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
1. | 의 의 설계변경, 물가변동외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여기서의 계약내용의 변경이란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설계서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동ㆍ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하는 것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임 | ||||
2. | 기타 계약 내용 변경의 예 | ||||
1) | 토취장 변화에 따른 토사운반거리 변경 | ||||
2) | 발주처의 사정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
3) | 관계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비목이 추가되는 경우 등 | ||||
3. | 조정방법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범위내에서 조정 | ||||
4. | 계약금액 조정 신청 계약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청이 있어야 함 | ||||
5. | 조정기한 : 조정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조정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