 잉여금 또는 손실금 처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69조(현금보관) 본회의 자산 중에서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0조(예산외의 채무 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4장 선거
제71조(선거방법) 회장 및 감사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제72조(피선거권)
① 회장은 선거공고일 현재 3학년 2학기에 등록한 자 로서 2개학기 이상 등록한 자 이어야 한다.
② 목적에 반하지 않고 ①항에 결격 사유가 없고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이어야 한다.
제73조(감사 피선거권)
① 본회의 목적에 반하지 않고 본회에 결격 사유가 없고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이어야 한다.
② 감사 선출은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74조(선거권 및 선거시기)
① 선거권은 선거당시 등록한 재학생이어야 한다.
② 선거일은 매년 12월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5조(당선확정)
① 당선자는 최다 득표자로 한다.
② 단독입후보 하였을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선거공고안까지 입후보자가 없을시 운영위원회의 추대시는 찬반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당선 확정 한다.
④ 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당선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76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7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총회에서 실시한다.
②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사유 발생시 2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장 회칙개정
제78조(발의) 본회칙 개정안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총회의 발의
나. 회장의 발의
다. 운영위원회의 서명발의
라. 상무위원회의 서명발의
마. 본회 회원 20명 이상의 발의
제79조(발의공고) 회칙 개정안의 발의가 있으면 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80조(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20일 이내에 총회에서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 무산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81조(공포)
① 확정된 회칙 개정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한다.
② 회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3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효력은 발생된다.
제82조(시행세칙)
① 본회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② 본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③ 시행세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16장 보칙
제83조(임명장 수여) 회장은 수석부회장, 실무부회장, 집행국 임원에 대하여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84조(위촉장의 수여) 회장은 자문위원, 고문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회칙 공포 이전에 이미 시행되었거나 진행중인 사항은 본 회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타) 본 회칙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전국경영학과 회칙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개정일자)
1991년 제주지역대학 경영학과 학생회칙 경우지 창간호에 게재
1992년 3월 1일 제1차 학생회칙 개정
1993년 3월 1일 제2차 학생회칙 개정
2002년 3월 1일 제3차 학생회칙 개정
2003년 3월 1일 제4차 학생회칙 개정
2006년 3월 1일 제5차 학생회칙 개정
2009년 11월 25일 제6차 학생회칙 개정
2011년 3월 16일 제7차 학생회칙 개정
2012년 3월 3일 제8차 학생회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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