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사업승인 기준 |
5.0 |
1.0 |
1.0 |
1.0 |
1.0 |
1.0 |
준공 기준 |
11.3 |
2.5 |
2.8 |
2.0 |
2.0 |
2.0 |
나. 기 추진중인 개발지구의 사업계획 조정
□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공공택지․보금자리지구 등의 사업계획 조정 추진
ㅇ 지역별․지구별 주택수급여건과 사업 진행상황 등을 분석하여 공급물량 및 시기 등을 조정
* (예) 평택고덕 신도시는 개발계획을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개발
ㅇ 주거기능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족기능 강화를 통한 수요창출 등 다각적인 방안 모색도 추진
* (예) 양주신도시는 경기북부권내 특화산업을 유치하여 도시자족성 강화
다. 민간주택 공급속도 조절 유도
□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민간주택 착공시기 탄력 조정
ㅇ 사업계획승인 후 의무 착공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주택법 개정)
ㅇ 분양률 저하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 내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착공연기 허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
ㅇ 공공택지 공급 이후 일정기간 내에 미착공시 환매하도록 한 특약(LH-사업자간)을 사업자가 원할 경우 환매하지 않도록 개정
□ 최근 2년 단기간 내 공급증가로 주차난, 주거환경 악화 등이 우려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공급도 적정수준으로 조정
*도시형 인허가(원룸형, 호) : (‘09)1,125→(’10)18,416→(‘11)72,361→(’12)102,554
- 전국 평균 입주율(원룸형) 53.2%, 수도권은 50.5% (‘13.3 기준)
ㅇ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특별구역을 지정하여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 (주택건설기준 및 주택법시행령 개정)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
가. 생애최초 구입자 등 실수요자 지원 강화
□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한시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ㅇ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가구가 6억․85㎡이하 주택 구입시 취득세 전액 면제(국회 상임위 통과일로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용)
□ 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기금운용계획 변경)
ㅇ 금년도 지원규모를 당초 2.5조원 → 5조원으로 대폭 확대
ㅇ 소득요건을 상향 조정(현 부부합산 5.5천→6천만원)하고, 지원금리도 인하(현 3.8% → 3.3~3.5%)하되 주택면적별로 차등
< 현 행 > |
< 개 선 > | ||||
면적 소득 |
85㎡이하 |
⇨ |
면적․가액 소득 |
60㎡/ 3억이하 |
60∼85㎡/ 6억이하 |
부부합산 5.5천만원 |
3.8.% |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
3.3% |
3.5% |
ㅇ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도 70%로 완화
ㅇ 30년 분할상환 대출을 신설하여 젊은층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ㅇ 일정요건의 주택* 또는 현재 임차로 거주중인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연소득 6천만원 이하)에게
생애최초 수준(3.5%)의 자금 지원
* 85㎡이하, 주택가격 6억이하, 주택가격 하락으로 LTV 70% 이상인 주택
ㅇ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금리(4.3 → 4.0%) 인하및 소득요건(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 4.5천만원) 완화
나.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연말까지 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용)
ㅇ (대상주택) 금년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 9억이하 신규․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85㎡․9억 이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ㅇ (감면내용) 취득후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 전액 면제
* 5년이후 양도시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에서 공제
ㅇ (특례) 종전 보유주택 양도시 신규 구입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9억원까지 비과세
□ 주택 거래시 과도한 稅 부담 완화
ㅇ 부동산시장 과열시 도입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50~60%)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6~38%)로 과세(소득세법 개정)
* 현재 ‘13년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 유예중
ㅇ 1년내주택 단기양도는50%→40%로,2년내단기양도는40%→기본세율(6~38%)로과세(소득세법개정)
ㅇ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일반법인세 외 추가과세(30%) 제도를 폐지(법인세법 개정)
□ 청약가점제 적용 축소 등 청약제도 개선(주택공급규칙 개정)
민영주택 청약가점제(‘07.9~)적용대상을 85㎡이하로 축소(85㎡초과폐지)하고,적용비율도현행 75%→40%로 완화
* 가점제 : 민영주택 공급시, 동일 순위내(1․2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다득점자에게 공급
- 가점제 비율 조정권을 분양 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으로 하향 위임(현행 시․도지사)하여 지역별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
* 현재 지역상황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토록 시․도지사에게 가점제 시행여부와 적용비율 조정토록하고 있으나, 적용실적 없음
<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조정 >
주택규모 |
현 행 |
개 선 | ||
가점제 |
추첨제 |
가점제 |
추첨제 | |
85㎡ 이하 |
75% |
25% |
40% |
60% |
85㎡ 초과 |
50% |
50% |
폐지 |
100% |
비고 |
시도지사가 탄력 조정 |
시군구청장이 조정 |
ㅇ 주거수준 상향 등 주택 교체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유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 부여
* 가점제 청약1순위:(현행) 입주자저축 1순위인 무주택자 → (개선) 입주자저축 1순위 무주택자+1주택 이상 소유자
ㅇ 85㎡초과 민영주택 분양시 채권입찰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