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득세.법인세.부동산세. 3대목적세 및 미술품 등의 대대적 감면 및 정비를 통해
향후 5년간 사상 최고인 26조원대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대적 감세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경기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었다고는 하지만, 세금감면혜택을 통해 경기활성화기대가 힘든 타국의 사례와 부동산세제같은 경우, 지극히 강남 서초지역 부자들위주의 개편안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즉, 정부가 기대하는 경기활성화나 부동산활성화를 기대하는 시각보다는 부작용 또는 소폭의 성과에 그칠것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다시 말해 소수의 혜택과 소극적 혜택이 되려 빈부격차 등 소득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개편안확정시 다소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보자. 이번 개편안의 주요골자는 소득세율은 오는 2010년까지 구간별로 2% 포인트 인하되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6억원 초과분'에서 '9억원 초과분'으로 바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0년 보유시 최대 80%로 조정되며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되고 상속.증여세는 최고 67% 줄어든다.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종합소득세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 포인트씩 인하돼 2010년부터 1천200만원 이하는 6%, 4천600만원 이하는 15%, 8천800만원 이하는 24%, 8천800만원 초과는 33%가 된다. 소득세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으로 50만원 올라가고 교육비 공제한도도 100만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연간 총급여가 4천만원인 4인가족의 경우 소득세는 현행 169만원에서 내년 133만원으로, 2010년에는 115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53만원(31.7%) 가량 줄게 된다.
양도소득세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현행 '6억원이상'에서 '9억원 초과'로 높아지고 지금까지 20년을 보유해야 80% 공제받던 것이 10년만 보유하면 80%를 공제받게 했다. 10년 전에 2억원에 산 주택을 10억원에 팔았다면 지금까지는 5천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했지만 바뀌는 세법 하에서는 10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하지만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강화해 서울.수도권은 3년 보유, 3년 거주를 해야 하고 비수도권이나 수도권의 일부 지역도 3년 보유에 2년 거주를 해야 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기보유 1주택자는 투기가 아니라고 보고 과세를 완화하지만 거주요건은 한층 엄격하게 해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표적용률이 매년 10% 포인트 높아지는 것을 작년 수준인 80%로 동결,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종부세 부담은 늘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며 세부담 상한도 기존 300%를 150%로 낮췄다.
종부세에 부가적으로 붙는 농특세는 폐지, 결과적으로 17% 가량의 인하효과도 나게 됐다. 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에 종부세에 관한 구체적인 개편안과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상속.증여세율도 현행 10~50%에서 구간별로 2년에 걸쳐 인하, 소득세율과 같은 6~33%로 조정돼 세금이 최고 67% 정도 줄어든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한도는 30억원이던 것이 100억원으로 늘어나며 15억원 이하 1주택을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 상속공제제도도 신설된다.
법인세율도 상반기 세제개편안을 일부 손질해 과표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이던 세율이 2008사업연도 귀속분부터 는 과표 2억원을 기준으로 2억원 이하는 11%로 2%포인트 낮아지며, 2009년 귀속분부터는 2억원 초과는 22%로, 3%포인트 줄어든다. 2010년에는 다시 2억원 초과분은 20%, 2억원 이하 세율은 10%로 더 인하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개별소비세에 통합되고 부가세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에 흡수 통합되는 등 3대 목적세도 정비했으며 서화나 골동품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가 추진되고 34개 비과세 감면제도 가운데 절반은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미술품은 점당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회화ㆍ데생 등의 미술품과 제작연도가 100년 이상된 골동품 등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를 매길 전망이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로 세액이 책정되며 오는 2010년 1월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보유자에게는 혜택을 주어 양도차익에 대한 필요경비(구입가격+세금)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진다.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지난 1990년 과세 근거가 마련됐으나 미술계 사정을 감안해 그 동안 비과세로 운영되어 왔었다.
이번 개편안으로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2.7%에서 내년 22.3%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총 16개 세법을 개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인세법 개정안>
기존안(현행) |
변경-확정안 |
1억이하 13%, 1억초과 25%(현행) |
2억원이하 11%, 2억초과 25% 유지
(2008년 귀속분)
2억원 이하 11%, 2억초과 22%
(2009년 귀속분)
2억원이하 10%, 2억초과 20%
(2010년 귀속분) |
* 이번 내용 골자 : 2억원이하는 상반기개정안 유지, 2억초과분은 1년 연기
또한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유가대책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해 유가환급금을 일괄 지급키로 하고, 관련 세법을 내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정은 유가환급금을 나눠 지급할 경우 체감 지원효과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 일괄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9월 중으로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오는 11월부터 본격 지급키로 했다. (근로자 : 10월 신청-11월지급, 자영업자 : 11월 신청-12월 지급 안)
이에 따라 대상자는 오는 10월(자영업자는 11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 신청)해야 하며, 한달 후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된다. 다만 계좌 개설이 곤란하거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1300만명 중 78%인 980만명, 자영업자 460만명 중 87%인 400만명 등 총 1380만명이 유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근로자-자영업자 소득규모별 유가환급금>
총급여 |
연간환급금(만원) |
종합소득금액 |
연간환급금(만원) |
3,000만원이하 |
24 |
2,000만원이하 |
24 |
3,000~3.200만원 |
18 |
2,000~2,130만원 |
18 |
3,200~3,400만원 |
12 |
2,130~2,260만원 |
12 |
3,400~3,600만원 |
6 |
2,260~2,400만원 |
6 |
3,600~3,800만원 |
0 |
2,400만원 초과 |
0 |
◇ 금번 조세체계의 개편의 목적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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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 │ 투자 │ R&D │ 조세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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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재 │ 10년간 2.8% │ 10년간 2.6% │'06년 GDP의 3.2%│ 불합리ㆍ복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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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5년 후 │ 6.0% │ 12.0% │ GDP의 5% │선진 조세체계 │
├────┼───────┼───────┼────────┼───────┤
│세제개편│ 세부담 완화 │ 저세율 │ 민간 R&D │ 조세체계의 │
│ 방향 │ │ 구조전환 │ 지원 확대 │정상화.단순화 │
├────┼───────┼───────┼────────┼───────┤
│ │ㆍ소득세율 │ㆍ법인세율 │ㆍR&D 준비금제도│ㆍ1주택자 양도│
│ │ 인하 │ 인하 │ 도입 │세 과세제도 개│
│ │ │ │ │선 │
│ ├───────┼───────┼────────┼───────┤
│ │ㆍ교육비.의료 │ㆍ중소기업 │ㆍR&D시설투자 │ㆍ양도세 세율 │
│ │비 등 공제확대│ 지원 │ 세액공제율 인상│및 과표구간 조│
│ │ │ │ │정 │
│ 주요 ├───────┼───────┼────────┼───────┤
│ 개편 │ㆍ유가환급금 │ㆍ기업과세제도│ㆍ중소기업 R&D │ㆍ종합부동산세│
│ 과제 │ 지급 │의 글로벌스탠 │비용세액공제 확 │의 단계적 개선│
│ │ │더드화 │대 │ │
│ ├───────┼───────┼────────┼───────┤
│ │ㆍ할당관세 │ㆍ서비스산업 │ㆍ산학협력 지원 │ㆍ상속.증여세 │
│ │ 시행 │활성화 │ │의 현실화 │
│ ├───────┼───────┼────────┼───────┤
│ │ㆍ생활밀착형 │ㆍ녹색성장 기 │ㆍ해외 고급인력 │ㆍ3대 목적세 │
│ │지원 강화 │반 구축 지원 │ 유치 지원 │정비 │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
총무님 공부 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