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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boy Club 會 則(회 칙)
제정 : 2006년 7월 15일
수정 : 2007년 2월 12일 Ver 1.0
수정 : 2007년 7월 18일 Ver 1.1
수정 : 2008년 1월 1일 Ver 2.0
수정 : 2010년 1월 1일 Ver 3.0
수정 : 2012년 9월 1일 Ver 4.0
수정 : 2014년 3월 8일 Ver 5.0
제 1 조 총 칙
1) 본 동호회의 명칭은 Fatboy Club(팻보이 클럽)로 한다.
2) Fatboy Club(팻보이 클럽)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순수한 Harley-Davidson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3) Fatboy Club(팻보이 클럽)은 모든 회원은 운영진 및 안전요원의 지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단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4) Fatboy Club(팻보이 클럽) 회원으로 가입한자는 동시에 본 회칙에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제 2 조 운 영
1) Fatboy Club(팻보이 클럽)은 정회원 회의를 통하여 운영이 되며 정회원은 클럽 운영에 관한 의결 권한을 가진다.
가) Fatboy Club(팻보이 클럽)은 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감사, 홍보, 총무, 회계, 로드마스터, 로드캡틴, 안전요원 등 클럽운영에 필요한 직책을 둔다.
나) 모든 정회원회 의의 의결은 정회원 정족수의 ½이상 참석, ½이상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다) 이때 정족수는 지방회원(상시투어 불가회원)은 참석시만 포함한다.
2) 전임 회장은 자동으로 고문으로 추대한다.
3) 회장의 선출은 회장 임기 말 11월 첫째 주에 후보등록 공지를 하여야 한다.
가) 회장후보의 자격은 정회원 승급 후 오프라인 2년 활동(회기기준 2년) 한 후보만 추천 가능하다.
나) 후보 등록기간은 최대 1주일, 후보 홍보기간 1주일로 하여 2주안에 회장 선출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 투표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며,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당사자 본인이 수락하면 후보로 자동 등록되며 정회원 투표로 진행한다. 이때 후보추천 및 수락은 카페 내 정회원방의 온라인으로 한다.
라) 회장후보가 단독일 경우 정회원 의결 절차에 따라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하면 회장으로 선출된다. 이때 무효표 기권표도 정족인원 수에 포함한다.
마) 회장 단독 후보가 1/2이상 득표하지 못한 경우 그 즉시 후보 재선거 공고를 하고 후보 등록기간 3일 후보 홍보기간3일로 하여 재선거를 실시하며 재선거를 2회 까지 실시하여도 회장이 선출되지 않을 시 2조 3항 아)의 규정과 관계없이 현임회장의 임기는 1년간 연장된다.
바) 회장 후보가 3인 이상 출마하고 표결 시 정족수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이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조 3항 마)의 절차를 따른다.
사) 표결 후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회장으로 선출되며 만약 동수의 득표가 나왔을 경우, 그 즉시 동수의 득표 후보자끼리 2회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하며 그래도 회장이 정해지지 않으면 현임 회장에게 선택 권한을 준다.
아) 회장 임기는 1년이며 정회원 의결을 통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은 가능하다. 1회 연임 후 그 직후 회장 후보에 등록 할 수 없다, 단, 2조 3항의 마)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회 연임의 경우 회장 본인이 의사가 있음을 10월 내에 정회원 게시판에 공고하고 정회원 의결을 통해 찬성 통과하면 연임이 확정되고 11월 회장투표는 진행하지 않는다.
자) 회장은 본 동호회를 대표하는 자격이 주어진다.
4) 감사는 정회원 중 정회원 1인아상의 추천을 받고 투표에 의하여 다수득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단일 후보일 경우 투표 없이 선출된 것으로 한다.
또한 감사는 클럽 운영의 중립성을 위하여 모든 투표권과 의결권을 제한한다.
5) 그 외 모든 운영진은 회장의 권한으로 정회원 중에서 임명하며 필요에 따라 카페 관리권한 및 열람권을 지정할 수 있다.
6) 회장의 유고시 또는 회장 탄핵안 청구 시에는 총무가 회장 업무 대행 권한을 가진다.
7) 회장 및 운영진은 필요에 따라 클럽의 운영 및 클럽 투어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필요시 안전요원을 현장에서 임명할 수 있다.
8) 총무는 정회원회의 결정 및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동호회의 공무, 재정 및 행사에 관하여 조율 및 집행한다.
총무임기 종료 또는 승계 시에는 수집,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자료와 함께 차기 운영진에게 승계 및 인수인계에 적극협조 하여야 한다.
9) 로드 마스터는 클럽의 모든 투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요원을 지정하고 클럽 투어 순번을 지정하여, 투어가 끝날 때까지 안전을 총책임 지휘 한다.
10) 홍보이사는 클럽의 홍보 관리 및 회원의 이미지 관리 그리고 대 내외적으로 클럽의 이미지 관리를 담당 한다.
11) 안전이사는 클럽 투어 시 회원의 안전을 위하여 라이딩 교육, 바이크 관리 그리고, 신입회원 관리를 하고 투어 시 안전을 위하여 클럽 내 안전 교육을 담당 한다.
※회원의 면허증 및 보험 사본을 관리 담당 한다.
12) 기타 모든 운영진은 맡은바 임무에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충실히 하여야 한다.
13) Fatboy Club(팻보이 클럽)의 지부는 지방 회원 중 정회원이 별도 형태로 관리하며 지부장에게는 카페 내 준회원(1000cc)의 권한을 주며 회원 인원은 10명 이하로 제한하며 만약 정원 외 충원이 필요한 경우 운영진과의 사전 협의를 하여 승인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방회원이 우수회원(1000cc)으로 승급 시 월 회비는 없으나 가입비는 납부 하여야 한다.
제 3 조 회 의
1) 회의는 정회원투어와 정회원회의로 구분한다.
2) 정회원투어 및 회의는 회장 및 운영진이 정하여 일주일전 사전 공지를 원칙으로 한다.
3) 정회원 회의는 회장의 권한으로 일주일전 사전 통보(SNS, 카페공지 등)를 함을 원칙으로 언제든지 소집 할 수 있으나, 참석인원이 정회원 정족수인 1/2이상 참석 하여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정회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행사계획 협의 및 월 회비의 결산 보고.
나) 정회원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심의 및 결정 등.
다) 본 동호회의 회비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본 동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
제 4 조 회 원
1) Fatboy Club(팻보이 클럽) 회원은 가입회원(125cc), 준회원(500cc), 우수회원(1000cc), 명예회원(가칭), 정회원(M.O.F-Member of Fatboy)으로 구분한다.
또한 팻보이 클럽 우수회원(1000cc), 이상은 원칙적으로 타 클럽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정회원 의결을 거쳐 강등, 강퇴, 활동정지 시킬 수 있다.
2) Fatboy Club(팻보이 클럽) 카페에 가입하고 양식에 따라 등업신청을 하면 준회원(500cc)이 될 수 있으며, 회원 본인의 바이크로 투어 공지 란에 사전 참가 신청을 하면 투어에 참여할 수 있다.
가)이때 준회원(500cc)의 자격은 가입당시 기준 나이 만45세 이상은 가입할 수 없으나, 정회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우수회원 이상 승급했던 회원이 탈퇴 하였다가 다시 재가입 등업신청하는 경우 나이 제한은 없으나 정회원 의결은 통과한 자만이 등업이 가능하다.
3) 우수회원(1000cc) 승급은 Harley-Davidson 바이크를 소유한 준회원(500cc)으로서 6개월 이내에 10회 이상 공식 투어에 참석하고 우수회원(1000cc) 가입의사를 원하는 회원에 한하여 승급하며 기한 내에 회비를 납부 하여야만 자격이 주어지며 클럽운영에 관한 의결권은 없다.
※단, 회장권한으로 3개월 이상 활동회원에 한하여 우수회원으로 특별승급 할 수 있으며, 지방회원의 경우 1년 이상 꾸준히 활동한 회원으로 지부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우수회원으로 승급할 수 있다.
4) 정회원 승급은 Harley-Davidson 바이크를 소유하고 있는 수도권에 거주하는(상시 투어참여가 가능한 지역) 우수회원(1000cc)자격으로서 6개월 이상 본 클럽에 꾸준한 활동 및 발전에 기여한자로 회장 또는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아래 4조 4항 가) 의 조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가)우수회원(1000cc)중 회장의 추천 및 정회원의 추천이 있을 경우 정회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회원의 투표점수를 60%(만점60) 반영하고, 가입기간 15%(우수회원 등업 후 매1년마다 5점씩 가산하여 3년까지 적용하여 만점15점-휴면기간 1년마다 5점씩 감점함) , 투어 참석률을 25%(운영진에서 승급시점에서 운영진이 정한 기한 내에서 참석률로 계산하여 만점25점), 반영하여 점수로 환산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통과한 회원에 한하여 정회원 승급 자격이 주어지며 기한 내에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면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정회원 승급 투표는 온, 오프라인 중 회장이 선택하여 진행 한다.
나)정회원에게는 정회원 회의의 의결권이 주어지며 정회원으로서 클럽운영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하여야한다.(다만 정회원 중 지방회원은 회의 불참 시에는 정회원 회의 회원 정족수에서는 제외되며 참석시만 회원 정족수에 포함한다.
(ex-총 정회원24명중 지방회원이 5명일 경우 3명 참석 시 정족수는 19+3=22로 22명의 1/2인12 명임.)
다) 정회원 및 우수회원 승급은 본인 동의하고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 완료 한 후 부터 자격이 주어지며, 이때부터 정회원 및 우수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소정의 기념품(정회원 반지)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5) 명예회원(가칭)은 정회원 우수회원 중 회기활동이 불가능한 자로서 클럽을 위한 애정이 있는 자로서 해당년도에 개인사정 또는 바이크 무소유등의 이유로 참석불가 또는 참석유무가 확실치 않고 소극적인 참여를 할 수 밖에 없는 회원으로서 클럽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은 회원을 말하며 클럽 발전기금 해당회비 이상을 회비납부 기한 내에 기부한 자로 함.
가) 명예회원은 정회원 게시판 열람은 가능하나 글을 쓸 수 없다.(게시판 설정 가능한 경우)
나) 정회원 회의 및 정회원 투어가 아닌 모든 투어는 참석 가능하다.
다) 명예회원 기간 동안 출석률은 집계되지 않으며 발언권 의결권 투표권은 제한된다.
라) 명예회원이 회기 시작 회비마감일 이전에 정회원으로 전환 요청 시 언제든지 전환 가능 하며 이때부터 정회원으로서 권한을 가지지만 회기 중에 복귀 요청 시 정회원승급 심사권과 회장 선출 투표권은 제한한다.
6) 모든 회원은 본 동호회에서 동호회 설립목적 이외에 개인의 영리(금전거래 포함)에 부합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강등조치 후, 성실한 클럽 활동을 한 경우 운영진의 결정에 따라 정회원 회의 심의를 거쳐 재 등업 할 수 있다.
나) 모든 회원 간의 금전거래는 엄격하게 금지하며 본 클럽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휴면 회원은 12개월 마다 125cc로 강등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회원 간 연령 오해를 없애기 위해 주민등록상 또는 면허증상 표기되어 있는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제 5 조 회원의 특전과 의무
1) Fatboy Club(팻보이 클럽) 정회원(1450cc) 입회비는 50만원으로 하며. Fatboy Club(팻보이 클럽) 우수회원(1000cc) 입회비는 20만원으로 승급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입회비는 정회원 및 우수회원 가입 시 1회에 한하여 납부하며 납부한 입회비는 일체반환 되 지 않으며, 다음 회기 때 기한 내 갱신하지 않을 시 승급 절차는 면제하나 가입비는 다시 납부 하여야 한다.
2) Fatboy Club(팻보이 클럽) 정회원(1450cc)은 년 회비 220,000원을 납부하며, 우수회원(1000cc)은 년 회비 110,000원을 납부한다.
※년 회비 납부기한은 매년 1월 30일 까지 동호회통장으로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기한 후에는 가입할 수 없으며 승급 자격도 동시에 박탈됨. 다만 회장 총무와의 사전 조율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공식투어 당일의 회비는 20,000원 이상으로 한다.
4) 모든 공식투어 회비는 투어 및 행사특성에 따라 특별회비를 각출 할 수 있다.
5) 투어회비 사용 후의 잔액은 본 회의 회비로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6) Fatboy Club(팻보이 클럽) 정회원의 경조사 또는 정회원 회의에서 특별히 정한모임 에는 회원 모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회원의 경조사비는 적립된 회비에서 정회원-현금 20만원 우수회원-10만원 또는 병행하여 그에 상당하는 화환, 기념품 또는 현금 중에서 택일토록 하며 그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Fatboy Club(팻보이 클럽) 회원일동 명의로 지출한다.
가) 정회원 본인의 결혼(회원 본인의 공식 초청이 있을 경우)
나) 정회원 자녀의 결혼(회원 본인의 공식 초청이 있을 경우)
다) 정회원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 자녀의 조사
라) 정회원 본인의 창업(회원 본인의 공식 초청이 있을 경우)등.
8) 우수회원 이상은 번개투어를 제안 및 공지, 진행을 할 수 있다.
※단, 우수회원(1000cc)은 공식 투어 공지 할 수 없다.
9) 정회원으로서 정기투어 도중에 사고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바이크의 운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Bike의 운반 경비를 회비에서 1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10) 모든 회원은 2종 소형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안전을 위하여 대인, 대물 등의 이륜자동차 종합보험(대인무한, 대물 3천만원 이상가입 권장)에 가입하여야 한다.
11) 모든 회비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탈 퇴, 제명 및 강등 활동정지 등의 조치
1)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2) 아래에 해당하는 회원은 정회원 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강제탈퇴 및 제명 또는 강등조치 할 수 있으며 의결 시에 당사자에게는 소명기회를 준다.
가) 특별한 사유 없이 회비를 연체할 경우.
나) 회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Fatboy Club(팻보이클럽)의 위상이나 명예를 실추 시키거나 클럽 내 상호 친목 도모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자.
다) 참여도가 부족한 경우 정회원 의결을 통하여 강등 될 수 있다.
3) 팻보이 클럽 카페 게시 글에 욕설 폭언 클럽 또는 회원 비방 글을 올린 자는 회장 직권으로 3개월간 클럽의 모든 활동은(온, 오프라인 포함) 정지 할 수 있으며, 두 번 이상 활동정지 회원은 회장 직권으로 정회원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통해 강퇴 할 수 있다.
4) 회장이 클럽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운영에 소홀하여 정회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추할 경우 회장의 권한은 일시 정지되며, 총무는 즉시 이를 정회원 게시판에 공지하고 1주일 이내에 정회원 회의를 소집하여 정회원 정족수의 70%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장 탄핵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회장 선임 절차에 따라 다시 회장을 선출하며 회장의 임기는 전임 회장의 잔여임기에 1년을 더하기로 한다. 탄핵된 회장은 정회원의 자격은 유지할 수 있으나 전임회장의 예우는 없다.
5) 팻보이 클럽 회기
가) 회기의 시작은 매년 1월 1일부터 하며 비시즌이라 하더라도 클럽의 모든 공식모임은 출석률을 적용하며, 승급 심사용으로 산출시 반영 한다. 회기마감은 회원등업 용으로 산출 시에는 출석률 산출시점으로 하며 공식 마감일은 12월31일로 한다.
※다만 회장 이,취임식 및 차기 회원승급은 송년모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공식 투어 공식 모임은 별(*) 하나 / 공식 박 투어(랠리, GT 등..)는 날짜로 별(*)를 계산한다.
6) 이미 납부된 가입비는 및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납을 받을 수 없다.
제 7 조 회계와 감사
1) Fatboy Club(팻보이 클럽)의 회계는 회장이 임명한 정회원이 담당한다.
2) 회계는 클럽의 모든 수입과 지출 내역의 영수증 첨부(사진 및 스캔으로 대체할 수 있음)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보관 및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카페 글 회계란에 게시하고 우수회원 이상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3) 감사는 정회원 중 에서 정회원의 의결을 거쳐 선출하며 카페 운영자 등급 권한이 부여되지만 클럽 운영에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못하며 클럽 운영의 감사활동에는 제한이 없다.
4) 감사위원은 년2회(상반기 말, 회기 말) 감사를 실시하며 회기 말 마지막 정회원회의에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정회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감사위원은 수시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장을 포함하여 운영진 및 Fatboy Club(팻보이 클럽) 모든 회원은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6) 총무는 정회원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감사위원의 요청 시 클럽 내 모든 요구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7) 감사는 클럽 운영에 관하여 정회원 게시판 또는 구두로 감사 결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별 다른 사유가 없는 한 회장은 1주일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하나 만약 이의가 있을 경우 정회원의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회장이 1주일 이내 시정하지 않거나 정회원회의에 의결하지 않을 경우 총무는 1주일 안에 이를 정회원 회의에 상정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8) 회장 이임 시 Fatboy Club(팻보이 클럽) 회비 적립 금액 및 사용내역은 차기 회장에게 승계하여야 한다. 다만 동호회 운영상 발생한 채무는 승계 또는 인수하지 않으며 그 채무의 책임은 채무발생 당시 회장 또는 회기 말 감사보고에서 승인받지 않은 경우 감사가 모두 책임진다.
제 8 조 부 칙
1) 위 회칙에 없는 조항은 회장의 권한 또는 회장이 결정에 따라 정회원 회의에 상정한다.
2) 회장 및 모든 Fatboy Club(팻보이 클럽) 회원은 회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3) 회칙 개정 시 개정된 회칙은 즉시 적용되며 같은 회기 내 소급적용 할 수 있다.
4) 회칙은 개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개정할 수 없다.
※단 정회원 정족수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위의 회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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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클럽에 일원이면 꼭 회칙을 읽어 주세요.^^
열심히 읽었음...ㅋ
2014년 수정회칙입니다.
다시한번 숙지하여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팻보이클럽 화이팅!!!
클럽 회칙은 규제가 아닌 규범입니다. 팻보이 클럽 회원이면 모두 다시한번 꼭 숙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숙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숙지 하였습니다. 클럽 발전을 위한 회장님 및 운영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4 좋은 추억 만들어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