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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요지>
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①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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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이버 "법률 & 부동산" 컨설팅 원문보기 글쓴이: 서초이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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