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걸 잊었네요~~
혹시 불이익이 있는건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채희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못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부성실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가 부과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에 대해 매일 0.03%(연이자율 10.95%)가 부과됩니다.
일단 무신고이기 때문에 조만간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될 것입니다.
하루라도 일찍 신고하는게 불이익을 줄일수 있는 방안입니다.
만약 올해 1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적자가 난 것으로서 신고했다면 지금이라도 소득세 신고할 경우 위의 가산세에 대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