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번째로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1. 유치권 및 가압류 건물에 대해 계약금만 지급하고 명의를 이전한 경우 부동산거래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가처분은 가능합니다.
2. 잔여 공사비외 유치권비용, 소송비용, 금융비용등을 추가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판례에 따르면 비용, 이자, 원금청구가 가능합니다.
3. 원시취득으로 건물주 재산에 경매신청이 가능한지?
유치권자 및 채권자로서 경매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치권의 경매실행과 채권의 원인근거의 따른 청구취지와 원인 소명이 명확한경우
가능합니다.
4. 정신적인 피해보상 및 투자수익에 대한 비용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재산적인 피해는 별다른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의소는 다른 별도의 소송으로
판결을 구해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내용은 변호사님 면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