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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서사모)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수건축사무소(설계상담)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수'에서 상담해 주실겁니다.
서사모♥서성필 추천 0 조회 514 10.05.06 09:4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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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5.06 16:42

    첫댓글 주차전용빌딩입니다 2층부터 8층옥상까지 인데 주차대수도 약 500대정도인데... 윗층 6,7층을 원룸으로 용도변경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층당 바닥넓이는 850평 정도입니다.

  • 10.05.24 23:47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 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및영업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시말해 30%이내에서의 근생 및 상기 명기된 용도로 변경은 가능해보이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용도 역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규제될수 있으므로
    잘 검토하셔서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 10.05.25 00:02

    다시 말씀드려 원룸은 불가하다고 보며 정확한 사항은 자치단체에 정하는 조례에 따라 다를수 있으니 해당관청이나 전화를 주시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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