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인MTB단)))
산악에 올라 타기 위한 모임 목적
회장:박광성
총무(회계):김일환
지도자:이치우
고문:
선두담당:
후미담당:
잔차 MTB 브랜드 종류(산악 경험 유.무)
1) 박광성: 산타 풀샥(무) 서울
2) 김일환: 메리다 하드(유)서울
3) 이치우: 스페셜 하드(유) 서울
4) 안태호: 스페셜 하드(유) 수원
5) 김대빈: 트렉 하드(유) 일산
6) 김용식: 일제 하드(유) 부천
7) 정진화: 첼로 풀샥(무) 서울
8) 조항선: 트렉 하드(무) 부산
9) 이재선: 스페셜 풀샥(유) 대구
10)유승백: 캐논데일 풀샥(유) 수원
11)박민수: 엘파마 하드 ( ) 서울
12)심상훈: 트렉 하드(유) 분당
13)김재범: 트렉.스캇 하드(유) 청주
14)김성렬: 트렉 하드(유) 천안
15)박용돈: 산타 풀샥( ) 안양
16)배성호: 자이언트 하드( ) 대구
17)김명희: ( ) 청주
18)안석규: ( ) 일산
19)김 철: ( ) 청주
20)장석일: (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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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농아인MTB단) 모임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농아인MTB단으로 산악에 위한 모임으로 그 명칭을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모임은 농아인MTB단 재적한 사람들 회원상호간에 친목 도모와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3조(회원의자격 취득 및 상실 등)
① 본 모임은 농아인MTB단 가입을 희망하는 자 중 밴드가입 및 회비납부를 기준으로 정회원의 회원자격을 갖는다.
② 본 모임의 회원은 사망, 의원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③ 본 모임의 탈퇴는 본인의원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기납부한 회비일체는 본 모임의 재산으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의무)
본 모임 회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권리: 본 모임의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피선거권, 안건에 대한 결의권 등을 갖는다.
2. 의무: 본 모임의 회원은 회비 납부의무, 정모, 번개, 송년회에 참석의무, 기타 본 회의 회칙 준수 의무 등을 갖는다.
제3장 임 원
제5조(임원)
본 모임의 임원은 회장,총무(회계),지도자 각 1명을 둔다.
제6조(임원의 임기 및 선출)
① 회장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무(회계)는 회장이 지명한다.
② 회장을 포함한 본 모임 임원의 임기는 0년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의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은 본 모임을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2. 총무(회계)는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본 회 운영에 관한 행정 등 업무를 담당한다.
3. 총무(회계)는 본 모임의 재정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고문)
제4장 회 의
제9조(회의)
본 모임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소집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회는 매년 11월중 개최한다.(송년회시)
2. 정모 매년 10~12회 토요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정모시 1~2만원(식사.음료)
(정모시 다음 정모장소를 결정한다)
3. 번개는 회장및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의결 등)
① 본 회의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② 본 모임의 회의별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총회(송년회)에서는 임원선출, 회칙개정, 결산보고, 회원가입․탈퇴, 회의운영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기타 필요사항을 의결한다.
2.정례회에서는 회의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원동의(재적회원 2/3이상 참석, 참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가 있는 경우 총회 의결사항도 의결할 수 있다.
3.임시회에서는 소집목적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한다.
단, 임원단이 판단하여 임시회 소집이 곤란하고, 추인이 가능한 사항은 임원단에서 선조치후 사후추인을 득할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11조(회계연도)
본 모임의 회계연도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로 한다.
제12조(재정)
==>>회비 납부 의무를 지킨다.
① 본 회의 재정은 치료비,MT.정모시 음료수.송년회로 한다.
② 회비는 연 60,000원으로 한다 (월 5,000원) 제13조(경조사 등)
본 모임은 다음 각호의 경조사비를 지출하지 않는다
① 본인 및 부모 사망 :없음
② 본인의 결혼 : 없음
③ 기타 필요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본인의 직계가족)
제14조(재정관리)
본 모임의 재정관리는 총무 명의로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의결한날(2014. 7. 1)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본회칙에 규정하지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2014년 6월24일 박광성 농아인MTB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