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합건축사사무소 '수' 에서 각종 건축,설계,인허가 관련 상담을 지원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궁금하신점을 질문하시면 담당자께서 상담해 주실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게시판 운영에 승락해 주신 수건축 담당자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상담
- 주택,공장,근생,복합시설등의 신축 및 증축 설계상담
- 각종 인허가관련 상담가능
TEL : 031 -984 – 9933 담당 : 진병삼(010-2473-3793)
※'서사모' 카페보고 전화하셨다고 하시면 더욱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무소 명 : ㈜종합건축사사무소 수 (경기 제 1100 호)
● 대 표 : 건 축 사 윤 수 복 (면허번호 제 10212 호)
●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50-7번지 대영빌딩 302호
● 주 요 업 무
- 건축설계 및 감리
- 건축기획 및 사업서 검토
- 건축물 유지관리 조사 보고 업무
- 건축물 리모델링 설계 및 기획
- 기타 건축 기술의 연구 및 자문
- 공사 수행 관리 및 컨설팅
● 성 명 : 윤 수 복 (尹壽福)
- 1993년 06월 ㈜현대조형 건축사사무소 입사
- 1997년 10월 건축사면허 취득
- 1998년 01월 건축사사무소 수 개소
- 2000년 06월 감사패 - KDPower
- 2002년 07월 감사패 – KDPower
- 2002년 10월 감사패 – KSM ( 한국씰마스타㈜ )
- 2005년 12월 감사패 – PANTECH
- 2007년 05월 감사패 – 전일기계공업㈜
- 2007년 11월 ㈜종합건축사사무소 수 - 법인 전환
- 2008년 09월 표창패 – 김포시
- 2009년 09월 김포시 건축문화상 – 김포시건축사협회
- 2009년 11월 경기도 건축문화상 -
● 사업실적
![](https://t1.daumcdn.net/cfile/cafe/110521164BE20F497D)
![](https://t1.daumcdn.net/cfile/cafe/200521164BE20F4A7E)
![](https://t1.daumcdn.net/cfile/cafe/110521164BE20F4A7F)
![](https://t1.daumcdn.net/cfile/cafe/200521164BE20F4A80)
![](https://t1.daumcdn.net/cfile/cafe/120521164BE20F4B81)
![](https://t1.daumcdn.net/cfile/cafe/130521164BE20F4B82)
![](https://t1.daumcdn.net/cfile/cafe/140521164BE20F4B83)
![](https://t1.daumcdn.net/cfile/cafe/150521164BE20F4B84)
![](https://t1.daumcdn.net/cfile/cafe/160521164BE20F4B85)
![](https://t1.daumcdn.net/cfile/cafe/170521164BE20F4B86)
![](https://t1.daumcdn.net/cfile/cafe/190521164BE20F4C87)
![](https://t1.daumcdn.net/cfile/cafe/200521164BE20F4C88)
● 사무실위치 및 문의전화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50-7번지 대영빌딩 302호
TEL : 031 -984 – 9933 FAX : 031 – 984 -9987
담당 : 진병삼(010-2473-3793)
※'서사모' 카페보고 전화하셨다고 하시면 더욱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10521164BE20F4C89)
첫댓글 주차전용빌딩입니다 2층부터 8층옥상까지 인데 주차대수도 약 500대정도인데... 윗층 6,7층을 원룸으로 용도변경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층당 바닥넓이는 850평 정도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 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및영업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시말해 30%이내에서의 근생 및 상기 명기된 용도로 변경은 가능해보이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용도 역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규제될수 있으므로
잘 검토하셔서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시 말씀드려 원룸은 불가하다고 보며 정확한 사항은 자치단체에 정하는 조례에 따라 다를수 있으니 해당관청이나 전화를 주시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