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병인지원 입원일당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시 보상되나요?
A.
2020-11-04 이전에 판매 되었던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가입자의 경우
피보험자가 약관상 보상가능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간호간병료(입원관리료 제외)를 확인하여
실제 사용비용(공단부담금 제외)을 홈페이지에 명시(상품 가입시기별로 간병인 지원비용 금액상이)된 간병인 비용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간병인지원은 간병인 서비스 접수처(당사 콜센터)를 통해 사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전 신청이 없었다면 입원일당으로 보상이됩니다.
2020-11-04 이후 판매 중인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Ⅱ)(1일이상) 가입자의 경우
피보험자가 약관상 보상이 가능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질병입원일당으로 질병입원일당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때, 회사는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 사용비용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담보와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Ⅱ)(1일이상) 담보는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