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목사 제도
음악목사는 20 중엽에 미국의 개신교에서 나타난 새로운 종류의 교회 성직자로서 이러한 성직자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 주일학교분야에 교회음악부를 1941년에 만들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여러 신학교에 교회음악과를 설립한 이후부터이다. 음악목사는 목회와 교회음악의 일을 같이하고, 안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직책은 음악을 통해 사람들을 모으고 가르치고 신앙적으로 지도한다. 성가대, 합주단, 회중찬송의 지도에 머무르는 음악감독과는 다르게,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일에 참여한다.
교회에서 음악을 담당한 사람들을 음악목사라고 말 할 때, 간혹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목사란 말에 대한 개념을 본래의 개념과 다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의 목사라는 개념은 ‘섬기는 자’ 라는 의미이나 우리가 갖는 목사에 대한 개념은 대체로 교인 중 가장 높으신 분, 교인들로 부터 존경 받는 분, 거룩한 성직자, 하나님의 종 등으로 이 땅위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절대적인 분으로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은 그의 명령과 가르침에 복종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 교인들에게 ‘음악목사'란 말은 일반목사와 같은 개념으로 오해 될 수 있다.
목사가 교회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담임목사가 음악까지 담당 할 수는 없다. 예배에서 목사가 할 수없는 음악분야의 목회를 담당 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음악목사이다. 목사가 전문직이듯이 음악목회도 전문직이다. 장로가 목사 될 수 없고, 신학교수라고 목사가 못 되듯이, 오페라 가수가 음악목사가 될 수 없고 음대 졸업자, 또는 음대교수라고 해서 다 음악목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음악목사는 교회음악을 전공하여 교회음악과 신학분야에 충분한 교육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음악목사로 세워주신 사람이 만이 가능함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악목사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며 자칫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리하여 음악목사라는 말을 듣고 찬양대를 이끌어 가는 음악감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여기서 음악목회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알아봄으로 음악목사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자 한다.
1. 음악목사의 성서적 근거
‘음악목사’는 구약시대부터 존재했었던 제도였다. 사무엘 하 6장, 역대기상 13장, 15장을 보면 다윗이 찬양대를 처음 조직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짓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장막을 치고, 법궤를 운반 할 사람을 물색 할 때, 법궤를 메고 올 사람들과 운반하는 동안 찬양을 부를 두 집단의 사람을 뽑았는데 이 모든 사람을 레위 사람들 중에서만 뽑았다. 레위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위임받은 사제들이다(대상 15:1-3). 이 후에 다윗은 레위 사람 중 아삽을 찬양대 대장으로 임명하고, 아삽과 일족인 헤만을 그의 오른쪽에, 역시 그들과 일족이 되는 여두둔을 그의 왼쪽의 찬양대 대장으로 임명한 다음, 그들에게 성전음악을 책임지도록 하였다(대상 25장). 이때부터 교회에서 음악목회라는 직책이 시작 된 것이다. 음악목회를 담당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지위는 군대장과 같은 높은 지위에 있었다(대상 25:1).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는 제사를 지낼 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찬양대 4천명이 전원 참석하여 이른바 연합성가대를 만들어 바라와 칠현금과 거문고를 연주하며 또 120명의 사제들이 부는 나팔소리에 맞추어 감사찬송을 불렀으며 그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었다.(대하 5:11-14). 하지만 이때만 해도 사제와 찬양대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고 사제가 곧 찬양대원이요, 찬양대원이 곧 사제였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윗은 레위지파의 제사장들 중에서 음악담당자들을 위임하였으며, 이들은 특별히 성별된 사람들이었고, 이들 중에서만 음악목회자를 뽑았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은 레위지파 사람이어야 했고, 다른 사람은 용납되지 않았다. 따라서 음악담당자들도 다른 일에 종사해서는 안되었다 (대상 9:33). 이와 같이 제사장들이 레위지파에서 나온 것과 같이 찬양대원도 레위지파에서 나왔다. 이 두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 한 사람은 번제단과 분향단에서 제물을 살라 바치는 동안 또한 사람은 계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며 감사의 찬양을 맡아 왔다. 그러므로 음악목사들도 목사님과 같이 사제의 한 사람임을 알아야 하며 당사자 음악목사들도 책임의식과 사명의식을 뚜렷히 해야한다 .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직책은 누구나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음악목사의 직분인 것이다. 이렇게 구약시대부터 음악을 통한 성직자로 세움받음 음악목사들은 초대교회와 중세에서도 교회음악인들이 성직자 였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의 많은 교회에서 음악목사의 직분을 한낱 합창대로 소홀히 여겨 교회예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로서의 중요한 임무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음악목사에 대한 우리 자신들의 이해는 물론이려니와, 목사님들의 음악목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장로를 비롯한 모든 교인들의 이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음악목사의 자격
음악목사는 목회자나 다른 분야의 책임자들과 같이 목회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하고 목회활동의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자신의 일을 능동적, 창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므로 인격적인 면에서나 기술적인 면에서 지도자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음악목사는 음악과 신학을 겸비한 존재이므로 음악적인 측면, 신앙적인 측면, 신학적인 측면 그리고 인격적인 측면에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1) 인격적인 자격
가. 하나님과 말씀, 교회사랑이 음악을 사랑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나. 그리스도를 위한 전도에 음악의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
다. 다른 지도자들과 원만한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격을 갖춰야 한다.
라.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그리고 음악목회에 완전히 헌신해야 한다.
마. 조직적이 행정적인 능력을 가져야 한다.
2) 기능적인 자격
가. 교회음악 프로그램에 유용한 다양한 음악적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나. 음악 훈련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육,신학,행정에 대한 훈련능력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 지휘자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성가대 지휘 및 지도
라. 편곡, 작곡의 기능과 악기 보관 수선등이 가능해야 한다.
마. 전반적인 음악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지시할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바. 각색, 드라마 연출에 대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 좋은 찬송가와 좋은 성가집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한다.
예배와 음악은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이 잘못되어 있고 또한 부족하여 음악을 예배에 있어서의 하나의 부속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는 것 같다. 이는 오늘날 교회에서의 성가대 지휘자 중에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즉 성가대 지휘쯤은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에게나 그 책임을 떠맡기고 있것이다. 그런데 성가대 지휘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알아야 한다. 성가대 지휘자는 예배 때의 찬송가를 선택하는 일은 물론이고, 성가대가 부를 특별 찬송의 선곡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예배 처음에 연주되는 주악에서부터 마지막 송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음악을 주관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악에 대한 상식 아닌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를 더욱 전문적으로 다루는 역할을 가지는 것을 음악목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음악목사를 양성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음악 목사는 최소한 부목사와 같은 위치에서 교회에서의 음악 전반에 관한 것 - 다시 말해서 일반 성가대에서부터 학생 성가대, 주일학교 성가대에 이르기까지의 선곡, 연주, 연습 등을 관장, 지도에 관한 모든 것을 맡는다. 즉 예배에 관한 일반목사처럼 교회음악에 대한 목사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음악목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없다. 교회음악과를 설치한 대학은 많으나 음악 목사의 자격을 주는 제도적 조치가 되어 있지 못한데 근본적으로 교회 음악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음악목사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음악목사 제도가 교회에서 시행되기를 바라고 기도한다.
http://mccm.swim.org/dataroom/church2/1_1.htm
http://www.launyung.co.kr/publ/su4-77.htm
http://www.um-ak.co.kr/yong/sa-a/umakmoksa.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