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법개정표 48번 | ③번 선지를
"③ 실내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의 건축물이면서 불연재료 이어야 한다. 또한, 인접 건축물과는 최소 1미터 이상 이격되어야 하며, 다른 종류의 특수가연물과 동일 공간 내에서의 보관은 불가하다. 다만, 내화구조의 벽으로 분리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번 선지의 경우 "또한, 인접 건축물과는 최소 1미터 이상 이격되어야 하며," 내용으로 인해 오답이 됩니다. |
2 | 법개정표 50번 (전체 수정) | 50.「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미터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미터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② 특수가연물 표지의 바탕은 흰색으로, 문자는 검은색으로 할 것.( “화기엄금” 표시 부분 포함) ③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체적당 질량, 관리책임자 성명ㆍ직책, 연락처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시가 포함된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할 것 ④ 특수가연물 표지 중 화기엄금 표시 부분의 바탕은 붉은색으로, 문자는 백색으로 할 것 |
법개정표 50번 해설 (전체 수정) | ② 특수가연물 표지의 바탕은 흰색으로, 문자는 검은색으로 할 것. 다만, “화기엄금” 표시 부분은 제외한다. ※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3 2. 특수가연물 표지 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체적당 질량, 관리책임자 성명ㆍ직책, 연락처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시가 포함된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나. 특수가연물 표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가연물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미터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미터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2) 특수가연물 표지의 바탕은 흰색으로, 문자는 검은색으로 할 것. 다만, “화기엄금” 표시 부분은 제외한다. 3) 특수가연물 표지 중 화기엄금 표시 부분의 바탕은 붉은색으로, 문자는 백색으로 할 것 다. 특수가연물 표지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중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
3 | 법개정표 86번 해설 | *번호 오표기 -> 85번 해설로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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