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구
중.
1. 다음 중 소방기본법에서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소방지원활동은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매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유관기관∙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과기관∙단체 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곽기관∙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정답: ④
해설:
①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② 소방지원활동은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소방기본법 제 16조의2)
③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7 제3항)
중.
2.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화재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사기관이 방화(放火) 또는 실화(失火)의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하였을 때에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제29조(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이하 "화재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0조(출입ㆍ조사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의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사기관이 방화(放火) 또는 실화(失火)의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하였을 때에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신속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①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중.
3. 다음 중 소방안전교육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응시자격이 된다.
② 소방안전교육사의 제1차 시험과목에는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국민안전교육 실무, 재난관리론 및 교육학개론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3과목 이다.
③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③
해설:
③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5 제1항)
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응시자격이 된다.(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2)
② 제1차 시험: 소방학개론, 구급·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및 교육학개론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3과목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소방기본법 제17조의3)
중.
4. 다음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의 회원 자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②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있고 회원이 되려는 사람.
③ 소방관련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회원이 되려는 사람.
④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하고 회원이 되려는 사람.
정답: ①
해설: 소방기본법 제42조
제42조(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3. 그 밖에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운데 회원이 되려는 사람
시행령
제15조(한국소방안전협회의 회원)
법 제4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소방관련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하.
5. 다음 소방기본법에서 벌칙이 다른 하나는?
①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정단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③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가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정답: ③
해설: 소방기본법 제54조, 제56조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3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의2.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2. 제20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6조제1항에 따른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4.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5. 제2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중.
6. 다음 중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서 노유자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인거주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②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③ 아동복지시설, 유치원(병설유치원은 제외)
④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정답: ②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별표2)
②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의료시설에 해당한다.
노유자시설
가.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ㆍ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은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 정신요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노숙인 관련 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삼당소만 해당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하.
7. 다음 중 소방특별조사의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인화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②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③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④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정답: ①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
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및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작성한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6조·제14조·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중.
8. 다음 중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조사단의 단원은 소방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소방공무원은 조사단의 단원이 될 수 있다.
④ 소방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조사단의 단원이 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의6)
제7조의6(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ㆍ운영)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소방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상.
9. 다음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피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②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③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시설
④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정답: ③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시행령 별표5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3)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중.
10. 다음 중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②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정답: ②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