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군배드민턴협회 2020년 제5차 긴급 대의원총회 [2020.11.9(월) 12시~] 안건 협의 결과 회원의 클럽 이적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① 회원의 클럽 이적은 협회의 규약과 규정에 명시된 내용은 찾지 못하였으나 기존의 이적동의서에는 전출클럽과 전입클럽의 총무와 회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이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본인이 이적을 원하는 것을 전출클럽에서 승인을 하여주지 않아서 이적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정당한 자유의사를 타당한 이유없이 제약할 수는 없으므로 앞으로 회원의 클럽 이적은 회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전출하고자 하는 클럽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은 생략하고 새롭게 전입하고자 하는 클럽에서 입회를 승인하면 협회에서는 본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인정하기로 함. 다만, 전출클럽에서 회비를 미납하고 이를 기피하기 위하여 전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