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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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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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분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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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반 |
훈련반 |
경보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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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방분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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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반 |
급수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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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복구분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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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및 반출반 |
복구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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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구호분대 | |
| |
의료반 |
후송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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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조직의 하단부에 편성인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② 1항에 의하여 자위소방대원으로 편성된자는 소방훈련이나 화재발생시에 다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분 대 별 |
반 별 |
임 무 |
본부분대 |
지휘반 |
직장 장, 차석순으로 대장, 부대장의 임무수행보조 |
훈련반 |
연간 및 월간 소방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 |
경보반 |
119신고 및 구내전파, 관계기관에의 통보 | |
소수방분대 |
소화반 |
자체소방시설을 활용한 소화활동 |
급수반 |
소방용수의 보존과 급수활동 | |
방호복구 분 대 |
대피 및 반출반 |
인명검색구조, 대피유도 및 중요물품 반출이동 |
복구반 |
방화문폐쇄, 기타 문의 개방, 가스, 위험물등 소방활동상의 장애물 제거와 복구 | |
의료구호 분 대 |
의료반 |
질식, 중경상자의 응급처치 |
후송반 |
사망자 안치 및 질식등 부상자를 지정병원으로 긴급 후송, 진료조치 |
제6조(소방대책 위원회 구성등) 당 직장의 소방대책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반드시 직장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례회는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외는 필요시에 수시로 소집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심의하며, 심의결정된 상항은 지체없이 실천한다.
소방대책위원회
위 원 |
의료구호분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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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윈 |
방호복구분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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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소수방분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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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본부분대장 |
|
부 위 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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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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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화재의 예방
제7조(소방검사) ①소방검사(자체점검)는 소방법 제32조(소방시성의 자체점검), 시행규칙 제29조(자체점검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자체점검은 별지 제6-1호, 제6-3호의 서식에 의하여 실시하고 이를 기록,유지한다. 또한 점검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방검사 외에 별지 제6-2호(소방시설 외관 점검표)서식에 의한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기록,유지한다.
④ 점검결과는 시행규칙 제30조(점검결과 등의 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제6호 서식의 소방시설 점검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소방시설의 정비보완) ①관할소방서 및 점검대행자의 점검결과 지적된 고장 또는 기준 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단기에 단계적으로 보완조치하고 소방서장에게 보고한다.
② 자체점검결과 고장 또는 성능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직장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정비보완 조치한다.
③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고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 등의 면허증 소지자를 선정,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방화순찰) ① 당 직장의 방화순찰지구는 ( )개지구로 하며, 순찰노선은 ( )개노선으로 하고, 순찰함은 요소에 ( )개소를 설치,운영한다.
㉠ 순찰지구명 :
㉡ 순찰노선 :
㉢ 순찰함 설치장소 :
※ 필요시에 도면 작성 첨부
② 방화순찰요령은 1일 ( )명이 2시간마다 1회씩 순찰하고 특히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순찰자를 보강 운영한다.
③ 방화관리자는 순찰중 특이사항을 발견즉시 시정 또는 보고하여 완전조치하도록 하며, 순찰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소방교육) ① 전 종사원은 매분기 1회 이상 화재의 실상, 화재의 예방, 소화요령, 인명대피, 유도요령 등에 관한 소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소방교육의 시기와 강사는 매분기 초에 결정 실시하며, 교육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강사는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 초빙하여 실시한다.)
제11조(방화환경 조성) 당 직장의 방화환경은 다음과 같이 조성, 운영한다.
부착 또는 설치물 |
부착 또는 설치장소 |
내 용 | |
선 전 물 |
현 수 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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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랑 카 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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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간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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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인 물 |
표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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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스 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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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고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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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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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홍 보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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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조심홍보방송 |
월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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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화기사용제한) ① 증축,개축,수성 등의 공사 및 제품생산 등의 작업과정과 기타의 사유로 화기를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방화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화재예방상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1항의 통보를 받은 방화관리자는 화기취급 예정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화재예방상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지구별 화기취급 현장에의 감독자 지정운영 및 안전조치를 취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시 또는 화재경보 발령시 화기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방화관리자나 화기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3조(통제 및 제한구역 지정등) 당 직장의 화재예방상 인원 출입의 통제 및 제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한다.
지정구분 |
구 역 명 칭 |
통제 및 제한 경고내용 |
통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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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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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화재의 진압
제14조(소방훈련) ①당 직장에서 실시할 소방훈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 류 |
내 용 |
기초훈련 |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기타 소화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나 기구 등의 사용(취급) 요령을 익히는 훈련 |
부분훈련 |
지휘, 통보, 연락, 소화, 피난유도, 방호, 응급구호, 소방대 유도 등을 개별적으로 익히는 훈련 |
종합훈련 |
부분훈련을 각 임무별로 동시에 종합해서 행하는 훈련(실제화재에늑각 대처하기 위한 조직적인 훈련) |
도상훈련 |
화재진압 작전도에 의하여 행하는 훈련 |
② 소방훈련은 아래의 요령에 의하여 실시한다.
㉠ 가능한한 자체 연간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자율소방능력 제고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기초, 부분훈련에서 미숙한 사항은 숙달시까지 반복 실시하여 종합훈련실시 시 개별동작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훈련에 임할 때에는 그 목적이나 내용의 중요성 및 실시요령 등을 전 종사 원에게 주지시킨 다음, 효율적인 훈련이 되도록 한다.
㉣ 훈련에 사용할 소방용기기, 피난기구 등을 사정에 점검하여 훈련시 위행방지 에 유의한다.
㉤ 특히 종합훈련실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훈련상황부여는 간단명료하게하여 혼돈을 방지한다.
- 가상화점은 발화위험, 인명피해 위험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 가상화점의 표시는 연막탄이나 기를 사용한다.
- 기를 사용하여 화점을 표시할 경우는
연 소 범 위 - 붉은색 기
소 화 범 위 - 노란색 기
연소확대범위 - 붉은색 기를 이동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화재진압작전이 되도록 한다.
③ 연간 소방훈련계획
(단위 : 회)
구분 월별 |
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종합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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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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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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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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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방화관리자 또는 소방훈련의 실시를 주관하는 자는 훈련후 반드시 강평을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화제발생시 행동요령) ① 당 직장에 근무하는 종사원은 평소 화재를 각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신고, 구내전파, 초기소화 등의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등 직장실정에 적합한 세부행동요령을 정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제4장 방화관리 일반
제16조(소방현황 및 필수서식의 작성유지) ①방화관리자는 다음의 소방관계현황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 건축물 기본현황(별지 제1호)
㉡ 소방시설 현황(별지 제2호)
㉢ 방화시설 현황(별지 제2-1호)
㉣ 위험물 시설현황(별지 제2-2호)
㉤ 특수 가연물의 취급 현황(별지 제3호)
㉥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의 현황(별지 제4호)
㉦ 화기책임자 지정현황(별지 4-1호)
㉧ 기타 방화관리에 필요한 현황
② 방화관리자는 다음의 방화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식을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 방화관리자 선,해임신고서(별지 제5호)
㉡ 공동 방화관리자 선임 승낙서(별지 제5-1호)
㉢ 공동방화관리 협의사항 신고서(별지 제5-2호)
㉣ 점검,정비반 편성표(별지 제5-3호)
㉤ 소방대책위원회 회의록(별지 제5-4호)
㉥ 자체점검 보고서식(예방소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6호)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예방소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6-3호)
㉧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예방소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6-3호)
㉨ 소방시설 작동 및 기능점검표(별지 제7호)
㉩ 소화기 관리(정비) 대장(별지 제8호)
㉪ 방화순찰일지(별지 제9호)
㉫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 기록부(별지 제10호)
㉬ 소방시설 정비(보완) 기록부(별지 제11호)
제17호(공문서 및 부책의 보존관리) 방화관리자는 소방관서로부터 접수된 공분서와 본서와 본 소방계획에서 정한 방화관리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책을 성실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벌 칙
제18조(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등) 본 소방계획에 정하여진 사항이나 기타 방화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자체 내규에 의한 징계 또는 인사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건축물 기본현황
가. 기본 현황 | |||||||||||||||||||||||
업 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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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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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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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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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구 조 |
식 조 지붕 층 동 |
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 |||||||||||||||||||||
특별피난계단수 개소, 경사로 ,승강기(에스카레이터) , 피난계단수 개소, 옥외계단 ,비상구 | |||||||||||||||||||||||
화재보험가입 |
가 입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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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
가 입 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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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금액 |
원 | |||||||||||||||
관 계 인 |
구분 종별 |
성 명 |
년령 |
직 업 |
주 소 |
주민등룩번호 | |||||||||||||||||
소 유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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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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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유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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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 |
성 명 |
신고년월일 |
년령 |
학 력 |
자 격 증 종 류 |
직 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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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별, 층별 현황 | |||||||||||||||||||||||
명칭 동층 |
건물용도 및 명칭 |
구 조 |
내장물 |
층 수 |
바닥면적 |
연면적 |
수용 인원 |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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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소 방 시 설 현 황
시설 |
소 방 설 비 |
경 보 설 비 | ||||||||||||||||
종류
구분 |
포
소
화
기 |
분 말 소 화기 |
기타소화기 |
마
른
모
래 |
옥내소화전 |
옥외소화전 |
스프링클러헤드수 |
포소화설비 헤드수 |
하론소화설비헤드수 |
분말소화설비헤드수 |
자동화재탐지설비 |
누전경보기 |
비상방송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비 상 경 보 | |||
비
상
벨
|
자 동 식 싸 이 렌 |
단 독 형 화 재 경 보 기 | ||||||||||||||||
법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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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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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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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피 난 설 비 |
소화용 수설비 |
소화활동설비 |
기 타 | |||||||||||||
종류
구분 |
구
조
대 |
줄
사
다
리 |
피
난
사
다
리 |
미
끄
럼
대 |
완
강
기 |
피
난
계
단 |
로
프 |
유
도
등 |
유
도
표
지 |
헬기착륙장 |
저
수
조 |
소화수조탱크 |
제
연
설
비 |
연 결 송 수 관 |
비 상 콘 센 트 |
연 결 살 수 설 비 |
방
염
처
리 |
법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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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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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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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 서식]
방 화 시 설 현 황
시설수
구분 |
내 장 재 불 연 화 |
방 화 구 획 |
방
화
문 |
비
상
구 |
특 별 피 난 계 단 |
피 난 계 단 |
기
타 |
법 정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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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 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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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부 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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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고장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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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험 물 시 설 현 황
가. 위험물 안전관리자 현황 | |||||
성 명 |
생년월일 |
학 력 |
선임 또는 배치일자 |
근무장소 |
자격증의 조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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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험물 시설현황 | |||||
시 설 명 |
설 치 위 치 |
위 험 물 |
소방시설 | ||
종 류 명 |
품 명 |
수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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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특수가연물 취급현황
구 분 품 명 |
취 급 장 소 |
취 급 량 |
소 방 시 설 | |
제 1 종 가 연 물 |
|
|
| |
면 화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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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 모 및 대 패 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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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 종 가 연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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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넝마 및 종이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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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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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볏 집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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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무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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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 탄 및 목 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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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가공품 및 톱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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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성수지류 |
발포시킨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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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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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의 현황
[별지 제4-1호 서식]
화기책임자 지정현황
※ 각 실별로 화기책임자를 지정,운영할것.
설 비 명 |
설 치 장 소 |
설 치 갯 수 |
사 용 시 간 |
비 고 |
난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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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일 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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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조 설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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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전 설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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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전 설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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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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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광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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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설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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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별 |
용 도 업체명 |
화기책임자 |
인 |
|
실 별 |
용 도 업체명 |
화기책임자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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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처리기간 즉 시 | |||||
특수장소 |
① 상 호 (명 칭) |
|
② 방화관리 등 급 |
□1급 □2급 (용도구분: ) | ||
③ 소 재 지 |
(전화 : ) | |||||
④ 구 조 |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 |||||
방 화 관 리 자 |
선
임 |
⑤ 성 명 |
|
⑥주민등록번호 |
| |
⑦ 주 소 |
(전화: ) | |||||
⑧ 직 위 |
|
⑨ 선임일자 |
| |||
⑩수첩번호 및 교부일자 |
제 호 년 월 일 |
⑪ 수첩취득 자격기준 |
| |||
⑫ 경 력 (총선임기간) |
|
⑬ 최 종 교육일자 |
년 월 일 | |||
해
임 |
⑭ 성 명 |
|
⑮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 ) | |||||
수첩번호 및 교육일자 |
년 호 년 월 일 |
수 첩 취 득 자 격 기 준 |
| |||
선 임 일 자 |
|
해 임 사 유 |
| |||
그밖의 필요한 사항 | ||||||
소방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 | ||||||
구비서류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소방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장시설관리사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수첩(소방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3. 방화관리자 자격수첩(소방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2항 제5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4. 방화관리대상물의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가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임을 증명하는 서류(소방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의 선임신고에 한한다.) 5. 소방시설점검업자가 수행하는 방화관리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 시설점검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하게한 계약서(소방법시행령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의 선 임신고에 한한다.) 6.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2항 또는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하는 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선임 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7.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선임된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서에는 위의 각호 중 해당하는 서류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뒤쪽의 특수장소현황 ※ 비고 : 소방법시행령 제9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지정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직위 명을 기입하고 직위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
[별지 제5-1호 서식]
공동방화관리자 선임승낙서
상기자를 소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화관리자로 선임함을 승낙함.
법인 등 명칭, 직위,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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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 명칭, 직위,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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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2호 서식]
소 방 서 장 귀 하
19 . . . ① 신고자(협의회대표자) 주 소 (전화 : ) 성 명 (인) | |||||||
② 협 의 회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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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 의 회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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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대상물의 종류 |
㉮ 고층건물 층 ㉯ 복합빌딩 층 ㉰ 지하가 ㉱시장 | ||||||
⑤ 협 의 사 항 |
㉮ 신 규 ㉯ 변 경(변경사유 : ) | ||||||
⑥ 기 타 필 요 사 항 |
사업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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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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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 동 방 화 관 리 자 |
사업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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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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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자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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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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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 년 월 일 |
19 . . . |
자격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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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기타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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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란 |
* 처 리 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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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3호 서식]
점 검 정 비 반 편 성 표
방화관지자 |
0 0 0 |
피 난 설 비 반 |
건 축 물 반 |
화기 사용 시설반 |
전 기 시 설 반 |
위험물,가연성가스설비반 |
반장 |
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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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화 순 찰 반 |
반장 |
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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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화 설 비 반 |
반장 |
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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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보 설 비 반 |
반장 |
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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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
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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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
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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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
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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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
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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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 용 수 설 비 반 |
반장 |
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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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화 활 동 설 비 반 |
반장 |
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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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4호 서식]
소방대책위원회 회의록 |
확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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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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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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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 정례회 ○ 월례회 |
참석인원 |
명(참석율 %) | |||
상의할 내용 :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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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된 사항 |
조치책임부서 |
조 치 기 한 |
사 업 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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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서명날인 위 원 장 : (인) 위 원 : (인) 부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
소화기관리(정비)대장
①층별또는 건물동별 |
②자 체 관리번호 |
③소화기 종 류 |
정 비 사 항 | |||
④ 일 자 |
⑤정비업체 |
⑥정비내용 |
⑦확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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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방 화 순 찰 일 지 |
확 인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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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칠 일 지 |
순찰함호수 |
순 찰 자 |
순 찰 횟 수 |
순 찰 시 간 |
이 상 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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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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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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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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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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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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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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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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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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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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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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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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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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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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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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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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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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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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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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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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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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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사 항 |
조 치 사 항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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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교육 및 훈련일지 |
확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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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
실시년월일 |
참가인원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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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평 사항 |
[별지 제11호 서식]
소방시설 정비 보완기록부
지 적 사 항 (미비 또는 고장내용) |
정 비 , 보 완 내 용 |
정비,보완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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