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클럽 산마루" 운 영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등산클럽 산마루"는 daum 포털사이트의 카페 내에 설치한 비영리 산악동호회이다.
명칭은 "산마루 산악회"라 정한다. (이하 "본 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1. 본 회는 산을 애호하는 산악인의 정신으로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함으로서 즐거움
과 삶의 의미를 찾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그 목적으로 한다.
2. 본 회는 같은 취미를 함께 나누는 순수 친목동호회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특수한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전문적인 산악회가 아니므로, 산행 및 모든 모임에서 발생되는 사고
는 개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며 본 회는 민,형사상의 어떤 책임도 없음을 명시 한다.
제 3 조 (기본 사업)
전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 사업을 전개한다.
1. 산행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모임의 활성화
2. 안전하고 과학적인 산행을 위한 교육 및 연구
3. 산행 정보의 교류
4. 기타, 산악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 2 장 가입 및 탈퇴
제 4 조 (회원의 자격)
1.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35세부터 55세의 심신이 건강한 성인으로서 스스로 인터넷접속
이 가능하고 산행에 참여가 가능한 자.
2. 정회원으로 활동 중 55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계속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며, 온.오프라인
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5 조 (회원구분)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을 구분한다.
1. 준회원 : 가입 시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2. 정회원 : 가입 후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daum카페기준 모든 정보를 운영진공개를 하며
전체메일 수신에 동의하여야함), 본 회의 회원정보 요구사항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기재
하고, 산행을 1회 이상 참가한 회원. (정회원 자격획득 후 정보공개를 바꾸는 경우는 준
회원으로 강등한다)
3. 우수회원 : 정회원 중 산행 참여 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 우수회원으로 위촉된다.
우수회원은 필요 시, 총산행대장의 승인 후 산행안내를 할 수 있다.
4. 게시판지기 : 우수회원, 특별회원 중 카페지기가 임명하며, 산행대장 겸임이 가능하고,
직함은 산행대장이다. (직무별로 다수 선임이 가능하다.)
5. 특별회원 : 산행대장을 1년 이상 역임한 자는 본 회에 기여도가 현저하므로 특별회원으로
위촉된다. 특별회원은 산행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산행을 주관할 수 있다.
6. 산행대장 : 우수회원, 특별회원 중 산행능력과 인품이 뛰어난 자로 카페지기가 임명하며,
산행계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산행을 주관한다.
7. 총 무 : 카페지기가 임명하며 카페의 재정을 관리운영한다. 산행대장 겸임이 가능하
하고, 직함은 운영자이다.
8. 운 영 자 : 산행대장, 특별회원 중 산행능력과 인품이 뛰어난 자로 카페지기가 임명하며,
온, 오프라인 상의 카페 제반 운영활동을 수행한다. 산행대장의 겸임이 가능
하다.
9. 카페지기 : 대내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6 조 (회원가입)
1. 본 회는 daum카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해 자유롭게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다.
2. 강제퇴출된 회원은 재가입을 할 수가 없다.(단, 산행 미 참석으로 강제퇴출된 회원은
제외 한다)
3. 55세 이상자의 가입은 불허한다.
제 7 조 (탈퇴)
1. 자진 탈퇴는 회원 각자의 의사에 맡기며, 재가입시에는 본 회의 절차에 의한다.
2. 운영자는 본 회의 운영을 방해 또는 명예를 실추시키는 회원에 대하여는 강제퇴출
시킬 수 있으며, 강제퇴출은 별도의 상벌규정에 의한다.(인신공격, 스팸광고 등등)
제 3 장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제 8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1. 본 회의 운영위원회는 카페지기, 운영자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카페지기는 차기 운영위원회를 즉시 구성하여 출범과 동시에 공표
하여야 한다.
3. 카페지기는 임기 중 운영위원의 결원 및 부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운영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4. 본 회의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카페지기(1인) : 본 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며,
정기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직을 겸한다. 카페지기의 유고 시,
임시로 총산행대장이 이를 승계한다.
2) 총 무(1인) : 카페지기를 보좌하며, 산행 및 재정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량에 따라 임시 부총무를 두며 조정할 수 있다.
(단, 산행일일총무는 산행참석한 회원 중 산행대장이 선임한다.)
3) 운 영 자 : 카페지기가 임명하며 업무량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대문관리와 기획
② 회원 관리
③ 산행신청방 관리
④ 게시판 관리
⑤ 물품관리, 장비관리
⑥ 산행계획 수립
5. 운영위원회의 범위는 카페지기가 결정한다.
1) 운영위원회(카페지기 및 운영자)
2) 확대운영위원회(카페지기 및 운영자, 산행대장, 특별회원)
3) 위 1)항 및 2)항의 회의에서 결정사항은 본 회의 공식입장이며, 운영위원회의를 통하
지 아니하고는 번복할 수 없다.
6. 본 회의 운영위원은 타 산악회의 회장 및 카페지기, 운영자, 산행대장을 겸임할 수 없으
며, 임기 중 타 산악회의 운영위원이 될 경우 본회의 운영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
제9조 (운영위원의 임기)
카페지기의 임기는 1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운영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산행대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특별회원은 1년간의 카페 활동참여(산행참여횟수 6회이상)가 없을시 우수회원이 되며 투표
권을 상실한다.
제 10 조 (카페지기의 선출)
1. 카페지기의 선출 : 카페지기는 매년 12월 확대운영위원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투표관리자는 당일 참여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후보자의 자격 : 운영위원(현재 카페지기 및 총무, 산행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3. 후보자의 추천 : 개인별 추천없이 모든 운영위원에 대해 무기명투표를 한다.
(단. 불출마 선언자는 제외)
4. 1차 투표에서 전체 운영위원수 1/2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2인을 선정하여
재투표를 하고, 그 중 다득표자를 카페지기로 확정하여 익일 중으로 총무가 전 회원에게
공지한다.
5. 정기총회(송년회)에서 이.취임식과 함께 카페지기의 권한을 이양한다.
6. 카페지기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 장 산행 및 기본사업
제 11 조 (산행)
1. 정기산행 : 본 회의 주관으로 실시하며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정기산행은 2개월에 1회(짝수달) 셋째 주로 하되,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실시
한다.
2. 원정산행 : 본 회의 주관으로 실시하며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1) 정기산행과 겹치지 않도록 실시하고, 목적지는 연간 산행계획에 의거한다.
2)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의 결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3. 주말산행 : 총산행대장은 매월 말에 익월의 산행계획(일자, 산행대장, 산행지)을 수립 후
공지하여야 한다.
4. 주중산행 : 총산행대장과 협의 후 실시한다.
5. 야간산행 : 지역 여건에 맞게 실시한다.
6. 특별산행 : 해외트레킹, 장기산행, 종주산행 등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7. 이벤트모임 : 친목, 문화, 체육, 장비구입 등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8. 번개산행
1) 번개산행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총산행대장과 협의 후 공지 한다.
2) 우수회원이 산행안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산행대장이 반드시 신청회원의 산행능력
을 검증하고 대리공지를 하여야 한다.
9. 릿지산행 : 안전등반 장비를 직접 소지하고 장비 활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교육 및 산행
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 본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어
야 한다. 산행 공지는 총대장이 지정한 대장만이 가능하며, 대장 재량으로 인
원의 제한을 둘 수 있다.
제 12 조 (산행사고)
산행 및 차량 이동 중 발생하는 사고는 산행참석회원의 개인책임으로 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3 조 (재원)
본 회의 재원은 발전기금,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모든 재원은 산악회통장으로 입금되며, 결산내용을 본 회 산행결산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14 조 (회비)
1. 정기산행을 포함한 모든 공지모임에서 참가자 1인당 1,000원의 발전기금을 자율적
으로 기부한다. (강제 조항이 아님)
2. 모든 모임의 경비는 참여자의 수만큼 균등히 나누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뒷풀이 비용 정산 시 참여인원이 15인 이상(산행대장을 제외한 인원수)일 경우 당일 산행
대장의 뒷풀이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3. 해외트레킹, 장기산행 등 고비용의 산행은 산행대장 및 총무포함 모든 회원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료티켓 및 안내자 무료의 경우, 공개를 조건으로 산행대
장의 재량에 맡긴다.
제 15 조 (경비정산 및 산악회 발전기금)
1. 모든 사용 경비는 필히 공지하여야 한다.
2. 발전기금은 당일 산행총무가 발전기금 통장에 3일 이내에 입금하고, 산행결산 게시판
에 공지한다.
3. 뒤풀이 비용 정산 후 잔액은 본 회 통장에 입금하고 산행결산 게시판에 공지한다.
4. 기타수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본 회 통장에 입금하고 산행결산 게시판에 공지한다.
5. 총무는 발전기금 현황을 매월 말에 입,출금 결산하여, 산행결산 게시판에 공지한다.
6. 원정산행 취소시 2일전까지(예: 일요산행시 목요일 24까지) 통보 시 환불한다.
7. 지출이 발생할 때에는 총무가 사용내역(영수증)을 확인 후 집행한다.
8. 운영위원은 운영위원 회의시 정산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9. 후원금 등으로 누적된 회비는 운영위원의 임기 전 즉, 송년회 전까지 최소 예비비를 제외
한 나머지 금액을 행사경비 및 물품구입, 상품을 통하여 소진토록하여 회원들에게 환원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6 조 (물품구입 및 관리)
1. 발전기금에서 산행 및 산악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 할 수 있다.
단, 물품구입은 운영위원회의에서 필요물품 구입 안건 발의를 하여 동의를 얻은 후 구입
한다.
2. 구입물품의 관리는 장비담당 운영자가 관리하고, 배포상태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공동 관리품목 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 또는 파손은 관리한 본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단, 의약품, 슬링, 내구연한이 도래한 장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무전기 등 고가의 물건을 분실 시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당초 구입가 또는 재 구입가 중
적은 금액의 50%를 변상하며, 이후 동일물품의 분실 및 파손 시 동일 동가이상의 제품으
로 100% 변상하여야 한다.
제 17 조 (운영비 지원)
1. 본 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운영위원에게 지원한다.
2.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1) 카페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2) 본 회 주관 행사에 필요한 진행비용
3) 회원 포상에 사용되는 비용
4) 본 회 주관 행사에 사용되는 선물 비용
5)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 본 회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6) 정기산행 및 원정산행의 경우 참석인원 부족시 교통비(버스대절) 지원
제 6 장 회원 상벌 규정
제 18 조 (활동중지 및 강제퇴출)
본 회의 운영위원은 본회의 회원을 존중하며, 회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본 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아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본 회를 수호할
의무를 가진다.
1. 카페내에 스팸성 글(광고 및 타인비방, 유언비어, 유해성글등) 및 부정확한 정보를 게시
하여 회원을 선동하거나 인신공격 등의 글을 올려 혼란스럽게 한 회원에 대하여는 운영
위원의 권한으로 즉시 강제퇴출 및 활동정지 시킬 수 있다. 이때 게시된 글은 삭제글 보관
소로 이동시키고 댓글로 강제퇴출 내용을 기록하며, 운영위원회는 게시글을 검토한 후 활
동정지 기간을 정하거나 강제퇴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정당한 글이라고
판단된 때에는 지체없이 게시글 및 회원권한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본 회내에서 메일 및 쪽지 등으로 타 카페를 선전하거나, 유해한 글을 보내는 회원은
운영위원의 권한으로 강제퇴출 시킬 수 있다.
3. 본 회와 연관(파생,분방)있는 산악회의 운영위원은 본 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4. 산행 및 카페활동 중 불미스런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은 운영위원회의에 의해
활동정지 또는 강제퇴출 시킬 수 있다. 활동정지의 해지는 운영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
한다.
5. 산행기록에 의한 강제퇴출
1) 준회원 중 3개월 이상 카페접속이 없거나 산행 기록이 없을시 강제퇴출시킨다.
2) 정회원 중 3개월 이상 카페접속이 없거나 산행 기록이 없을시 준회원으로 강등
시킨다.
3) 우수회원 중 3개월 이상 카페접속이 없거나 산행 기록이 없을시 정회원으로 강등
시킨다.
3) 단, 위 1)항에 의거 강제퇴출된 회원은 재가입할 수 있도록 강제퇴출기록을 삭제한다.
6. 카페지기의 해임
1) 카페지기가 본 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더 이상 본 회를 이끌어 갈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경우, 재적 운영위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참석 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 시 불신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2) 카페지기 해임안이 가결되면 기존 카페지기는 즉시 카페를 이양하여야 하며, 총산행
대장이 새로운 카페지기의 선출 시까지 카페지기의 권한을 위임받는다.
7. 운영자, 산행대장, 특별회원의 해임 : 운영위원회에서 1/2이상의 참석과 2/3이상의 동의
시 해임할 수 있다.
제19조 (회원 포상)
정기총회(송년회) 또는 정기산행지에서 본 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포상 및 부상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전기금 및 찬조 물품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회원 포상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되도록 아래 2항의 내용을 기준하여 선정하고
포상 전에 회원들에게 포상 방법 및 시기를 공지하여야 한다.
2. 포상 회원 선정기준
1) 최다 산행 회원, 최다 일일총무 회원, 최다 사진게재 회원
2) 최다 게시글 또는 우수 게시글 회원
3) 정기산행 개근 참가회원
4) 기타 운영위원회의에서 공로를 인정한 회원
제 7 장 회 의
제 20 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정기운영위원회의, 임시운영위원회의, 확대운영위원회의로 구분
한다. 모든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본회의 공식 입장이며, 동일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번복
할 수 없다. 정기총회 및 운영위원회의를 제외한 회의는 카페지기 및 운영위원 1/3이상의 발
의로 개회된다.
1. 정기총회
1) 정기총회(송년회)는 년 1회로 하고 준회원 이상 참석할 수 있다.
2) 매년 12월에 실시한다.
3) 송년회를 겸하며 카페지기 및 운영위원의 권한을 이양한다.
4) 회계보고
2. 운영위원회의(참석자 : 카페지기 및 운영자)
1) 카페지기의 발의로 소집하며, 긴급한 사안 및 본 회의 운영과 관련한 기본정책을 협의
하여 결정한다.
2) 운영위원회의 내용은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의는 짝수달에 개최한다. (2월,4월,6월,8월,10월,12월) 다만, 카페 사정에
따라 운영자간 협의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다.
3. 임시운영위원회의(참석자 : 카페지기 및 운영자)
1) 카페지기 및 운영자 1/3 이상 요청 시 소집할 수 있다.
2) 임시운영위원회의 내용은 필요 시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한다.
4. 확대운영위원회의(참석자 : 카페지기 및 운영자, 산행대장, 특별회원)
1) 카페지기 선출 등 본 회의 주요 사안의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확대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확대운영위원회의 내용은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21 조 (회기년도)
본 회의 사업 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 혹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공지한 다음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회칙에 대한 특례)
본 회칙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사회 통념상의 보편성과 관습법에 따른다.
제 3 조 ( 회칙의 적용시기)
본 회칙은 2014년 10월 3일부터 적용된다.
- 2014년 10월 03일 제정 -
- 2014년 10월 10일 공포 -
- 2015년 04월 01일 개정 -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천천히 다시한번 읽어 볼께요~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 하트 뿅♡...
@운석 뭐래~~? ? ?
이제야 제대로 읽어 봤네요~~
지기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셧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